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법령] 3차)밥자리(고양이집, 고양이밥) 민원 넣는 법

민원(92.38) 2022.03.16 10:41:39
조회 965 추천 78 댓글 3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0fa1bd8233c7d28c74cf0a9862b1595ed7198d03da240a6726abfbb6fa39d702a0c55f5c6607b8b0f6891a83d3f53698fe465c5f41a8be1eec48a5f4b


념글은 또 삭제되고 난 또 차단되어 다시 쓴다
캣맘피셜 민원 넣어봤자 효과 없다면서 왜 자꾸 삭제하냐
민원이 효과없으면 념글에 있어도 상관없는거 아니냐
어차피 효과없는 민원인데 왜 념글 삭제하냐
댓글로 많이 질문하길레 내용 추가함
념글 또 삭제될 예정이니 알아서 백업해라

밥자리 지금까지 20번 넘게 신고했고 그 중 15번은 1곳이며
거기는 정부기관이다
캣맘들이 정부기관에 항의전화랑 민원을 많이 했다더라
하지만 나는 법령과 판례문으로 민원을 넣었기에 결국 성공했다
캣맘이 불쌍한 유기묘에게 밥주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감성으로 민원 넣었다
하지만 내가 넣은 민원은 헌법이기에 헌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다
스티로폼이 아니라 개집과 유리밥그릇도 갖다둔 강한 캣맘이 있던 정부기관이었다
갔더니 밥자리 치우고 땅에 사료를 뿌려놔서 자동차가 사료 밟고 지나가고 있더라
직무유기랑 법 위반 혐의로 관리주체의 강한 처벌을 요청했더니
앞으로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정부기관에 약속받았다

민원 넣는 방법
스마트폰이나 PC에서 "국민신문고"앱을 깔고
민원이나 제보하기로 하면 됨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도 있음
강한 캣맘이면 법령을 최소 3개는 복붙해서 넣어야지 들어준다
약한 캣맘은 법령 1개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냥 안전하게 무조건 법령 3개는 넣는다고 생각해라

민원 넣기
공무원은 보통 일하기 싫어서 무조건 절대! 안된다!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법령과 판례문을 첨부해서 신고하고
공무원이 절대 안되니까 민원 취소하라고 전화오는 경우는
일단 이름과 직급을 물어보고
공무원 이름으로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넣을거라고 말하면 들어준다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과 법령과 판례문을 첨부해서 "법을 위반하는 공무원을 처벌해주십시오"라고 넣어라

주의사항
민원넣을때 절대 고양이 3글자는 넣으면 안된다
가끔 동물애호가 공무원이 걸리면 민원에 고양이도 없는데 고양이로 답변이 온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 밥자리 민원 넣으니까 고양이집을 왜 신고하냐고 전화오더라
폐기물관리법 모르냐니까 너보단 더 잘 안다고 말대답하길레
이름과 직급 물어보고 소극행정 넣는다니까 넣으라더라
법령과 판례문 첨가해서 법을 위반하는 공무원이라고 소극행정 2번 넣었더니 그뒤로 말 잘듣는다
공무원에게 소극행정은 치명적이라더라
민원글만 보이면 댓글로 캣맘이 허위사실 유포하니 주의해라
특히 민원은 1명이 넣어봤자 효과없다랑 올려둔 법이 틀렸다랑 소극행정은 효과없다고 자주 말한다.
나는 1명이었지만 다수의 캣맘을 이겼다

민원 넣는 곳
보통 공무원은 일하기 싫어서 아무곳이나 넣으면 다른 부서로 보내버린다
아무곳이나 넣어도 되지만 그중에서 소방서가 제일 쎄다
국민신문고에 소방청으로 넣으면 동네 소방서로 배정된다
아니면 그냥 구청이나 시청에 넣으면 알아서 법령 맞춰서 다른 부서로 보내거나
법령 여러개 섞었다면 자동으로 다부처로 진행된다

공무원 소극행정 팁
공무원이 고양이집이라 처리안한다고 국민신문고 결과가 뜰 경우
고양이나 고양이집은 절대 넣지말고 법령3개는 복붙한 후에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타당한 이유없이 직무유기를 하는 공무원을 처벌해주십시오"라고 소극행정을 넣으면 된다

