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100분 토론 529회 대본 길다.

kyury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1.12.02 15:19:37
조회 104 추천 0 댓글 0

한미 FTA 논쟁,
   “여기서 끝냅시다”

◎ 황 헌 / 진행  :
   오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
저 네 분 토론자 여러분을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요. 참여정부 때부터 한미 FTA협상 대표로 활동하
셨고 어떻게 보면 한미FTA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통상
부 통상교섭본부장이신 김종훈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
다.

◎ 김종훈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반갑습니다.

◎ 황 헌 / 진행  :
   MBC 백분토론 참 오랜만에
나오셨죠?

◎ 김종훈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네, 오랜 만입니다.

◎ 황 헌 / 진행  :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옆에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이신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님 나오
셨습니다. 제 왼편으로는 지난 정부 때부터 한미 FTA 위원으로 활
동하셨고 지금은 민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이신 김동철 의
원님 반갑습니다.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시고요. 한미 FTA 청문회
등 관련서적을 쓰면서 일관되게 한미 FTA의 문제점을 비판해 온
최재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20기 시민
논객과 방청객 여러분도 함께 해주셨고요. 활발한 참여 기대하겠
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인터넷과 전화로 참여하실 수 있
습니다. 전화 02)784-3300번, 그리고 MBC 인터넷 홈페이지 백분
토론 게시판으로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
터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가장 쉬우면서도 그
러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짧게 한분씩 답
변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시점 한미 FTA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한미 FTA가 필요한지 그 역사성은 무엇인지 한 번 한 분씩 그
철학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포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김종훈 본부장
님께서 한미 FTA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훈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우리나라 경제에서 교역이 차
지하는 비중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큽니다. 작년에 많
은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그래도 6.2%의 경제성장을 했었죠.
그 6.2% 성장 중에 약 3.8%가 수출로 생긴 성장입니다. 그렇게 수
출이 되면서 요즘 많이들 걱정하는 일자리가 제조업에서 4백만이
생겼거든요. 그 4백만 중에서 그게 다 대기업의 일자리가 아닙니
다. 약 227만은, 중소기업 일자리였거든요. 그래서 한미 FTA도 보
면 미국이 단일시장으로 선 최대로 큰 시장이라는 건 이론의 여지
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그 점유율이 한때 약
간 3%를 육박을 했다가 지금 2.5%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제자
리걸음을 하거나 후퇴를 하거나 그런데요. 뭐 이러한 상황을 놓고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도 조금 나은 경쟁여건을 만들어 보는 그런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한미 FTA가 그러한 중요한 장치가 된
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 헌 / 진행  :
   김동철 간사님 한미 FTA를 바
라보는 시각, 철학을 한번 말씀해주시죠.

◎ 김동철 / 민주당 의원  :
   아시다시피 우리 김종훈 본부
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개방과 수출로 세계 10
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발효되고 있는 FTA가 7개
인데요. 이 7개의 FTA 한-칠레,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해
가지고 이 7개의 발효된 FTA는 모두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준비하
고 협상이 된 것들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FTA에 대
해서 찬성입니다. 이번 한미 FTA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찬성입니
다. 민주당은 반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중에서 지난번 합의를 통해서 농수축산업에 대한 피해대
책,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대책 및 보완대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들이 있습니다. 개성공
단도 있고 그리고 의약품의 허가특허연계제도 같은 것들도 있습니
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그것까지 말씀드리긴 그렇다 하더
라도 그러나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ISD
미국의 투자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공공정책에
대해서 제소할 수 있는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 그런 생
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이 한미 FTA를 국민과 함께
정말 찬성할 수 있도록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미국 정부를 상
대로 정말 이 ISD 독소조항에 대해서 정말 진전된 협상을 벌여주
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의회의 어떤 요구에
굴복해서 결국 한국의 정부를 압박해서 작년 말에 한미 FTA 재협
상을 요구했고 우리 한국 정부는 들어줬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도 한국 국회의 요구, 한국 야당의 요구, 시민과 국
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미국 정부에 한번 재협상 요구를 해 보
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 황 헌 / 진행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나라
당 정옥임 의원.

