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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보안 초보 입문 가이드 2018 10.27 [자격증] 업데이트 3

특수경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8.10.28 23:15:21
조회 4338 추천 6 댓글 4
														
[경비지도사]

이 바닥 끝판 자격증인 경비지도사!!! 갤 성님 아우님들이 채용 가산점용으로 취득하기위해 

열심히 공부중인 그 자격증!!!


일반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 등 일반용역 

경비업에 종사하는 인원등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인력담당 업무를 담당한다.


기계(시설)경비지도사는 에스원과 같은 방범시스템관련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시설관리를 주로 하는 업무 종사자를 관리한다.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과목구분

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차 시험

필수

1. 법학개론

2. 민간경비론

과목 당 40문항

(80문항)

80

(09:30~10:50)

객 관 식

4지택일형

2차 시험

필수

1.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과목 당 40문항

(80문항)

80

(11:30~12:50)

객 관 식

4지택일형

선택

(1)

1. 소방학

2. 범죄학

3. 경호학

1. 기계경비개론

2.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2차 시험

o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o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대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1차시험 불합격자는 2차시험을 무효로 함

면제 대상


1.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o 면제요건


제1차 시험 면제
① 전년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해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구분면제 대상자비고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경찰 + 7년 이상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경호 + 7년 이상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부사관 이상
+ 7년 이상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경비업무
+ 7년 이상
+ 교육과정 이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대학교졸
+ 3과목이수
+ 3년 이상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전문대졸
+ 3과목이수
+ 5년 이상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일반 → 기계,
기계 → 일반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교정직 + 7년 이상

o 제출서류: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및 해당 면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관계서류 일체

제출서류는 국가자격시험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공지사항 면제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o 서류제출관련 특이사항


- ‘08년 이후 경력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기 승인을 받은 자는 다시 면제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군인사법에 의한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응시자와 같이 제1차 시험부터 응시하여야 함(2015년도부터 적용)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제3호와 관련한 군인사법에 따른 전투병과적용 변경 조치에 따라 기존에 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1차 시험을 면제받았던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제출이 불필요하며,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유예기간(2013~2014) 종료로 2015년부터는 1차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2.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응시수수료(경찰청고시 제2018-5호)

일반응시자(제1,2차 시험 동시 응시) : 28,000원

제1차 시험 면제자(제2차 시험만 응시) : 18,000원


경비지도사 국비교육 과정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http://www.hrd.go.kr/hrdp/co/pcoeo/PCOEO0100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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