민원 팁
캣맘을 처벌해달라고 절대 적지말고
땅이면 땅주인, 건물이면 건물주인, 집이면 집주인, 공터면 공무원, 주차장이면 주차장관리인을 처벌해달라고 적으면 된다
제목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집주인을 처벌해주십시오"
그럼 집주인이 처벌받기 싫어서 치우게 된다
그리고 말도 "음식물쓰레기를 일회용그릇에 담아 놔뒀으니 저 행위를 멈춰주세요"라고 적으면 안된다
말과 단어 선택에 주의해라
"음식물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덤으로 일회용폐기물도 같이 무단투기한 개념없는 관리주체의 강한 처벌을 바랍니다"라고 해라

법령 주의사항
법령을 넣을 때 법령이 너무 길어서 요약하거나 제목만 적으면 절대 안되고 긴 원문 그대로 넣어야한다
법령은 최소 3개는 넣어야한다

법령 정보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쥐가 먹던 음식물쓰레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처리가능
고양이가 배불러서 밥 안먹으면 쥐가 나와서 먹기 때문에 거짓말 아님
음식물쓰레기를 아무곳에나 뿌려두니 돌아다니던 쥐가 냄새맡고 와서 먹고 있었다고 해라

2. 폐기물관리법
쓰레기는 분리수거해야함
캣맘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목격하면 국민신문고말고 안전신문고 앱안에서 사진찍으면 사진에 시간이 찍혀 나온다
캣맘을 쓰레기무단투기 혐의로 신고하면 벌금 50만원나오고 상습 무단투기면 계속 벌금 누적되서 300만원까지 나간다
실제로 캣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법이고 캣맘도 저걸로 벌금 자주 나온다
자동차를 타고 밥주는 캣맘의 경우는 차량을 사용한 쓰레기 무단투기로 넣어라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풀숲에 놔둔 쓰레기는 공원법에 해당함
그리고 애완동물이 울부짖으면 그것도 공원법에 적용되더라
음식물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쥐가 시끄럽게 울고있다고 민원넣어라

4. 주차장법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써야지 쓰레기를 쌓아두는 등 다른 용도로 쓰면 징역 3년 벌금 5000만원까지 나가는 쎈 법임
주차장을 폐기물무단투기장소로 쓰는 중이니 주차장 관리인을 처벌해달라고 민원넣으면
주차장 관리인이 감방가기 싫어서 치우게 된다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부대 근처나 그린벨트에 밥자리 두면 대부분 이걸로 걸림
알아보기 쉽게 보통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적힌 말뚝이 박혀있음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해라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기본법
소방서에 민원 넣으려면 저것을 꼭 껴야한다
화재예방으로 소방서에 민원넣으면 안해주고
저것만 넣으면 소방서에서 해당하지 않는 법률인데 처리해준다고 전화온다
가급적 여러개의 법령넣고 꼽사리 껴서 넣어라
소방법이 꽤 쎄기 때문에 조사나가서 소방법에 걸리거나
소방법에 안걸리더라도 화재날 것 같아서 신고했다고 하면 된다
그리고 가연성 소재의 폐기물이 널려있어서 위험하니 소방점검을 요청해라
소방서가 안해준다고 하면 또 소극행정을 말해라
소방법이 쎈게 문앞에 밥자리를 놓으면 벌금 300만원 나오더라
그래서 캣맘이 남의 집 소방법으로 처벌받으라고 남의 집에 밥자리 두나봄
소방기본법이 소방관이 화재예방을 위해 가연성소재를 치우는 법이고 위반시 벌금 200만원임

7. 건축법
캣맘이 고양이비닐하우스 만들면 건축법으로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이라며 신고 가능
비닐하우스에 농작물을 키워야지 고양이를 키우면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
아파트 화단에 밥자리를 놓는 경우 건축법으로 조경 의무 면적 훼손, 무허가 건축, 건축허가, 용도변경,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등 위반 이렇게 민원넣어라
아파트가 벌금 쎄게 처맞고 아파트 관리비 오른다

8. 개인정보 보호법
캣맘이 고양이밥을 지키기위해 CCTV를 설치했다고 적어둘 경우
불법이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처벌받는다

9.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길고양이 현수막 보이면 불법 현수막이라고 신고해서 떼라