◎ 정옥임 / 한나라당 의원  :
   우리 사회자님께서 질문하신
게 한미 FTA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 말씀이셨는데요. 우리나라
는 UN이 인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경제발전, 그리고 민주화
를 이룬 나라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자유무역 하자
고 맺은 기구가 있죠. WTO, 이 WTO에서 가장 혜택을 본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렇
게 지체 없이 대답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
습니다. 김종훈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대외에 투자
하는 것이 25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투
자하는 액수가 16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 무역이라는 것은 우리
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호주처럼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
가 가진 것이라고는 수출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인적
자원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미 FTA를 통해서 바로 우리
의 3대 시장 중에 하나인 한-EU FTA와 함께 경제영토를 넓힐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경제, 그리고 아까 일자리
를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FTA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
다. 다른 나라와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가 아
닌 국민의 어떤 그 국리민복, 그리고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요. 물론 이렇게 양자적인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면 피해산업이
불가피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 그리고 중소상공인
들은 어떻게 보호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완해드려야 되는지에 대해
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동철 의원님께서 FTA를 규정만 하시지 않고 ISD에 대해서 말씀하
시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유무역협정을 지난
정부 때 했다 하셨는데요. 한미 FTA도 바로 지난 정부 때 하셨고
요. 지금 독소라고 말씀하신 그 ISD는요. 이명박 정부가 최근에 추
가협상에서 미국과 협상할 때 단 한자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ISD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2007년에 평가보
고서에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짧게 말씀하시라 하셔서 말
씀드리라 하셔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 헌 / 진행  :
   알겠습니다. 최재천 변호사님.

◎ 최재천 / 변호사  :
   길게 말씀하시네요. 저도 길
게 해야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해볼게요. 우리가 외국 가서 물건
사면 싸잖아요. 그런데 같은 상품도 수입돼서 사면 비싸잖아요. 세
금이 붙어서입니다. 관세라는 세금인데 내국세금이 있고 외국과
통관할 때 내는 세금이 있어요. 그게 관세인데 본래적 의미의 자유
무역 협정은 그 관세를 낮추자는 겁니다. 그 자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상태로 미국의 평균 관세가 한 2.4% 되고 우리나라 평
균관세가 한 8.3% 정도 되거든요. 서로 낮추는 거죠. 8을 낮추고 2
를 낮추서 0을 만들어서 서로 물건을 많이 사고 팔자, 싸게. 여기
서 온 거죠. 그런데 로버트 졸릭이 성안한 미국 FTA의 최고 목적
은 뭐냐하면요. 비관세장벽 제거입니다.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되
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자입니다. 그 다음에 부끄럽습니다만
2006년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청와대 브리핑에 기고하길
한미 FTA를 홍보하기 위해서 청와대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때 한
미 FTA는 미국의 선진적인 법과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
게 표현을 합니다. 자, 저는 관세인하 협정은 전적으로 찬성합니
다. 다만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미국식 법과 제도,
그리고 설상 헌법을 개폐하고 법률을 개폐하고 우리 제도들을 다
개폐하고 심지어 세금 권한까지도 한미 FTA로 바꿔 버리는 이런
식의 FTA라면 무작정 찬성할 게 아니라 좀 더 들여다보고 시민들
께 좀 더 알리고 그리고 이 나라가 주권자인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
지 않다, 저는 이게 제 한미 FTA에 대한 기본 입장입니다.

◎ 황 헌 / 진행  :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
분께서 보신 대로 네 분이 원칙적으로 한미 FTA에 우리가 무역으
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선 정서적
으로 궤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 그리고 내용
과 강도 면에서 그리고 속도 면에서 다소 의견차가 있는 것을 바
로 드러내 보였습니다. 바로 저희가 오늘 백분동안 토론할 그 의
제, 핵심쟁점들이 지금 모두 발언에서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김동철 민주당 의원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국회 비준, 지
금 미국은 이미 비준 절차를 마쳤지 않습니까? 미 의회가. 우리도
국회가 비준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내용이 불만이 있어서 못하겠다
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내용을 바로 잡을 작정
입니까? 언제까지 반대만 하고 있을 겁니까?

◎ 김동철 / 민주당 의원  :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
지만 민주당은 한미 FTA에 대해서조차도 원칙적으로 찬성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쟁점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독소조항
인 ISD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보다 진전된 미국과의 협상
을 통해서 진전된 안을 가져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장 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 비준동의까지 한 상태에서 당장
개정할 수는 없을 테니까 약속이라도 받아와달라는 겁니다. 그러
면 일단 그 약속을 믿고 우리 국회는 한미 FTA를 처리하겠습니
다. 야당도.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약속대로 이제 곧 거기에 착수
해서 미국도 미국 내에서조차도 ISD는 반대하는 적어도 양심적인
정치인들과 법률가들은 미국 내에서조차도 ISD제도 자체에 대해
서 반대하는 게 많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한미 FTA의 ISD
독소조항은 제거해 달라, 그것입니다.

