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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3월 22일 시행된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03 0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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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홈페이지)
🔼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홈페이지)

[게임메카=신재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일, 제1회 국무회의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작년 11월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예고됐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개정안은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기 위해 시행령 제19조의2 및 별표 3의2 등을 신설한 것이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표시정보,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도 규정했다.

우선,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를 빠짐없이 규정했다. 이를 통해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가챠, 천장제도 등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가 더욱 뚜렷해졌다.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이 등장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게임이용자는 본인들이 구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받을 수 있게 되며 그 권리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문체부 측 설명이다.

더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이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게 됐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등급분류 예외게임물(교육, 학습, 종교 등의 용도로 제작되는 게임물 등),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모두가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게임시간선택제 예외 기준인 ‘매출액 8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 대비 예외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전후 비교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전후 비교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마지막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은 게임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되게끔 했다. 앞으로 공급확률은 기본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에서 반올림해 표시해야 한다. 또한 🔼표시대상 정보 변경 시 사전공지 원칙, 🔼게임물, 인터넷 누리집,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보제공 등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확률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외에도 문체부는 오는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본격 시행에 대비,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모니터링단을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협업해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수 없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해외 게임사도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는 1월 중 배포된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역사 관련 단체가 추가(시행령안 제11조 제1항 제1호)됐고, 🔼게임산업법 상 청소년 기준 변경(19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 연령등급표시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별표3) 등도 함께 의결됐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2024년 첫 국무회의에서 게임이용자들이 원하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립되고 통과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3월 22일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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