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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 대빵에 의한....업무방해죄 고소건 방어각 정리해드립니다.txt

ㅇㅇ(168.126) 2015.05.24 14:10:42
조회 14079 추천 120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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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주갤러입니다. 말한대로 여시저장소건 및 몇몇 네이버

블로거에 대한 업무방해죄건에 대해 법리 논쟁을 몇가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전 전문가가 아니라서, 만약에 경찰에서 통지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글 시작하기전에 말씀드리지만, 글은 많이 노잼입니다


원래 업무방해죄 유래 자체가 유럽에서 노동자 파업 막을려고 생긴 목적이어서

(사실상 유럽에서 파업한다고 이걸 형법적으로 적용하는 나라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일본도 약하구요) 입법 취지의 목적 자체가 사실은

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사회가 복잡 다단해지다보니

이제 이 업무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가 많이 논란이 됐던거 같습니다


하여, 이 부분은 만약 고소가 이뤄진다면 검찰에서 판례를 위해서라도

기소가 이뤄질 공산이 있어 보이며 판결에 따라 극과 극의 결론이 날거같습니다

여시 대빵측을 고소인, 여시저장소측을 피고소인이라고 가정하고

고소인쪽이 승소하면 유리한 게임이 되지만, 패소하면 형사는 물론이고

민사까지 덤터기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갭니다

형사 패소했다고 민사도 패소하는건 아닙니다)



여시저장소건에 대한 업무방해건 정리


먼저 출처를 가지고 얘길 정리해보겠습니다


판례검색은 여기서 하면 됩니다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

헌재부터 대법,고법,지법까지 판례를 검색해봤지만, 동종 혹은 유사 판례가 없습니다

인터넷카페는 주로 주가 아니라 객(피고소인)인 경우가 많고 인터넷카페는 아니고, 

선교단체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 판결한 건 있어요.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이 건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와 취미-여가인 

선교단체를 업무성을 띤 단체로 보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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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업무방해죄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

     

업무방해죄의 행위객체 :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함. 사회적 지위로서 행하는 사무인 이상 사무는 재산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하며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되고 보수의 유무, 영리 목적의 유무도 불문.


업무방해죄의 업무 : 업무상 과실의 죄와 같이 생명에 대한 위험한 업무일 필요는 

없지만 공장 경영자가 공장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 일시적 업무 또는 오락을 위한 

업무는 개념상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보호법익이기 

때문에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인가의 여부는 사무가 실제 평온한 상태에서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사회적 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그 업무가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한 업무수행일 필요는 없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보호법익이므로 형법상 보호할 가치 없는 업무는 

여기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런데,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인가의 여부는 사무가

실제 평온한 상태에서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사회적 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업무가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한 업무수행일 필요는 없다.

---------------------------------------------------

두번째


업무의 개념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어야 하므로 개인생활상의 행위, 예컨

대 가정에서의 취사·식사·수면·육아·대화·산보·텔리비젼시청, 오락·

취미로서의 차량운전·수렵·골프, 사인 (私人)이 행하는 관혼상제, 학생의

수강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사 중에서 하숙집이나 식당에서 고객을

위하여 취사하는 것과 영업으로서의 차량운전과 강사의 강의는 업무에 해

당하는 것과 대조된다.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직업 기

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점유·관리하는 주택에 출입하는 행위는 본

조의 업무가 아니다.


계속성이 있어야 하므로 일회적인 사무인 공장이전, 담장공사, 조경공사는 

본조의 업무가 아니다. 첫번째의 행위라도 장래 반복하여 행할

의사로써 행하는 한 본조의 업무에 해당하고 그 자체는 1회만 개최되는 것

이라도 어느 정도 기간계속이 예정된 경우(예컨대 엑스포)는 업무에 해당한

다.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종중 회장으로서의 사회적인 지위에서 계

속적으로 행하여 온 종중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면 업무에

해당한다. 정당의 창당대회 자체는 성질상 1회 개최될 뿐이지만 계속성을

갖는 정당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사무로 보아 업무성을 긍정

할 수 있다. 


