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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의 충격소음과 주거의 평온

ab21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2 12:08:38
조회 113 추천 0 댓글 1

2024년 5월 22일 박상준의 댓글모음 (방화문의 충격소음과 주거의 평온에 대한 침해 문제에 대하여...)


상대방 이웃이 방화문 충격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주거의 평온이 훼손당하고 있음을 주지시켜도..

계속해서..방화문을 열고 닫을때 조심해서..소음이 발생하지 않게 열고 닫지 않는 넘에 대해서..피해자는

형법상 주거침입죄.. 상해죄..폭력죄..상습범 등으로 형사고소해라. 그리고 그 고통을 주지시켰음에도..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언론플레이를 한 이런 넘에대해서..국가정의를 보여줘야한다.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누구라도 알수가 있다.

방화문을 열고 닫을때..방화문 충격 소음이 상대방 이웃에게 고통을 야기하고 주거의 평온을

훼손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화문을 조심해서 소음이 안나도록 열고 닫지 않고 계속해서 ..

이웃주민이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주거의 평온을 훼손당하지든지 말든지..범죄의 고의로써

방화문 충격과 소음을 발생시키도록 열고 닫음으로 인해서..결국..이웃주민이..방화문의 충격소음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행한 조치는 정당방위이며..장당행위인것이다.


가해자는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적의를 드러내면서..

방화문의 충격소음을 막고자 피해자가 행한 조치를 가해자가 오히려 상습적으로 제거했을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이런 악랄한 심뽀가 있나!


중요한 것은 헌법과 형법인 것이다. 지속적으로 방화문을 열고 닫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충격소음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 주거의 평온의 훼손!
이것은 정말로 5천만궁민에게 중대한 법익의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반드시 이런 침해를 해소하고 제거시켜줘야한다. 그러나,

5천만궁민의삶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를 증진시키기위해서 존재하는 수많은 행정조직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업무를 편하게 하기위해서...5천만궁민의 삶의 현실은 전혀 살피지 않고..
비정상적인 관련 행정법을 만들기 일쑤지. 어차피, 5천만궁민의 삶은 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이

그 주거 환경에 맞게 살아간다. 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이 만들어가는 관습법은 사실상
온갖 비상식적인 조문들로 덕지덕지한 성문법보다 현실적으로 우위에 있기 마련이다. 왜냐면,

결국, 헌법조차도, 국가인 5천만궁민의 창설적인 국가주권에 기반을 하고 있기때문이다.

고로, 국가이자 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이 현실적으로 행할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수많은 행정관련 법조문들이 사문화되기 마련이다. 현실적으로 5천만궁민이 전혀 지켜낼수 없는

이런 사문화된 법조문들은 빠르게 청소부들이 청소하듯이 삭제시켜야 마땅하다.

그것이 헌법에 명시된 국가주권자들의 존엄과 인권과 기본권을 지켜내는 기본적인 행동준칙인것이다.

왜냐면, 헌법에 명시된 5천만궁민의 기본권은 모조리 다 자유에 관련된 문제다. 그런데,

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행정관련 법조문이 현실적으로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며, 오히려 심각한 불편과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면, 그런 행정관련 법조문들은

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에게 외면을 당해 사문화되기 마련이다.

왜냐면, 행정은 최소 침해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한다. 그런데,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화재에 대비해

연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겠다면서 방화문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방화문은 그 건물과 아파트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택배원..집배원 등에 의한 통상적인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수없이 방화문이 열고 닫힘으로 인한 충격소음에 수없이 노출당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심각한 방화문 충격 소음의 고통과 피해, 주거의 평온이 훼손되고 있다. 이것은,

형법의 보호법익에 대한 중대한 현존하는 현행 범죄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주거의 평온을 훼손하는 주거침입죄! 폭력죄! 상해죄! 등등!!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방화문이 오히려, 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의 중대한 헌법과 형법상 보호법익을 침해하고 있다. 당연히, 그 침해를 즉각적으로 해소하고

제거해야할 책임은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과 5천만궁민에게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가정의이기때문이다.

