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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한지우의 에이스포켓몬들을 알아보자.jpg
피카츄는 파트너라 안넣음 1. 리자몽 포켓몬 애니를 본 사람들이라면 모두 기억할만한 지우의 에이스포켓몬이다 파이리 시절 버림받아 죽을뻔했을때 지우가 구해주면서 동료로 합류하게된다 리자드로 진화한 후엔 반항기가 찾아와서 지우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얼어붙은 리자몽을 지극정성으로 치유한 지우의 헌신과 강한트레이너가 되겠다는 진심을 확인하고 지우를 인정하면서 따르게된다 성도지방에서는 리자몽골짜기에서 단련하느라 잠시 떨어져있었지만, 강해진 후엔 거북왕이나 전설의 포켓몬들을 등 불리하거나 강한 포켓몬을 이기는 등 최강의 에이스포켓몬으로 자리매김한다 트레이드마크는 상대를 잡고 날아올라 지면에 내다꽂는 지구던지기 2. 나무킹 호연지방의 스타팅 포켓몬으로, 나무지기 시절부터 항상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다닌다 AG시절에는 새 포켓몬이었던 스왈로가 너무 인상적인 활약을 해서 큰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다음 애니메이션인 DP 리그에서 환상의포켓몬 다크라이를 상대로 이겨서 주가가 떡상하게된다 트레이드마크는 입에 문 나뭇가지와 리프블레이드 3. 초염몽 라이벌 진철이 약하다면서 버린 포켓몬이지만, 지우가 거두어주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진정한 주인공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트레이드마크는 체력이 적을때 강해지는 맹화와 기술 플레어드라이브 이 기술로 자신을 버린 진철이에게 승리했다 4. 악비아르 원래는 지우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승부를 걸던 악역위치의 포켓몬이었지만, 지우가 손을 내밀어주면서 같이 여행하게된다 하필 애니가 망해서 묻히는 에이스지만, 강한 망나뇽이나 상성상 불리한 포켓몬들을 상대로 승리하는 등 전투력과 승률은 매우 높은편에 속한다 트레이드마크는 저 검은 선글라스와 스톤엣지 5. 개굴닌자 XY의 에이스포켓몬으로, 지우와의 유대로 인해 더 강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유대변화"가 가능하다 에이스포켓몬중 가장 욕을 많이 먹은 포켓몬인데, 결승전에서 상성상 유리한 리자몽을 상대로 패배해서 우승을 날려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관닌자라는 별명을 얻게됐다 트레이드마크는 유대변화와 물수리검 6. 루카리오 옛날 영화를 본 사람은 알겠지만 지우에게 파동의 힘이 있다는 설정이 있어서 파동포켓몬 루카리오가 에이스가 됐다 트레이드마크는 메가진화와 파동탄 리자몽의 지구던지기는 지금봐도 존나 멋있는 낭만의 기술인거같다
작성자 : sakuri고정닉
'연예인 빼내기' 줄인다, "전 소속사 음원 3년 못쓴다".jpg
문체부가 연예인이 소속사를 옮길 경우, 새 소속사가 이전 음원 등을 3년 동안 못 쓰게 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고시합니다. 최근 '연예인 빼내가기' 같은 대중문화예술계의 분쟁을 줄여보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속계약 기간을 비롯해 연예인과 소속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표준계약서는 소속사가 보유한 연예인에 대한 상표권을 연기와 노래 같은 대중문화예술 업무에만 한정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속사가 연예인에 대한 상표권을 멋대로 쓰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또 연예인이 새 소속사로 옮기는 경우, 이전 소속사가 제작한 음원 등을 다시 만들어서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이적 수익성을 낮춤으로써, 이른바 '탬퍼링', 즉 전속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연예인을 다른 기획사가 빼내가는 행위를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연예인의 첫 전속계약 기간은 7년을 넘지 못하게 바꿨습니다. 현행 표준계약서는 7년을 넘는 계약도 양측이 합의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예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에 따라 연예인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업무는, 소속사가 억지로 시켜선 안 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문구로 담았습니다. 반대로 연예인도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거부할 순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밖에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해 청소년이 연예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문체부는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분쟁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표준계약서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https://youtu.be/PNMYxrUf-4E?si=_rLDO_w5IzpPlfcS '연예인 빼내기' 줄인다…"이전 소속사 음원 3년 못 쓴다" 고시 / SBS〈앵커〉문체부가 연예인이 소속사를 옮길 경우, 새 소속사가 이전 음원 등을 3년 동안 못 쓰게 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고시합니다. 최근 '연예인 빼내가기' 같은 대중문화예술계의 분쟁을 줄여보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진송민 기자입니다.〈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전속계약 기간을 비롯해 연...youtu.be 흠.. 이거 근데 옳은 거냐? 이전 소속사 음원 3년 못 쓰는 건 심한 거 아님? - "새 소속사, 이전 음원·콘텐츠 3년 못 쓴다"문체부가 오늘(3일) 이런 탬퍼링 문제 등에 대해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표준전속계약서는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승인하고, 배포했는데, 이후 해당 정책이 문체부로 이관됐습니다.이번 개정 표준계약서 안엔 연예인이 새 소속사로 이전할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을 활용하지 못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임희윤/음악평론가 : 큰 히트곡이라든지 이런 걸 소속사를 중간에 옮기더라도 (사용금지가) 3년이 보장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탬퍼링' 관련해서 아무래도 유혹 요인,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연예인의 첫 전속계약 기간은 7년을 넘지 못하게 바꿨습니다.현행 표준계약서는 7년을 넘는 계약도 양측이 합의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새 표준계약서는 또, 초상, 음성, 예명 등을 뜻하는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서도 이는 원천적으로 해당 연예인의 권리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소속사가 상표권 남용 등을 통해 연예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60414?sid=103 [D리포트] "새 소속사, 이전 음원·콘텐츠 3년 못 쓴다"지난해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사태 이후 연예인 빼가기, 이른바 '탬퍼링' 문제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습니다. '탬퍼링'은 원래, 스포츠 소속팀 동의 없이 계약이 끝나지 않은 선수를 빼가는 행위를 뜻합니다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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