라. 본죄의 업무는 보호법익으로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형법상 보호할 가

치가 없는 위법한 업무는 본죄의 업무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는

사실상 평온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타인의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

에 그 업무의 적법성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의 적법성만큼 엄

격하게 요구되지는 않으며 반드시 법령상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행해진 것

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집행을 위법한 행위·방법에 의하여 침해함

으로부터 방어하여야 할 법률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도

본죄의 대상이 된다.


(1) 보호가치 없는 업무

  (가) 마약제조업무와 같이 그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나) 아무 권한 없이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업무를 수행하려 하는 경우

와 같이 명백히 부적법 내지 위법한 업무

(중략)

정당한 권한 없이 점포를 철거하려고 하므로 단지 점포철거만을 못하게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되지 않는다. 자기 소유의 토지에 타인이 권한

없이 가옥을 신축하려고 기초를 판 것을 메워버린 행위는 자기의 소유, 점

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방해

죄가 되지 않는다.

(중략)

http://www.lawnb.com/lawdata/jusuk_new/hkak(5)/com_crimn_5_0044_0071.pdf


--------------------------------------------------------------------


위의 내용 정리))


1. 업무가 성립되려면

1)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반해야한다 (필수)

2) 연속성이 있거나 제한기간내의 영속성이 있어야 한다 (필수)

3) 반사회적이거나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는 여기에 포함안된다

4) 일시적이거나 오락-여가-취미라면 업무가 아니다



2. 여시저장소가 팝마(추정)에 대한 합성 행위를 해서, 자기 블로그에 올린 

행위가 여시 카페의 "카페 회원 강퇴"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여부.




자 여기부터는 법리적 쟁점 사안 정리


1. 업무 개념에 대한 실증적 논증이 필요


(1) 목적성 반함 : 여시라는 카페는 친목 및 유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카페이기 때문에, 오락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다수설이 있음


(2) 카페내에서 반사회적 게시글을 방조, 조장한 책임 : 여시 카페내에서

수많은 범죄행위들(구체적 예시는 생략)에 대해서 카페 운영자 및 

부운영자들의 묵인 방조 없이는 이뤄질수 없었으므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가 포함된 업무에 업무방해죄의 보호 법익에

어긋나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게 부인하기 어려운 상당한 의견.


만약에 운영자 및 부운영자들의 묵인 방조가 아닌 미필적 혹은 부작위에

의한 실수에 의한 것이라면, 그 역시 직무 유기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반사회적 내용과 상관없다고 할 순 없으며, 업무 방해죄의 연장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 또한 탑씨 같은 경우엔 아무리 일주일에 한두번씩 

오픈된 게시판이라지만 수만명의 회원이 이를 이용했으므로 탑씨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성향을 배제키 어려움.

탑씨 게시판의 상당수가 불법 행위로 구성된 건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반사회적 활동에 대한 업무가 과연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할 업무로서 타당한가?




2. 업무에 대한 방해 여부가 불분명


(1) 여시저장소는 남성인데, 여시 카페는 애초부터 남성은 배제된 여성만

가입 가능한 카페로서, 여시저장소가 한 행위는 자기 블로그에 올린 행위에

그치기 때문에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움.

카페내의 차단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아닌데 이게 업무방해에

해당하는가?

또한, 카페내에서 직접적인 위계행위를 펼친것이 아닌데 위계에의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는가?


(2) 자기 블로그에 올린 행위에 대해서 일일히 자기 블로그에 찾아와서

보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운영진들이 와서 본후 카페 회원을 강퇴 시켰다면

그 책임은 블로거인 여시저장소가 아니라 운영진들한테 있음이 맞음

또한 이로 인해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나 방해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우며

역시 위계라고 보기 어려움


(3) 팝마 합성을 통해서 강퇴 시킨게 비록 운영진이지만, 그렇게 되도록 

혼란을 부추긴 원인제공을 했다라는것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반증적 

관점에서 바라봐야함


3-1) 여시 운영진은 합성(포토샵이든 크롬F12이든)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확인했나?


3-2) 그게 카페 분란 회원인 팝마라는걸 어떻게 확신하게 됐나?