고로, 현실적으로 방화문이 통상적으로 수없이 열고 닫히면서 일반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5천만궁민이 방화문이라고 단 문짝을 열어놓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소방서 직원들도 당연히 자기들이 사는 주거나 거주지인 아파트나 건물 등에서 그렇게

사용하기 일수다. 즉, 방화문이라는 것은 사실상 용도폐기되야 마땅하다고 본다. 방화문이

일상적으로..통상적으로 수없이 열고 닫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충격소음으로 인해서,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민들! 폭력과 상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주거의 평온이 훼손되어서는

안되는 자기의 집! 주거에서 말이지. 주거침입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다.

방화문을 비롯해 스프링클러 같은 것은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많은 피해와 고통과 위험을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고 있지. 5천만궁민의 삶이 삶이 아닌 것이다.


==================================================


순리대로 살아라. 상대방이 방화문 문짝 열고 닫으면서 발생하는 충돌소음때문에 ..주거의 평온이 훼손당해

고통스러워하면서...방화문 문짝의 열고 닫음으로 인한 충돌소음을 줄이고자 통상적인 조치를 했으면..

이웃 주민의 주거의 평온을 훼손한 자들은 그것에 협조를 해줘야할 수인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문짝 충격 소음을 발생시켜...상대방의 주거의 평온을 훼손했을시에는..

상대방 이웃이 너거들이 야기한 문짝 소음으로 인해 주거의 평온이 훼손당하고 고통을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라는 범죄의 고의를 가진 형법의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상대방의 주거의 평온을 훼손하고 상습적으로고통을 야기시키는 주거침입죄는 형법에 명시된 중대한 범죄다.

방화문을 열고 닫는 것은 형법과 무관한 행정관련 관리문제에 불과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천만궁민들도 가능하면 소방서의 권고에 협조하겠지. 그러나, 5천만궁민의 삶에는 항상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사실상 방화문의 이용과 관리와 통상적인 상황파악은 모조리 그 방화문을 사용하는 궁민들이 하는 것이다.

또한, 방화문도 결국 궁민들이 돈들여서 설치한 아파트 주민들..개인 재산에 불과한 것이다.

그 사용과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파트 주민들끼리 합의에 의해서 원만하게 하면되는 것이다.

소방서를 들먹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즉, 5천만궁민이 국가주권자로써,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하는

통상적인 삶에 대해서는 자율규제가 관습법이고, 조리인것이다. 또한, 그것이 국가주권이고,

민주주의 국가의 궁민인 것이다.

방화문을 열고닫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짝 충격 소음으로 인해서, 주거의 평온이 훼손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면, 아예 방화문을 폐쇄시키든지, 아니면,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안나는

방화문으로 교체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저 여성처럼 방화문이 열고닫히면서 발생하는

충격 소음을 해소할 방법을 찾겠지.

즉, 통상적으로 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이 판단했을시에, 어떤 상황에서는 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방화문을 열어놓을 수도 있는 것이다. 행정이라는 것은 최소피해의 윈칙에

따라야하는 것이다. 고로, 방화문을 열고 닫음으로 인해서 이웃주민이 고통을 야기할정도로..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고 있음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웃주민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야기시키는

고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형법상 주거침입의 죄에 속하고, 당연히 상습적으로 고통을 야기했으니,

폭력죄..상해죄에 해당한다.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이겠는가!


인간말종들이 문짝을 열고 닫음으로 문짝 충격에 의한 소음으로 인해서...자기가 타인의 주거의 평온을

훼손하고 타인을 괴롭힌것은 생각하지 않고...오히려...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주장만 들먹이니,

이것이야 말로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무엇인가!

순리대로 살아라. 중요한 것은...순리인것이다. 순리에 역행하지 않고, 법이 해석되고 운영되야 하는것이다.

이웃이.. 상대방이 문짝을 열고 닫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짝 충격 소음으로 고통스러워하면...

그 고통을 야기한 자들이 상대방의 피해를 해소하기위해서 협력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가해자넘이..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는 꼬라지를 보라. 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온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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