민원 넣는 예시
편의점을 상담해준거 올린다
혹시 편의점에서 드립커피같은거 팔음?
캔커피말고 커피기계 갖다두고 내려서 파는 거
그거 1개 사서 먹은 다음에 영수증 사진 찍고 매장의 위치 네이버지도 캡쳐랑 고양이밥사진 찍어서
국민신문고 제보성 민원
피신고자 정보(필수)에 편의점 이름하고 주소는 반드시 적고 나머지 편의점 연락처나 근무지 등 적을 수 있는 것은 다 적어
나중에 전화오면 무조건 쥐라고 우기다가 어두워서 잘 못 봤다고 아무튼 쥐 같다고 해
매장 앞에 음식물쓰레기 뿌려두면 반드시 고양이만 먹는단 보장이 없고 쥐가 와서 먹거나 비둘기가 와서 먹겠지
사진찍으려 했는데 쥐같은게 재빠르게 도망갔다고 해
나중에 조그만 새끼고양이 같은 거를 쥐로 봤다고 하면 되지 뭐
음식점 위생검사 요청은 소비자가 가능해서 일단 커피는 사야해
위생검사요청이 소비자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은 후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요청하는 거라서 조리된 음식 제일 싼거 1개 사서 민원넣어
절대 고양이 3글자는 말하면 안되고 쥐랑 음식물쓰레기 폐기물무단투기로 밀고나가 쥐같이 생긴 무언가라고 계속 주장하면 됨. 고양이라고 하면 고양이는 우리의 친구입니다가 나옴. 잘 되길 바란다

민원 제목 : 다수의 법률을 위반하는 비위생적인 음식점을 신고합니다
민원 내용 : 평소 커피를 즐겨마시는 저는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다 먹는 도중 매우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않고 매장 밖에 버려두었고
쥐가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이 아니라 매장 밖이기에 지나가는 쥐일 수 있겠지만
만약 저 쥐가 매장 안으로 들어온다면 매우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은 청결하게 유지되어야하며
음식점의 위생상태가 심히 걱정되는 바 위생검사를 요청합니다
또한 전염병이 우려되는 바 매장 앞의 소독을 요청합니다
쥐는 법정 전염병을 전파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건의료기본법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쥐가 먹던 무단투기된 폐기물인 음식물 쓰레기의 처분을 요청합니다.

아래는 법률이니 복붙해서 써
판례문은 안티캣맘갤러리에 백업해놔서 원하는거 찾아서 써
나는 고양이집으로 집2채 태운 판례문을 즐겨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21. 1. 5.>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19. 4. 30.>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18.>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0. 4. 15., 2011. 4. 14., 2011. 9. 16., 2013. 5. 28., 2014. 1. 28., 2015. 12. 29., 2019. 8.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대상 행위가 제11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8.>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⑤ 제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5. 28., 2018. 12. 18.>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제1항제1호라목의 시설 중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1. 9. 16., 2013. 5. 28., 2018. 12. 18.>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이행보증금ㆍ원상회복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2조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5. 28., 2018. 12. 18.>
⑧ 제1항 각 호와 제3항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8. 12. 18.>
⑨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8., 2018. 12. 18.>
⑩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1. 9. 16., 2013. 3. 23., 2013. 5. 28., 2018. 12. 18.>
⑪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의제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8., 2018. 12. 18.>
[법률 제12372호(2014. 1. 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9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법률 제13670호(2015. 12. 2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호의2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불가피하게 점용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것
3.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公衆)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③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점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11. 9.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원상회복)
① 제24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이 끝나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공원의 경관을 저해하거나 도시공원의 이용 또는 조성에 장애가 되는 등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4조제5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
2.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점용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점용을 한 자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6. 5. 29., 2018. 6. 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로, 철도 등 공공용 시설
나. 임시 건축물 또는 임시 공작물
다.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라. 등산로, 철봉 등 체력단련시설
마. 전기ㆍ가스 관련 시설 등 공익시설
바. 주택ㆍ근린생활시설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목장림(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가 건축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아. 삭제 <2016.5.29>
2.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大修繕)
3.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4. 흙과 돌을 채취하거나 죽목을 베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공익사업의 시행 및 인접 토지와의 합병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건폐율ㆍ용적률과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허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이행 보증, 원상회복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11. 9.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2., 2021. 4. 13.>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ㆍ유통ㆍ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쥐가 옮기는 제3급감염병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2021. 3. 9.>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ㆍ이동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ㆍ하수도ㆍ우물ㆍ쓰레기장ㆍ화장실의 신설ㆍ개조ㆍ변경ㆍ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합니다(「보건의료기본법」 제40조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항).