3-3) 합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카페 운영에 차질을 준 일이 있는가? 


3-4. 강퇴 시킨게 카페 운영과의 연관성과 차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단 말인가? 

    카페 운영에 훼방이 어떻게 됐단 말인가?

         만약 착각해서 강퇴 시켰다면 다시 복구되는데 그게 업무 방해와 연관이 있나?


3-5. 강퇴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안준건 결국 운영진의 잘못 아닌가? 

강퇴 요청(카페 용어로 부털)을 일개 회원이 한다고 확인 과정조차 안거치고 

바로 강퇴시키고, 강퇴 재고 요청의 메일 보내도 메일 확인 안하는건 

여시저장소가 아니라 운영진 본인들의 잘못 아닌가?


(4) 헌법 21조에 대한 부분


4-1. 헌법 21조 1항과 2항에 비춰볼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민주주의 구현의 핵심 척도인데, 

인터넷 히스토리 로그작업인 여시저장소의 블로그 활동이 과연 전체 공공에 이익에 

반할 정도의 활동이라 할수있는가?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 저장하고 열람토록 하는 건,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해야하는 일 아닌가?

비록 그 일중에서 극히 작은 부분인 합성을 했다손 쳐도 그게 전체 히스토리 작업이 

업무방해죄의 유죄라고 판단할 근거가 될수있는가?



3줄요약

1. 업무 개념(반사회성,오락)에 대해서 법리적 논쟁을 통해서 무죄를 주장할 필요성 있음

2. 업무라고 인정한다손쳐도 직접적인 업무방해 행위가 카페내에서 이뤄지지 않았음을 주장

3. 공공의 이익을 위한 헌법21조의 언론,출판,표현의 자유에 대한 필요성 역설 


이 정도 되면 무죄각 조금 높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시저장소에 대해서 처음엔 도와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한가지요. 일베충이 싫어서요. 여시저장소가 일베한다고 해서

그냥 무시할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한 사람 인생이 걸린거고 유죄각 나오면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괴로울지...또 검찰에 기소 당하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알기 때문에

인생 망치는 것보단 개선의 여지를 믿고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게 나을거같단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일베하는 사람들이 유죄를 받든 말든 별로 

상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치 사상이 문제가 아니라 극단적 혐오주의는 

별로라서요. 일베 끊어라라고 얘긴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여시 싫어하는 만큼

일베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

이상 지나가는 무명의 주갤러였습니다.



ps1 : 아, 아까 올린 제 글 중에서 벌금형 이상이면 대기업 중견기업 취직에 제한없다는 

글에 대해서 다른 글들 읽어보니 금융권 취업에 제한있다는 의견도 있네요. 은행 다녔던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로는(들은 얘기니까 확실한건 아닙니다) 저도 전과조회 기록

제출한다는 얘길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물 공유정도 가지고 금융권

취직이 안된다라고 할순 없지만 만약에 좀 심각한 범죄행위(아청, 성매매, 향정신성등)이라면

금융권 취직도 포기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금융권은 아마 좀 빡셀거예요.

예전에 국민은행에서 직원이 4천억원 가지고 튄 사건 이후로는 은행권 아니 금융권 전체에서

전과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했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대기업 해외 파견자에 대한 범죄조회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해외 나가봤지만 전 벌금형이랄게

딱히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무리없었구요.


ps2 : 아청법의 경우 유죄 인정되고 판사가 10년인가 20년인가 성범죄 DB등록 명령 내리면

사이트에 등록되는거 맞을겁니다. 그래서 아청법으로 유죄 판결 받으시는 여시회원분들은

판사가 명령하면 아마 사이트 등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순 없을겁니다.


ps3 : 이번 사건의 관전 포인트중 하나는 형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건입니다. 민사는

민사대로 여시 회원들이 폭죽 터트릴수밖에 없을겁니다. 나중에 시간나는대로 조금씩

정리해보겠습니다.


ps4 : (추가) 여시의 영리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건은 제외시켰습니다. 이 건을 내밀면
탈세각에 국세청에 폭탄 지고 들어가는 자살골이라서 이 카드를 쓰기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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