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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글쓰게 만드네? 일본쯔엉사? 니미X까세요

고갤러(39.7) 2023.08.06 11:04:28
조회 593 추천 21 댓글 10
														

망신당할까 아가리 싸물고 잠수타길래 조용히 넘어가나 싶어 봐주려했더니 도발을 하네?

구라에 속은거 같아 억울했냐 시발ㅋㅋㅋㅋㅋㅋㅋ


완전히 정리 해 준다.

이젠 하다하다 존나 역겹게 쯔엉이에 일뽕까지 섞인 괴물까지 설치네 캬아악퉷~


A. 일본쯔엉 시험문제


60문제(라고 쓰고 실제는 57문제, 단답형을 2문제로 쳐준다)

단답형은 무조건 3문제 공백포함 40자 이내로 쓰기

2차니 뭐니 없다.


B. 일본쯔엉 시험범위


1. 행정서사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 등(출제수 46제)


헌법(이라 쓰고 사실은 중학교 법과 사회)

행정법-행정법의 일반적인 법이론, 행정절차법, 행정불복심사법, 행정사건소송법, 국가배상법 및 지방자치법(이라 쓰고 사실은 중학생 단어암기 시험+일본어 문맹테스트)


민법, 상법 및 기초법학 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이라쓰고 문장독해 테스트)


2. 행정 서사의 업무에 관련된 일반 지식 등(출제수 14제)


정치·경제·사회, 정보통신·개인정보보호, 문장이해(이라쓰고 사실은 오랑우탄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목)


C.일본쯔엉 시험시간


60문제 3시간


D. 일본쯔엉 합격기준


1과옥 46문제 중 23개, 2과목 14문제문 6개 못맞추면 과락


절대평가 60점이상


그러나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가 나오면 난이도 평가 후 과락과 60점 이하라도 합격처리


난이도가 낮다면 그냥 그대로 절대평가


E. 시험과목 상세


주제로 나누면 10개인데 실제로 각 법이나 분야의 개요부분으로 한정(20년동안 불변)


판례거의 없음. 판례얘기 첨부하는건 민법이랑 행정법에 서너문제인데 읽어보면 판례몰라도 풀수있는 페이크문장 양념으로 도배


F. 시험문제 실제 출제사례


쉬운것만 넣은거 아니냐 지랄할까봐 챕터별로 하나씩 다 까본다.


지문 길고 어려운것만 골랏다. 머저리새끼들 일어를 모를건 당연하고 한자는 더 모를테고 거기다 지문이 기네마네 난이도 헛소리할까봐 대충 해석도 해준다.


1. 헌법


1.a 권력분립에 관련되어 읽고 맞고 틀린거


내용.. 미국은 국회의원과 집행부를 국민이 직접선거로 어쩌고저쩌고, 정당이 정치를 어쩌고

헌법과목 문제는 중학교 법과 사회에서 나오는 것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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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 의심할까와 좀 전문적이게 들어간 헌법 문제추가


내용.. 가나다를 맞춰라. 다음문장은 최고재판소(헌재)결정의견들인데 빈칸이 뭐냐~ 입법무가 위헌인(작위/부작위)상태의 완료했을때 그것의 해제는 어쩌고저쩌고


애초에 위헌인작위를 행정부가 왜하냐? 헌재에서 다루면 그게 부작위가 위헌인지로 심판을 올리니 문제로 만들었겠지. 결국 문제 몰라도 앞뒤 문맥보고 찍으면 되는게 판례 어쩌고로 나오는 문제. 원숭이 지능 테스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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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법


2.a 주식회사의 설립에관해 옳은게 뭐냐? 주식회사는 회사의 목적 상호 본점소재지 등등 기록해야한다, 현물출자할때는 어쩌고저쩌고

거의 매번 똑같은거 반복으로 법인설립시 사항에 한정되어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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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망의 일반지식


3.a 일본의 중앙정부행정제도에 관한 것중 옳은 조합은 어쩌고저쩌고.. 역시나 중학교 법과 사회 수준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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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 2015년에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상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구, 의원수에 관련된 지문중 틀린건?


귀찮아서 해석 생략. 대충 전라도는 선거구가 늘었다, 경상도는 줄었다, 충청도는 남도와 북도로 나뉘어 선거구가 새로 생겼다.. 따위..

너 최소 신문은 읽냐, 뉴스는 보냐? 를 묻는거 같지않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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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다음중 취로(취업활동)에 관해 설명한것중 맞는건 몇개냐?


실업이란건 취업못한 상태이고 통계적으로 실업자수는 노동력인구로 어쩌고저쩌고, 유효구인배율이란... 워크쉐어란 어쩌고저쩌고..

이건 뭐...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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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디지털정보에 관해 맞는거? 디지털단위는 메가 기가... 1제곱킬로는 시발.. 적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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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지막으로 그렇게 궁금해하는 논술형.. 아니 기술형 문제... 매년 3문제 나온다 ㅋㅋㅋ


4.a 행정법 출제


불이익구분에 있어서 청문수속(=청문수단)은 당사자및 일정참가자가 일정기간내 청문을 행정청에 구하고 당 사안에 있어서 조사의 결과를 어쩌고저쩌고.. 되어있는데 일정참가자와 일정기간내에 관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써져있는지 조문의 내용을 40자내로 써라..