◎ 황 헌 / 진행  :
   알겠습니다. 정옥임 의원님 지
금 여기에 대해서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 정옥임 / 한나라당 의원  :
   네, 감사합니다. 대표적인 독
소조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ISD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미국
하고 이번에 한미 FTA만 지금 협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80
여 개국의 나라들하고 양자투자협정을 하면서 전부 ISD를 포함시
켰습니다. 그리고 너무 극단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민주당은 바로
한미 FTA의 이명박 정부가 ISD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주권을 팔았
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바로 지난
정부에 바로 BIT라고 하는 거 양자적 투자협정을 하시면서 지난
정부는 일본하고도 2003년에 그리고 중국하고도 2007년에 BIT를
하면서 ISD를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난 정권은 일본
과 중국에 한국의 주권을 팔았다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그때 잘 몰랐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자체에 대
해서 까막눈이었다 하시는데요. 얼마 전 언론에 바로 그 ISD의 대
표적인 전문가이면서 바로 그 중재재판소의 재판관까지 역임한 서
울대학교의 신희택 교수께서 인터뷰하신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때 많은 회의를 하셨고 또 김동철 의원께서도 바로 그 평가위원회
의 위원 아니셨습니까? 그 평가위원임을 또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
기셨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분명히 해야 되고요. 지금 민주
당의 요구가 대통령이 깐느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면 그걸 고
쳐달라고 얘기하라는 게 요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말
씀하시면 안 되죠. 얼마 전에 여야 원내대표간에 합의가 있지 않았
습니까? 그게 뭡니까? 3개월 내에 협의를 시작해서 1년 내에 결론
을 내리고 그것을 국회가 받을지 여부를 3개월 내에 하자 해서 여
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
하자마자 그걸 깨고 이제 와서 다른 요구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
해서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정말로 민주당이 주장하듯이. 그리
고 다른 야당들이 주장하듯이 그게 미국에게만 100% 유리한 그러
한 내용이라면 왜 미국에서 반대가 나오겠습니까? 심지어 민노당
에서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 시
절에 ISD를 반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역설적으로 미국에
게도 반드시 유리한 게 아닌 제3의 중재재판소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
한민국은 81개의 국가와 바로 그 ISD를 맺었고요. 전 세계 2500개
협정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기업이 다른 나라 국가에 제소를 한
적도 없고 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정부가 다른 나라 기업에 의해
서 피소를 당한 적도 없습니다. ISD라는 것이 아주 선진화된 규범
으로 우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주장
한 것은 바로 김동철 의원님이 소속하셨던 지난 열린우리당의 노
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 황 헌 / 진행  :
   지금 그 벌써 토론 초반부터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아주 격돌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정옥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 김동철 / 민주당 의원  :
   정옥임 의원님은 아무래도 제
가 반론을,

◎ 황 헌 / 진행  :
   그러니까 반론 기회를 제가 드
릴 텐데 그 당시에 여야정합의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당도 있
고 야당도 있고 정부도 있었어요. 그리고 세 파트가 다 계시는데
이 자리에. 우선 정옥임 의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했다가
번복했다 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 김동철 / 민주당 의원  :
   합의를 했죠. 합의를 했는데
그것은 가합의였고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양당의 의원총회에서 추
인을 받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
을 받기까지는 공개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의
원총회가 길어지면서 민주당에서 추인받기가 힘들 것처럼 보이니
까 물론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추인이 됐죠. 됐지만 ISD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 그래서 추인을 안 할 분위기처럼 몇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되니까 한나라당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합의서를 공개
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대단히 오히려 저희들이 유감으로 생각
하고요. 우리 정옥임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몇 가지에 대해서 제
가 좀 반론을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황 헌 / 진행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
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최재천 의원님이 발언신청을 하셨기 때
문에 먼저 말씀에 대한 반론기회를 최재천 변호사님께 드리고 그
리고 또 반론 듣고 또 말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최재천 / 변호사  :
   정치적으로 여야가 바뀌면 나
라 운영방식도 바뀝니다만 때로는 입장이 많이 변경되는 경우들
이 있습니다. 그건 뭐 전 세계적인 정치적 관행인데 저는 이런 방
식의 한나라당 정치행태가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비난 받고 있는
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정책에 대해선 이를 테
면 Anything But Roh 해가지고 모든 걸 비판적으로 활용을 하다
가 어쩌다가 지금 계승할만한 정책 딱 하나 나오니까 자기들 입맛
에 맞는 정책 나오니까 야, 당신들이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써
먹습니다. 누가 이걸 믿습니까? 그러면 역설적이지만 한나라당 당
시 대표나 FTA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FTA에 대해서 극단적인 표현
을 하지 않았느냐, 다 했거든요. 그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피장파장이 되고 진흙탕 싸움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당론 변경을 했고 저도 민주당원이기 때문
에 당론변경 절차를 거쳤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지위에 있었던 분
들은 양심고백까지 거쳤습니다. 내가 몰랐다, 미련했다, 답답했
다, 이보다 더한 정치적 양심의 전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존
중해야죠. 우리 사회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까지 소송이 없
었다는 게 우리 정옥임 의원의 대단히 중요한 논법이신데 소송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1997년 IMF이후에 신자유
주의적인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 처방이 뭡니까? 세금을 줄이고 그
렇죠? 그 다음에 규제를 완화하고 자유화로 나아가고 민영화로 나
아가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고, 비즈니스 프랜들리고, 투자자 천국
이고 이런 나라에 어느 투자자가 소송할 이유가 있습니까.  소송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알아서 보장해주는데. 투자자의 이득
을 반사적으로 정부조치에 따라서 침해를 입힌다, 이런 사건이 벌
어질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뭐냐, 지금까
지 그런 정책과 국가모델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우
리를 얼마나 핍박하게 만들었는지 전 세계에서 가장 애 낳지 않고
전 세계에서 자살 가장 많이 하고 전 세계에서 잠 가장 못 자고 전
세계에서 노동시간 가장 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 시간
은 가장 오래 걸리고 노인빈곤율은 세계 최고고 이런 삶의 질과 국
가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의 권한 절대적 소유권은 줄여나가고 공공성과
공공복리를 강조해나가야죠. 그러면 다른 나라 투자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자자의 이득이 기대이득이 침해됐다고 믿겠죠. 소
송이 벌어질 수 있어요. 모든 사건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우리 보세요. 애플에 삼성이 소송하는 거. 그렇잖아요. 트
레이드 드레스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어느 순간에는
그게 소송이 되고 소송의 성숙이 되면 그때 갑자기 벌어지는 겁니
다. 없었다, 이건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 황 헌 / 진행  :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네 분께 하나 주문이랄까 당부 드리는 것은 가급적 발언을 축약해
서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반론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
습니다.

