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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진정] 박갑주 변호사의 검수완박 정리앱에서 작성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1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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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맞서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당혹스럽기는 하다.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므로 민주당발 검수완박에 대한 간단한 비판 메모를 공유한다. 너무 급하게 작성해서 수정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은 올려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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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발 검찰개혁, 소위 ‘검수완박’에 대하여>

2022.   4.  13.

1. 1차 검경 수사권 조정(2021. 1. 시행) 및 문재인 정부의 현재까지 검찰개혁의 현실

가.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
○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을 6대 중대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로 축소

○ 경찰 수사종결권 확보
6대 중대범죄 이외 사건의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사건은 자체 수사종결권 가짐.
다만, 경찰 불송치 결정사건의 경우 검사가 1회 재수사를 (지휘가 아니라) 요청할 수 있음.

○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되었고,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 등 규정 신설됨.
법리 위반 및 명백한 채증(증거수집) 법칙 위반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 송치 요구가 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1회에 한해서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영장청구권
영장심의위원회 신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각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나. 현재까지 검찰개혁의 현실
○ 경찰조직 비대화, 심각한 수사 지연, 권력자에 대한 부실수사, 공수처는 정치적 편향 및 수사대상 선정 문제, 수사능력 부족, 통신자료 조회 논란 등 초래. cf) 공수처 출범 후 기소건 1건뿐인 상태
특히 사건 처리 지연, 사건 적체, 고소장 접수 거부, 타 경찰관서로 사건 넘기기 등으로 인해 범죄피해자의 불편은 증가, 반면 경찰권의 비대화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불완전한 동거 및 업무 구분의 불분명, 국가수사본부의 애매한 위치, 비대한된 경찰조직에 대한 통제수단 부족 등으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

○ 1차 검경수사권 조정 및 현재까지 검찰개혁은 성공적이라 평가하기 어렵고,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정착되지도 않은 상황임.

○ 그 결과 현재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왔는지 의문, 범죄 수사를 받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도, 범죄로 피해를 받은 국민의 권리구제에도 더 악화된 환경만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임.



2. 어떤 검찰개혁인가
가. 검찰개혁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은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검찰개혁인가임.
○ 민주당발 검수완박에 반대한다고 하여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님.

나. 검찰(수사기소기관)이란 무엇인가
○ 존재 이유 - 범죄 수사와 기소/유지, 형의 집행과 범죄 예방 → 국가의 본질적 기능

○ 검찰(수사기소기관)은 강제력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권리 침해적임. 그래서 검찰(수사 및 기소기관)을 해체할 것인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인 수사 및 기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수사전담기관을 해체할 것이 아니라면, 즉, 필요악이라면 선용(善用)하거나 통제해야 함.


다. 검찰개혁이란 무엇인가
○ 기존에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 인권침해 수사 ② 거대권력에 대한 수사, 기소 관련/집권세력의 청부 수사, 기소 관련/법조계(주로 검사)와 관련된 수사, 기소 관련이라는 관점에서 요구되었음.
그 중 ⓛ 인권침해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상당한 방안들이 마련되었음. ex)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등
② 중 법조계(주로 검사)와 관련된 수사, 기소 관련와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설립되었음.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사법제도의 중대한 변경인 검수완박을 해야 할 중요한 근거가 되지는 않음.

○ 따라서 현시기 검찰개혁 목표는 거대권력에 대한 수사, 기소 관련/집권세력의 청부 수사, 기소 관련임.
한편 검찰개혁은 검찰(수사기소기관)의 존재 이유(범죄 수사와 기소/유지 등) 속에서 진행되어야 함. 결국 수사권, 기소권 분리, 정치적 독립성 및 중립성 등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일 뿐임.
그와 같은 관점에서 민주당식의 검수완박이 좋은 검찰개혁인지는 매우 의문임.

○ 다른 한편 검찰이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검찰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검수완박의 근거가 되지는 않음.
또한 정치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형사사법제도 변경의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그와 같은 이유로 형사사법제도를 변경하자는 것은 제도를 사유화하겠다는 것임.
결국 형사사법제도의 중대한 변경은 오로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가, 범죄 수사 및 처벌이라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적절하게 확보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그런데 민주당발 검수완박에는 그에 대한 답변이 없음.



3. 검수완박은 좋은 검찰개혁인가
가. 현 시기 검수완박 제기의 윤리적인 문제
○ 민주당발 검수완박이 검찰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면 왜 정권 초기에 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음.