정답은 ㅋㅋㅋㅋㅋ 이걸 정답이니 자시니 해야나하... 후.... 공식정답은 "자신의 이익에 해를 가할경우 통지를 받은후부터 동 청문이 종료되기까지의 기간" ㅋㅋㅋㅋㅋㅋㅋㅋ 장난을 쳐도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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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쓸려다 뭔짓인가 싶어 여기까지만 하련다. 일뽕을 하려면 제대로 알고 좀 해라.


내가 책을 왜 가지고 있냐고? 

다른나라 제도나 업무관계 내용을 트렌드 없이 제일 빠르게 대학수준으로 습득가능한게 자격증 책 훑는거라 몇년 전 업무출장 갔을때 샀었다. 미국 만큼 전문서적이 비싸서 욕하면서 샀다만 귀국해서 몇페이지 읽다가 진심으로 욕나와서 쳐박아둔거여.


왜 안버렸냐고? 

그때 진짜 느낌이 여차하다가 사회주의되지 싶었다. 혹시 기미 보이면 바로 튈 준비하다 가장 초단시간에 합격가능한 시험인데다 저거 전용 체류비자제도가 있어서 비상용 소화제 챙겨놓은 심정으로 안버렸다.


근데 한번 쳐 보려다 포기한 이유는 간단하다. 저걸로 비자받으면 입국은 가능한데 저거 이외의 업무하자마자 바로 추방인 규정이 붙어있어서였다. 일본답게 거창하게 가능한것처럼 해놓고 실제론 외국인들이 따봐야 굶어죽게 만든 제도다. 


특정행정? ㅋㅋㅋㅋㅋㅋㅋㅋ 니미 일본관청 행정업무 직간접으로 한번이라도 해본새끼면 말이라도 섞어줄 용의가 있다. 저기서 행정서사로 한국처럼 이것저것 껄쩍되면 자격이고 뭐고 그냥 사회매장이야. 제반지식없이 쯔엉이로 할수이쪙하다 요식으로 복붙해서 접수했다 반려되면 스미마셍으로 안끝나 걍 도게자 쳐박고 반경 500킬로 밖에 시골집 임대부터 검색해야돼 조까 무슨 유치원생용 드라마 그 특상 캬바시인가 뭔가 보고 뽕에차서 개소리하나본데 계속 그런거나 봐라 그게 맞겠다..


야!! 근데!!


내가 누굴까? ㅋㅋㅋㅋㅋ

그래 시발 나맞다. 여기서 이 정도로 너 같은 새끼 깊게 후벼파는 놈이 나 말고 누구겠냐? ㅋㅋㅋㅋㅋㅋ


한번씩 어쩌다 들어오면 글을 쓰게 만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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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로짱



의심할까봐 전년도 기출된 40자문제 뭔지 적어준다. 판단은 알아서 해라


사립대학인 A대학은 그 설비, 수업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여 문부과학대신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면 권고를 받았다.그러나 A대학은 지적과 같은 법령 위반이 없다는 입장에서 권고에 불복하고 있다.이 문부과학대신의 권고는 행정절차법의 정의에 비추어 무엇에 해당하냐 누구에게, 어떠한 수단을 취할 수 있는지 40자 정도로 기술


=>정답은 뭐겠냐? 말만 어렵지. 행정처분이냐 명령이냐, 소송이냐 심판이냐 이의제기를 알고있냐 모르고있냐 묻는거다.


A는 B에 대해 100만엔의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본건대금채권에 대해서는 A·B간에, 제삼자에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이 약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A는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본건 대금채권을 C에게 양도하고 C로부터 양도대금 90만엔을 수령함과 동시에 동 양도에 대해 B에게 통지하고, 동 통지는 B에게 도달 했다. 그래서 C는 B에 대해 본건대금채권의 이행기 후에 본건대금채권의 이행 을 청구했다. B가 본건 대금채권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민법 규정에 비추어 40자 정도로 기술하시오.


=>이 문제가 존나 복잡한 권리관계같냐? 판례도 적용해야 해서? 40자로 적으라잖냐? 정답은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선의의 3자에게는 유효하다. 그러나 선의임은 양수인이 증명해야한다. 더 쓰고싶어도 못써요


A씨 소유 갑가옥에 대해 B씨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중 갑가옥 2층 부분 외벽이 갑자기 무너져 인근을 통행하던 C씨가 다쳤다. 갑가옥 외벽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 규정에 비추어 누가 C에 대하여 손해배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가? 필요에 따라 경우 구분을 하면서 40자 정도로 기술하시오.


=>와 어렵네.. 생각했냐? 40자라니까? 집주인책임, 임차인 두개 입장 쓰고  유지보수의무로 적당히 니맘대로 적으면 맞던 틀리던 정답이다. 왜? 경우의 수가 많은데 40자로 쓰는거니 아무거나 되는대로 조문원칙만 지키면 아예 없는 판례라도 정답이 인정되니까..



뭐어~~??? 선생니이이이임~? 스언생니이이이임?


지금이라도 생선님을 잘못썻다고 해라. 슨상님인데 실수했다고 해도 인정해준다


병.신.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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