◎ 최재천 / 변호사  :
   얼마든지 따라 할 용의가 있습
니다. 정해주시면.

◎ 황 헌 / 진행  :
   이번에는 참여정부 때부터 한
미 FTA 교섭대표를 하셨고 지금 이제 마무리 지으시고 계시는데
쭉 지켜보시면 오늘 세분 전직 의원이시기도 하고 물론 다 관여하
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양당의 외통위 국회의원이신데 이
분들의 말씀 들어보시니까 정부의 대표로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
까?

◎ 김종훈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지금 이 자리에 제가 4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데요. 뭐 정치는 좀 무상한 부분이 있죠. 무상한 부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두
분 말씀 중에서 좀 내용을 제가 조금 짚어드릴게요. 이게 무슨 외
국과의 협정, 특히 이런류의 협정이 국가 주권, 그런 이야기도 하
시고 또 헌법 위해 이런 말씀들도 중간에 나오셨고요. 또 공공정책
에 대해서 엄청난 재앙이 된다, 이런 계셨습니다. 그 세 가지인데
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조약도요. 모든 국가
가 아주 폐쇄적이고 국수지상적인 그런 주권만 내세우면 국가 간
에 협정이라는 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교역이 1
년에 한 30조 불 정도의 상품이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투자는
1년에 3조 3천억 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
각국의 경제고용창출, 그 다음에 소비자이익, 그 다음에 경제성장
에 도움이 된다 하니까 다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
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전장치로서 문
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좀 더 중립적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이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ICSID라는
절차가 생겼는데요. 1966년에 생겼어요. 그럼 벌써 몇 년입니까?
45년이 됐네요. 우리는 1967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147개국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에 그 많은 나라가
그 오랜 기간을 바보 같이 주권을 다 내주고 하는 그건 아니거든
요. 거기에 나름대로 공동의 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자에 대
한 어떤 안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보자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
음에 공공정책이 굉장히 어렵게 되지 않느냐, 지금 마침 우리 최
변호사님도 앞에 협정문을 갖고 계신데요. 아까 조세 이야기를 하
셨어요. 그 협정문 450쪽에서 452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
면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예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최재천 / 변호사  :
   그건 당연히 인정해요. 당연
히 인정하는데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세제개편...

◎ 황 헌 / 진행  :
   마저 말씀 듣고,

◎ 최재천 / 변호사  :
   저게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 김종훈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리기 너
무 길게 하기가 그런 데요. 통화, 신용, 환율정책 이런 것도 이 정
부가 어떤 정책을 구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 10+2라는 데
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학교급식에서 우리 국내 농산물 못 쓰는
것 아니냐, 쓰도록 다 돼 있습니다. 343쪽에 있습니다. 찾아보십시
오.

◎ 최재천 / 변호사  :
   그건 문제제기하지 않아요.

◎ 김종훈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하여튼 그런 형태의 그런 공공
정책들을 다 뭉뚱그려 가지고 진짜 국민들이 들으면 굉장히 현혹
이 되죠. 공공정책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국민들이 진짜 우려를 하
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사실은 사실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하고 애플 사이에 그건 특허논쟁
이죠. 특허 분쟁입니다. 그게 무슨 개방을 해가지고 개방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 최재천 / 변호사  :
   그건 제 말을 못 알아들으셨네
요. 그 기초조차도. 그건 당연히 예를 든 거죠. 알기 쉽게. 시민들
을 위해서.

