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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영리화, 전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요약 및 시각화
일단 현행과 정부가 그린 그림을 설명하면 1. 현재는 인증기관이 형식상으로만 민간 단체라서, KC 관련 행정업무도 하고 있음 2. 인증기관 조건에서 비영리를 삭제해서, 기업에게 풀어줌 3. 기존 인증기관 및 신규 인증기관들을 사실상 시험만 해주는 안전성 검사기관처럼 바꾸고, 행정 부분을 산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넘김 (이번달에 LS산전이 지정된 건 인증기관이 아니라 검사기관인데, 앞으로는 인증기관을 검사기관처럼 만드는 거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영리 조건 삭제, 지정된 특수 장비는 외주 가능하단 조건 추가, 인증기관 업무의 관리원 이관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기존에는 인증기관이 시험 단계에서 일단 시험하고, 인증기관이 신고 단계에서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던 걸 시험은 인증 기관에서 하고, 신고 단계는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처리하는 식으로 바꾸면서 신고 단계에 제출하던 각종 서류들을 시험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바꾼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개정안 자체는 크게 우려하던 영리화랑은 좀 거리가 있는 모양새임 영리단체들이 진입한 인증기관은 그냥 안전성시험하고 결과서 발급해주는 곳이 되는 거고 산자부 산하의 제품안전관리원에서 기존 인증기관의 신고 업무를 하게 되는 거임 현재의 검사기관과 앞으로의 인증기관이 비슷한 게 되어버리는데 이미 검사기관이 된 LS산전 같은 게 나온 이유는 이미 작년 10월 19일에 국표원 소관의 전안법 시행규칙에 검사기관 지정 및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고 그게 왜 생겼냐면 검사기관을 도입하는 전안법 법령 개정안이 22년 10월에 통과되고 부칙에 따라 딱 1년 지난 23..10.19부터 시행이라서임 그럼 이 제조사 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20년에 문재인 정부가 만든 'KC 관련 신고 등의 수리를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랑 얘네들이 발의한, 전기차 관련 개정안에 슬쩍 끼워져 있는 '제조사 등의 안전성검사기관 도입' 부분을 국회 산자위에서 합쳐서 만든 대안이 현행 전안법임 그럼 그 당시 산자위 구성이 어땠냐고? ㅋ
작성자 : 페도대장재명고정닉
제주서 번호판 없는 차량 도주... 잡고보니 中불법체류자
22일 오후 4시 20분경 서귀포시 도순동 일대의 도로 번호판이 없는 승합차를 발견한 경찰은 이를 수상히 여기고 차를 멈춰세워 검문을 하려고 함 그러나 승합차는 검문에 불응하고 그대로 도주했고 경찰도 곧바로 추격함 좁은 1차로를 따라 전속력으로 달리던 승합차 약 600m를 도주하던 승합차 운전자는 경찰을 따돌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동승자 3명과 함께 갑자기 차에서 내린 채 달려서 도주하기 시작함 얼마나 급했는지 이들 중 한 명은 들고 있던 가방을 내팽겨치고 뛰어가버림 경찰도 곧바로 내려서 300m를 전력 질주해 추격했고 결국 1명을 검거하는데 성공함 붙잡힌 남성은 40대 중국인 비자 없이 제주에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자였음 이들이 탄 차량은 과태료 등을 내지 않아 앞번호판이 압류된 상태였던 것 경찰은 출입국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함 도주한 3명 역시 불법체류자로 추정하고 추적하는 한편 이들이 어떻게 차량을 이용했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함 코로나 사태 이후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났다는데 현재 1만 여 명이 제주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짱깨와 똥남아 불법체류자 양성소가 되어가는 제주 언제까지 대책없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려는 건지 정말 답답하기만 함 제주 무사증 입국 서둘러 손보지 않으면 진짜 얼마 안가서 짱깨들한테 완전히 먹히게 될 거임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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