보건의료기본법 제4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제16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이 조에서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1. 같은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이 특정 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의 위생검사등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술 또는 시설, 재원(財源) 등의 사유로 위생검사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생검사등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요청을 한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에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2013. 7. 30.>
③ 위생검사등의 요청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3. 7. 30.]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30, 2016. 3. 24., 2017.7.13, 2019. 7. 18.>
1.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또는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자사광고 또는 행사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가림막 이용 현수막 또는 제12조에 따른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바탕색은 관혼상제,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등과 같이 표시방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색류 또는 흑색류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4. 크기는 게시시설(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고,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5. 네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조명ㆍ조명 보조 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신고증명서가 발급(신고증명서 발급 갈음 조치를 포함한다)된 현수막을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18.3.22, 2019. 5. 16., 2019.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 표시할 수 있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나.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2. 게시시설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해당 벽면면적(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5분의 1(최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윗부분은 건물 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4.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게시시설 또는 현수막이 출입문ㆍ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③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20.10.5>
1.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한줄 또는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현수막 게시시설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를 넘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까지는 1개를,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마다 1개씩(최대 10개 이내) 추가할 수 있되 게시시설간의 수평거리는 1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영 제29조제5항 및 이 조 제5항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시공 또는 철거중인 공사현장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19.12.31>
1.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ㆍ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데 따른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내용은 공사명ㆍ공사개요ㆍ시공자ㆍ발주자 등 공사내용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해당 벽면 면적의 5분의 1(최대 225제곱미터)이내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 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제3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의 표시 면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영 제29조제5항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5>
1. 가로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추천 비추천