◎ 김종훈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그런데 그게 무슨 삼성의 특허
제도가 무슨 공공정책입니까?

◎ 최재천 / 변호사  :
   아니 소송이 없다가 어느 순
간 이렇게 소송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전혀 예상치 못
했던 법리가. 우리가 몰랐거든요.

◎ 황 헌 / 진행  :
   최 변호사님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 논의할 계획은
ISD를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하기에 앞서서 과연 지금 이 ISD에 대
해서 여야정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가를 먼저 짚
어보려고 개략적으로 짚어보려고 아까 여야정 합의문에 대해서 제
가 잠깐 언급을 질문을 했었는데요.

◎ 김동철 / 민주당 의원  :
   사회자께서 그 말씀은 ISD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 황 헌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토론을 하기 위해서 그 혹시 그때 합의문에 나왔던 게 바로 협정발
효 3개월 이내에 ISD를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 양국 간에 다시 한
번 협상을 하자, 그렇게 한 다음에 1년 정도 이내에 그것을 우리 국
회에 주면 우리 국회가 석 달 정도 토론을 해보고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자, 이게 지금 지난번에 대략 합의에 이르렀던 그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도 그 정도면 됩니까? 아니면 그거 갖고는
안 됩니까?

◎ 김동철 / 민주당 의원  :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민주당 의총의 결론이었습니다.

◎ 황 헌 / 진행  :
   그래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한테 확약을 받았으면 좋겠다.

◎ 김동철 / 민주당 의원  :
   그런 수준정도의 어떤 진전된
조치가 있어야 한다.

◎ 정옥임 / 한나라당 의원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 황 헌 / 진행  :
   그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정옥임 / 한나라당 의원  :
   지금 그 3개월, 1년, 3개월을
정한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의원총회를
했고 바로 그 회의에 참여하신 분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3개
월, 1년, 3개월을 잘 보십시오.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러
면 총선에 어느 당이든 다수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
수당에 의해서 이거 결론내리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한나라당으로
서는 여야정 합의에서 다른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양보를 하고 이
것도 그렇게 유연한 그런 그 공간을 만들어둔 것입니다. 그러나 지
금 저희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ISD를 독소조항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김종훈 본부장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ISD를 우리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맺었다 하더라도
미국기업이 다른 나라의 법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소
하면 우리 다시 또 그것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고 우리는 이미 81
개 이상의 그 나라와 ISD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협정을 맺었고요.
그 다음에 1997년에 우리가 IMF 위기가 왔기 때문에 IMF가 요구하
는 대로 다 우리나라의 체질을 개선했기 때문에 피소 제소가 없다
고 하시는데요. 제가 기억하는한 우리가 처음으로 ISD를 포함시
킨 것은 1970년대 영국과의 BIT였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치
인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론으로 바꿨다, 한나라당도 그러지 않았느냐, 한나라당이건 민
주당이건 정치인들이 말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에게 그
렇게 당당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 최재천 / 변호사  :
   제가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당
당한 겁니다. 제가 바꾸지 않아서.

◎ 정옥임 / 한나라당 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석고대죄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제가 지금 얘기가 끝나
지 않았습니다.

◎ 최재천 / 변호사  :
   틀린 말씀하시니까 바로 바로
지적을 해야겠어요.

◎ 정옥임 / 한나라당 의원  :
   제가 말씀을 다 드린 다음에
반론 제기하십시오. 그래서 까막눈이었다, 내지는 잘 몰랐다 하시
는데요. 여러분, 구멍가게를 운영해도요. 까막눈 잘 몰라서 운영하
면 그 가게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
계 9위의 무역대국이고 인구 5천만의 나라인데 그렇게 말씀하신다
고 문제가 해결되고 정리됩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국민들
이 심판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황 헌 / 진행  :
   아까 순서에 따라서 최재천 변
호사님 먼저 하시고,

