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2019년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음주관리가 소홀했던 4318풍납 노선 16대 차량의 사업을 30일 동안 운행 정지하는 사업일부정지 행정처분을 추진하였다.
○ 나날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서울시는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내버스회사의 음주운전 관리 소홀 등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 서울시는 2019년 6월 음주운전 적발 직후 해당 버스회사를 현장점검하여「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버스회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해당 버스회사의 음주측정관리대장,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운전자의 음주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증거를 확보하였다.
□ 이에 서울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오는 3월 1일부터 30일간 시행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4318풍납 노선 16대 운행 정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송파공영차고지와 강동공영차고지에 있는 인근 버스회사의 예비차량 16대 차량을 투입하여 대체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번 사업일부정지 처분으로 인해 이용시민들에게 피해가 전혀 가지 않도록 대체운행 방안을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 특히, 대체운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서울시가 해당운수업체에게 구상권 청구도 할 계획이다.
□ 한편, 서울시는 시내버스의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시내버스업체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통해 시내버스업체의 음주관리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운수종사자의 음주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 서울시는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다수 시민의 안전을 사전에 보장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조항 강화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 현재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으나,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감차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정건의할 계획이다.
□ 서울시 노병춘 버스정책과장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관리를 소홀히 한 버스회사는 단 한 번의 위반이라도 일벌백계할 것이며, 버스회사가 종사자들의 음주운전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 사업개선명령, 평가점수 감점 등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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