78

고정닉 16

7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53 설문 연인과 헤어지고 뒤끝 작렬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2 - -
2824 공지 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145] 캣맘비문학(109.169) 22.04.26 53473 382
4532 공지 민원&고소&신고 등 여러가지 라벨링 모음 라벨링(89.187) 22.07.20 5313 10
12194 공지 파딱 신문고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4.12 158 1
5665 공지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는 방법 [3] 캣맘비문학(156.146) 22.10.04 7305 22
9658 공지 (냥갤백업)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24] ㅇㅇ(106.102) 23.09.26 3563 39
12338 고길다 ㄱㄷ) 28kg 래브라도 믹스 입양보내기 힘들다는 횐님 ㅇㅇ(106.101) 18:49 4 0
12337 고길다 ㄱㄷ) 집주인 몰래 키우다가 결국 사단난 횐님 ㅇㅇ(106.101) 18:26 24 0
12336 일반 이번에 고양이 볼드모트 사료 사태가 일어난 이유 [1] ㅇㅇ(59.24) 16:00 18 0
12334 빌런 줄에 묶인채 살던 털바퀴들 입양해줘 아님 유기한다 ㅇㅇ(39.7) 11:24 30 3
12333 빌런 당근마켓 역겨운 털바퀴 프사를 달고 댓글다는 캣맘 ㅇㅇ(39.7) 09:10 28 2
12332 빌런 식당 벽을 뚫고 털바퀴 새끼를 꺼낸 민폐충 캣맘 ㅇㅇ(39.7) 09:10 25 3
12330 고길다 ㄱㄷ) 밥주다 걸려서 하소연하는 캣맘 [1] ㅇㅇ(106.101) 00:40 50 0
12329 고길다 ㄱㄷ) 캣맘이 준 사료 때문에 길냥이가 죽어나가요 [1] ㅇㅇ(106.101) 00:39 37 1
12328 일반 관리사무소가 냥퀴벌레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다 안갤러(110.8) 00:24 34 3
12327 일반 냥퀴벌레 밥 주다 집 주인한테 걸린 캣맘 안갤러(110.8) 00:13 28 0
12326 일반 TNR한 냥퀴벌레가 다른 캣맘 밥자리까지 침범해요 안갤러(110.8) 00:06 20 0
12325 일반 ㅂㄷㅁㅌ 사료 건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뭐가 다른지 안갤러(110.8) 00:01 22 0
12324 일반 냥퀴벌레 밥 주지 말라는 쪽지를 봤다는 캣맘 안갤러(110.8) 04.25 24 1
12323 일반 아파트 화단에 캣맘이 놓은 냥퀴벌레 집 안갤러(110.8) 04.25 29 1
12322 일반 아파트 산책로 해처리 때문에 피해를 받는 입주민 안갤러(110.8) 04.25 25 1
12321 일반 관악산 망치는 캣맘들에 대한 반응 일부 안갤러(110.8) 04.25 26 1
12320 일반 밥만 주는 캣망구 사료가 뭔지 묻는 횐님 안갤러(110.11) 04.25 33 0
12319 일반 흔한 사패 털레반의 망언 안갤러(110.11) 04.25 35 0
12318 일반 용산 한.남동 캣맘 캣대디 계세요? 안갤러(110.11) 04.25 32 0
12317 일반 대학가에서 대신 밥 줄 캣맘 구해요 안갤러(110.11) 04.25 26 0
12316 일반 밥 주던 냥퀴벌레 모녀가 사라졌어요 안갤러(110.11) 04.25 28 0
12315 고길다 ㄱㄷ) 파양글 원본+추가글 ㅇㅇ(106.101) 04.25 55 0
12314 일반 어린이 공원에 해처리 놓을지 묻는 캣맘 안갤러(39.123) 04.24 60 1
12313 일반 밥자리 두 곳 중 하나 때문에 돌겠다는 캣맘 안갤러(39.123) 04.24 55 0
12312 일반 거제 캣맘의 능포항 활동기 안갤러(39.123) 04.24 45 0
12311 일반 캣맘이 올린 광고인가? 안갤러(39.123) 04.24 50 0
12310 일반 냥퀴벌레 똥 테러를 두 번 연속 당함 안갤러(39.123) 04.24 42 0
12309 일반 내가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수수료가 200만원 나옴 지출결의서 때문에 수 [3] ㅇㅇ(110.70) 04.24 139 0
12308 고길다 ㄱㄷ 이즈칸 쌈난 횐님들 ㅇㅇ(106.101) 04.23 84 0
12307 일반 ㄹㅇ 냥갤알바, 분탕 모두 캣맘단체 패거리인듯 [1] ㅇㅇ(211.205) 04.23 106 8
12305 일반 들개들의 응징 영상 안갤러(221.140) 04.23 88 5
12304 일반 아파트 단지내에 해처리 [12] 안갤러(61.79) 04.23 127 0
12303 고길다 ㄱㄷ 이즈칸 싸움글 [1] ㅇㅇ(106.101) 04.23 104 1
12302 일반 생판 남인 조직한테 엿 거하게 먹고 개빡쳐서 정보공개 30개 넘게 넣 [1] ㅇㅇ(220.90) 04.23 119 1
12300 고길다 ㄱㄷ) 요즘 20대 남자들한테 역병 도나요? [3] ㅇㅇ(106.101) 04.22 141 1
12299 일반 이경우어떡하나요? [1] 안갤러(59.7) 04.22 93 0
12298 일반 밥그릇에 주면 무단 투기가 아니다? [2] 안갤러(115.138) 04.22 113 0
12297 고길다 집바퀴 방사각 재는 캣맘 [1] ㅇㅇ(118.235) 04.22 114 2
12296 고길다 이주방사된 고양이 재방사 ㅇㅇ(118.235) 04.22 84 2
12295 민원인 해처리 신고 접수했음 ㅇㅇ [2] ㅇㅇ(223.39) 04.22 159 8
12294 신고 도움 [6] 안갤러(211.217) 04.22 108 0
12293 일반 길고양이에게 먹이준 캣대디 중국 법원 판결 근황 [6] 안갤러(223.38) 04.22 134 8
12292 일반 쥐잡이 작업 공고문에 대응하고 싶은 캣맘 안갤러(175.123) 04.22 79 0
12291 일반 개 데리고 다니는 캣맘 때문에 겪은 어처구니 없는 일 안갤러(175.123) 04.22 73 1
12290 일반 냥퀴벌레 울음소리로 잠 설치는 아파트 주민 안갤러(175.123) 04.22 60 0
12289 일반 [스압] 동대표 캣맘충 때문에 고통받는 중 안갤러(175.123) 04.22 88 1
12288 일반 이사를 앞둔 캣맘의 감수성 안갤러(175.123) 04.21 64 0
12286 빌런 집고양이&집바퀴 죽어나가는 이슈 캣맘들의 댓글 [1] ㅇㅇ(39.7) 04.21 121 5
12285 일반 오눌있었던일 [1] 안갤러(121.166) 04.21 65 1
12284 공지 다른 갤러리를 욕하지마세요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115 4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