◎ 최재천 / 변호사  :
   제가 먼저 할게요. 그 한미
FTA로 세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자동차
2000CC이상 5단계를 3단계로 낮춰가지고 세제를 개편해줬잖아
요.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되죠. 다만 투자자-국가소송에서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하고 조세정책은 예외로 한 건 맞아요. 그건 인정
해요. 왜 그걸 인정하느냐, 제가 지난 정부 때 ISD를 그렇게 문제
삼으니까 한덕수 총리께서 국회 답변할 때 그래, 당신이 그렇게 지
적하니까 최재천이가 지적하니까 ISD 예외로 인정했다, 국회 발언
에 나와 있습니다. 본회의 발언에. 기분 좋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남아 있다. 왜냐, 이를 테면 미국과 제가 염려
하는 건 한나라당은 미국 헌법을 너무 잘 아시는데 한국 헌법에 대
한 이해가 부족해요. 이를 테면요. 공군비행기가 쭉 양계장 위를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산란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나
라는 이거 어떻게 배상하는 줄 아십니까? 특별손해로 보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규제적 수용범위는 어떤 범
위냐 하면요. 이건 지역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길을 설정하는 거
죠. 공중에다가. 길을 설정해서 사실상 역수용, 간접적으로 반대
로 수용한 거다 그래서 손실보상을 해줍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을.
민사상 손해배상이 아니라 행정상 손실보상을 해줘요. 이렇게 법
체계가 달라요. 그런데 쉽게 설명 드리자면 투자자-국가소송 필요
합니다. 근본적으로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우리가 외국에다 투자
를 했는데 그 나라가 강제로 국유화 조치를 해버리거나 뺏어가 버
리면 안 되겠죠. 그거 다 보호해줘야죠. 문제는 간접소송이죠. 정
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데 간접적인 내가 악영향을 받아 가지고 내
재산의 투자가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
까? 소송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 헌법은 그 법리를 전혀 예상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헌법 제23조는 뭐라고 돼 있느냐, ‘공공필
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
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헌재는
일관되게 이건 직접수용을 의미하는 거지 간섭수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ISD가 예정하는 건 거의 대부분이 간접
수용에 대한 논법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위
에는 직접수용을 한 행위고 나머지 간접수용이 얼마나 번잡스러운
지 이게 전부 다 간접수용에 대한 법리를 자세히 설치해놓은 거예
요. 이를 정도로 간접수용이 애매한 법리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고 우리 법이 이런 게 있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전 세
계적으로 간접수용의 법리를 채택하고 있는 판례법은 미국이 유일
합니다. 전 세계 어느 헌법도 간접수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하나
도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판례법 나라이니까 판례의 해석을 통해
서 간접수용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혀 몰랐던 법
리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소송이 벌
어질 수가 있는데 이 정도 반대나 이 정도 토론이 없는 사회를 만
들겠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 황 헌 / 진행  :
   김종훈 본부장님 반론하시죠.

◎ 김종훈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그것만 제가 간단히 할게요.
우리나라 헌법 23조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SD가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변호사시니까 여러 가지
법률지식이 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법리에서도요. 직접수용외
에도 유사수용,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대법원 판
례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땅을 사 가
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갑자기 도시계획구역이 들어왔
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건 공공정책이죠. 그런데 도시계획이 들어
왔으면 보상을 하고 들어가면 좋은데 도시계획이라고 계획선은 그
어놓고 시행을 안 하는 겁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내버려두면 거기
에 땅이 묶인 사람은 답답하죠. 거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분명
히 있습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수용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중대
하게 재산권에 침해가 생긴 거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특별한 희생
이다고 해서 간접수용과 유사한 그런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에 분명히 보상이 들어가고 있어요.

◎ 최재천 / 변호사  :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이것
만 바로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 황 헌 / 진행  :
   10초만 짧게.

◎ 최재천 / 변호사  :
그 다음번 말 안할게요. 그 다음번 발언 안 할 테니까. 잘 말씀하셨
는데요. 정말 위험하십니다. 저러니까 우리가 협상대표를 위험하
다고 하는 겁니다. 자, 첫째 그건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아니에요. 지극히 예외적으로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 헌법은 법률에 따라 수용하고 법률에 따라 보상하
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간접수용 법리가 들어오면 법률에 따라 보
상하는 게 아니라 조약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97년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세워놓고 신축 증축 못하게 하고 쭉 그 도시계획을 안 해버리면 내
가 건물을 못 고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10년, 20년 와 버린 겁니
다. 쭉 누적이 돼 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참다 참다 못 참고 이건
사실상 직접수용 아니냐 하고 소송을 벌인 거예요. 그렇다면 헌재
가 맞다 그건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보상규정을 둬라 그래가지고
국회가 어떤 법을 만들었느냐,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 든
줄 아세요? 124조가 듭니다.

◎ 황 헌 / 진행  :
   알겠습니다.

◎ 최재천 / 변호사  :
   예상할 수 없는 돈 124조가 나
가게 됐어요. 그러면 ISD도 어느 순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소송이
들어와서 예상치 못한 피해라고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상하게 되
면 몇 조가 들지 어떻게 압니까?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정책을 해야 돼요. 국가가지고 실험하면 안 돼요.

◎ 김종훈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반론
을 해야 되겠네요. 그 조약에 따라서 이제 한다는 말씀은 맞고요.
이제 협정문을 보시면 ISD를 아무거나 갖다 거는 게 아닙니다. 협
정에 위반이

◎ 최재천 / 변호사  :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걸 빼고
얘기하시죠.