나. 민주당발 검수완박의 구체적 내용
○ 검찰에 남아있는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 즉,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다만, 법 시행 시점을 3개월 뒤로 유예
검찰에서 분리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어느 기관으로 넘길지 등에 대해 추가 논의, 장기적으로는 국가 수사 기능을 한곳으로 모아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 설립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함(그런데 사실 이런 내용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미 언급되었던 내용인데, 그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민주당발 검수완박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한 일종의 변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수사전담기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6대 중대범죄도 당분간 경찰에서 맡게 됨.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함.

○ 수사권, 기소권의 완전 분리,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

○ 대안 수사전담기구의 준비, 설립에는 아무리 짧아도 1년 이상이 소요됨.


다. 민주당발 검수완박의 본질적 문제
○ 민주당발 검수완박은 본질이 검찰을 해체하자고 하는 것임. 차라리 국가의 범죄 수사, 처벌 기능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 솔직한 이야기임.
그런데 기존 검찰 권한이 비대화된 경찰로 가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도 의문임.

○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 기득권이 과도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득권, 권한을 없애서 얻는 이익과 그것을 없앰으로써 입게 되는 피해를 형량할 때, 어느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함.
검수완박을 통해서 직접 얻게 되는 것은 검찰 힘을 약화시키거나 검찰을 분해하는 것임. 그와 같은 만족감 말고 국민은 과연 무엇을 얻는지?

○ 형사소송법학회 “검찰의 과도한 권한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더욱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을 것”, 하지만 “지난 70여 년간 확립된 검찰이라는 국가기구를 ‘사회악’으로 규정짓고, 충분한 연구나 토론, 국민적 합의 없이 소위 검수완박을 단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합리적 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라. 경찰 수사 능력의 문제
○ 형사사법제도 변경은 이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현실적인 능력도 고려해야 함. 그런데 경찰이 당장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능력이 되는지 매우 의문임, 국가적 범죄수사 역량을 유지하는 데 심각한 공백과 위험이 초래됨.


마. 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자체의 위험성도 존재함.
○ 검수완박은 일종의 분리견제론인 수사권, 기소권 분리론에 근거한 것인데, 그와 같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검수완박과 동의어는 아님.

○ 사건을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주체는 수사 방향, 수사 범위, 수사 내용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함.
기소는 이후 공소 유지와 재판에서의 유죄 입증과 연결되는 문제로 결국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임. 즉, 공소 제기(기소) 및 유지는 수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 그와 같은 이유로 현재에도 중요사건의 경우(예를 들면 삼성, 이재용 형사사건, 국정농당 사건 등)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를 위해서 재판에 들어감. 만일 그와 같이 수사검사가 공소 유지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특히 6대 중대범죄와 관련해서는 거대로펌 소속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쏟아질 수도 있음.
특히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전혀 인정되지 아니하고, 공판중심주의로 된 형사소송법의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함.

○ 민주당발 검수완박에 의하면 검사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법원에 전달하는 우편배달부(전달자) 역할만을 하게 됨. 수사내용을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질 이유도 없음.
그 결과 장기적으로 기소, 공소 유지 역량마저 훼손될 것임.

○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의 효과는 ‘범죄하기 좋은 나라, 거악(巨惡)들이 처벌받지 않는 세상’이 될 위험성이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거나 알고서도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임(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세력, 정당으로서 무책임하거나 악의적인 것임).


바. 헌법과도 부합하지 않음.
헌법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강제)수사의 주체인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음(헌법 제12조 제3항, 제16조).
검수완박은 헌법상 인권 보호 및 수사의 주체로 명시된 검사의 기능, 즉 존립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임.
결국 헌법적 판단 대상이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 인용 여지가 있음.



4. 어떻게 검찰개혁을 할 것인가
○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사안으로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3년 이상 법률 시행을 유예하고, 모든 관련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전제로 한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하여 논의하고 협의해서 대안 수사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함. 그 이후 법 시행을 해야 함.
그 경우 대안 수사전담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을 함께 마련해야 함.
참고로 현재 민주당이 언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또는 한국형 FBI도 기존 검찰의 수사역량을 완전히 배제할 가능성이 있음. 그것은 국가적 낭비임.

○ 이에 ⓛ 우선 1차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안착화해야 함. ② 다음으로 대안 수사전담기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중대범죄와 관련한 공소 유지를 위해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통제수단으로 하지 않고, 수사권 및 기소권과 관련하여 불기소 및 기소 전부를 심의대상(결정 불이행 시 사유 명시)으로 하는 일본식 심사회 제도를 민주적 통제수단의 대안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이에 정의당은 민주당발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위와 같은 대안을 제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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