◎ 김종훈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협정
에 위반 있을 때나 아니면 투자계약에 위반이 있을 때나 투자인가
에 위반이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우리한테 거의 해
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인가를 하는 그런 절차를 두
고 있지 않고요. 투자인가기관도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요. 신고만 받죠. 투자계약 지금까지 딱 한 건 있습니다. 중앙정부
가 외국하고 투자계약한 건 인천에 제2연육교 지금 영국 투자로서
정부가 계약의 당사자가 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딱 한 건
뿐이에요. 그러면 주로 이제 협정상의 의무위반으로 ISD가 제기
될 수 있는데요. 협정상의 의무위반이라는 게 뭐냐,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그 다음에 이행상의 어떤 요건을 의무를 부과할 수 있
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최고경영진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주요한 요건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신 뭐 아까 민영화 이야기도 잠깐 하셨고 그렇죠. 지금 협
정문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촘촘하게 우리가 공공정책을 유지
할 수 있는 그런 유보를 이건 협정문에 예외다 하고 만들어놓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민영화 얘기를 하셨는데요.
바로 미래유보의 딱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에 보면 대한민국이 민
영화를 추진할 때는 이 협정문에 예외다 라고 딱 돼 있습니다.

◎ 황 헌 / 진행  :
   알겠습니다.

◎ 김종훈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그런 걸 좀 보시면 공공정책
이 전반적으로 제약을 받는다는 말씀은 하시면 곤란하죠.

◎ 김동철 / 민주당 의원  :
   저에게 반론기회를 좀 주십시
오.

◎ 황 헌 / 진행  :
   네, 네. 김동철 의원님 말씀하
시죠.

◎ 김동철 / 민주당 의원  :
   정옥임 의원님에 대해서 좀 반
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ISD 조항은 노무현 정부 때
했고 이명박 정부고 한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
재천 의원께서 이야기했지만 그걸 가리켜서 ABR이라고 그러죠.
Anything But Roh. 노무현이 한 것은 전부 안 된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기조였습니다. 그래서 평화와 번영의 대북정책이 압박과
대결의 대북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한반도
가 긴장이 고조돼 있습니까? 중산층과 서민을 보호하겠다는 경제
정책은 이제 1% 부자들을 위한 부자감세정책으로 바뀌지 않았습
니까? 모든 정책을 다 바꿔놓고 나서 ISD는 노무현 정부 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홍준표 대표 같은 경
우도 ISD는 한국의 사법주권을 내준 거라고 했으니까 그런 정치인
의 말 가지고 말하지 말고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ISD가 한국에 있
어서 한국과 미국의 FTA에 있어서 ISD가 과연 독소조항이냐 아니
냐, 그걸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지금 대한민국이 체결한 85개의 투자보장협정
중에서 81개의 ISD가 들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글로벌 스탠더
드다, 그런데 왜 한미 FTA에 들어 있는 ISD를 문제 삼느냐, 이렇
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런 말씀요. 우리 김종훈 본부장님을 비롯
해서 통상관료들한테 그 당시에 다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당했어
요. 당했어. 그런데 그게 잘못된 논리입니다. 제가 지금 부터 설명
을 드릴게요. 자, 이걸 좀 보십시오. 이 정부는요. 참 정부가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면
서 정부에게 불리한 자료는 안 내놓습니다. 제가 이것을요. 이 자
료를 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이건 이게 바로 2010년에 나온 법무부
에서 나온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입니다. 이게요. 이 책에서 이
책을 제가 공부해서 안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85개 투
자보장협정에서 81개의 ISD가 들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투
자보장협정에 들어 있는 투자는 ‘투자유치국이 재량권을 가지고
투자허용여부를 국내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우리 김종훈 본부장
잘 쓰시는 표현대로 이 경우에 투자에 대해선 내국인대우가 안 됩
니다. 그런데 FTA에서는 ‘투자자의 제한이나 금지 등 투자유치국
의 재량권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4342 허허.. 이 나라가 어떻게 될련지 참; [2] 3123(121.172) 11.12.02 134 0
100분 토론 529회 대본 길다. kyury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02 104 0
4340 끝장토론 언급이많은데 김종훈 아찌 나온 100분토론을 봐야되지않겠냐? SunToRY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02 61 0
4339 한국의힘을믿어봐~ 한국의힘을믿어봐~ [13] 섹시마일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02 233 1
4338 빨갱이 한나라당 멸망입니다 여러분 [3] 하아(119.196) 11.12.02 129 0
4337 1 [2] 1(121.88) 11.12.02 84 0
4336 내 트윗 계정 하나더 새로 창설했다. Guillotin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02 65 0
4335 일본 경제인이 한미 fta 보고 우리나라 죶됬다던데 [54] ㅇㅇㄴㅇ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02 476 0
4333 한미fta전용 채팅방 [2] 18(1.230) 11.12.02 221 0
4332 이번 FTA 여야협의과정에서 의문 [3] SunToRY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02 78 0
4331 종편 4개는 무리수 아니냐? 신발라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02 55 0
4329 그 부장판사의 변인데 [3] 자숙Z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02 217 0
4328 남조선 간나들 낄낄 [1] .(210.107) 11.12.02 104 0
4327 좌좀 좌파 욕하는 놈들 잡아다가 [3] 우좀우좀(175.202) 11.12.02 125 0
4326 우리나라도 미국을 자유롭게 ISD로 제소가능한가여? [9] ㅇㄴㅇ(180.65) 11.12.02 257 0
4325 한겨례 만평. [2] kyury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02 163 0
4324 카라 노래 "Go GO Summer" 넘 야하지 않음? [1] ^^(121.175) 11.12.02 150 0
4323 좌좀들이 문제많은게 갸들이 편가르기한다 [11] SunToRY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02 217 0
4322 공지영 사태 진짜 웃기네 ㅋㅋ [6] kyury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02 299 0
4320 이중성 쩌내 [2] SunToRY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02 141 0
4319 - 한국 최고의 지도자, '세종' (+ bgm) ㅠㅠ(121.174) 11.12.02 94 0
4318 판사들이 왜 난리치나 생각해봤더니 ISD 때문이구만 ㄲㄲㄲ [8] ㅁㄴㅇ(211.114) 11.12.02 368 2
4317 JTBC에서 5.18 영상 공개했네... 시비걸지마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02 117 0
4316 부장판사 불평등 한미 FTA 재협상 청원에 벌써 판사 100명 동의 파문 [25] 신을사늑약(207.81) 11.12.02 1793 3
4315 현기차 공장 소재 알라바마와 조지아 주는 FTA 이행 거부 선언 충격 [8] 신을사늑약(207.81) 11.12.02 313 0
4314 정치성향 해보면 한나라도 좌로 나옴 Libertaria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02 73 0
4313 토사구팽 당한 공지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222.117) 11.12.02 175 0
4312 진짜 어린애들이 한 행동에 정치색 입히는건 아니지않나????? [3] 이히히힝(211.109) 11.12.02 140 0
4311 나도 정치성향 테스트 해봤는데, [1] ㅎㅎㅎ(121.137) 11.12.02 117 0
4310 횽님들 fta 반대 이유라는 데 질문있어요 [3] ㅁㄴㅇ(121.154) 11.12.02 134 0
4309 이노무 좌빨들 어떻게 하냐....? [1] 이히히힝(211.109) 11.12.02 152 0
4308 한미fta전용 챗방 18(1.230) 11.12.02 99 0
4306 정치분석표 돌려봤는데 내성향 어떤거야? [2] ㅎㅎ(61.80) 11.12.02 97 0
4305 성님들 종편은 언제 DMB 나옴ㅠㅠ [1] Soleillun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02 100 0
4304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좋은데... [2] 신발라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02 129 0
4303 종편때문에 공인이나 일반인이나 말 참 많네요. 아이디션(58.122) 11.12.02 63 0
4301 공지영 오늘 골로 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0] ㅇㄹㄴㄹㄹ(121.143) 11.12.02 443 0
4300 ㅋㅋ 한겨레 " 여보 부모님 댁에 종편채널 지워드려야겠어요 " [2] ㅇㄹㄴㄹㄹ(121.143) 11.12.01 169 1
4299 좌음은 왜 김연아만 까지? [4] 슈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01 154 0
4298 좌파가 말이 많은건 아이디션(58.122) 11.12.01 78 0
4297 오늘 종편뉴스 본사람 있냐? [6] ㅇㄹㄴㄹㄹ(121.143) 11.12.01 176 0
4296 판사중에도 좌파가 많음 [7] ㅇㄹㄴㄹㄹ(121.143) 11.12.01 169 0
4295 전 진보주의 좌파입니다. [2] 아이디션(58.122) 11.12.01 138 0
4294 송혜교 정도 가슴이면 이승철(110.76) 11.12.01 128 0
4293 와 다음좌빨들 이젠 김연아도 막까네ㅋㅋㅋㅋ [4] 마검왕2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01 250 0
4291 정치성향 테스트 [41] 아이디션(58.122) 11.12.01 293 0
4290 fta도 이제 대충 드러나는구나 [4] 이승철(110.76) 11.12.01 201 0
4289 모텔사장아 [5] 재협상(58.122) 11.12.01 144 0
4288 밑에 끝장토론 요약본 팩트 틀린거 정리 [28] 당첨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01 929 18
4287 판사들이 난리네 [15] 하이바라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01 232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