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지금 듣자오니, 장차 양녕 대군(讓寧大君)의 집으로 이어(移御)하신다 하오니, 양녕은 태종(太宗)께 득죄(得罪)하여, 서울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이미 유교(遺敎)가 있사온대, 지금 그 집에 거둥하신다 하오니 온 조정이 실망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양녕은 내가 항상 함께 있고자 하였고, 또 그 집이 새로 지어서 창활(敞豁)하니, 이어(移御)할 데가 이만한 곳이 없다. 하물며, 양녕이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이랴. 만일 그 죄를 말한다면 그럴듯하지마는, 그 집에 이어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않다. 너희들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사헌부에서 상소(上疏)하기를,
“사은(私恩)과 공의(公義)는 진실로 한쪽만 두고 한쪽만 버릴 수 없으나, 경(輕)하고 중(重)한 구분이 있습니다. 이로써 옛날의 명철한 군주와 옳은 군주는 비록 공의(公義)로써 사은(私恩)을 해롭게 하지 아니하지마는, 또한 사은(私恩)으로써 공의(公義)를 가리우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요(要)는 경하게 하고 중하게 한 것이 적당함을 얻는 데 있었습니다. 전하(殿下)께서는 총명한 성지(聖智)와 밝은 학문으로써 널리 경적(經籍)에 구(求)하여, 천하 사물(事物)의 이치와 고금 치란(治亂)의 기틀에 대하여 환하게 빠짐 없이 알고 있으니, 우(虞)나라 순(舜)과 주공(周公)이 인륜(人倫)의 변고(變故)를 처리하면서 그 적당함을 잃지 않은 것 같은 일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쓸데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의 죄악은 이를 말한다면 말이 길어집니다. 군부(君父)에게 죄를 짓고 밖에 내쫓겨서, 비록 족친(族親)이라도 전지(傳旨)가 없으면 교통(交通)하지 못하게 한 것은 태종(太宗)의 훈계가 환하게 사람들의 이목(耳目)에 있으니, 전하께서 이에 사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특별히 우애의 정리로써 감히 황고(皇考)3582) 의 명령을 어기시고 이미 제(禔)로 하여금 서울에 왕래하게 하고, 또 따라서 항상 서울의 집에서 살게 하여 종친(宗親)의 반열(班列)에 참여시켜 은총(恩寵)의 대우가 날로 융숭하여 사람들의 시청(視聽)을 놀라게 하였으니, 이미 신민(臣民)의 기대에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제(禔)를 위해서 계책을 한다면,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몸둘 곳을 모르며, 법을 두려워하고 몸을 움추리면서, 전하의 한없는 은혜를 깊이 느끼고 전일의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고쳐서, 그 종말(終末)을 보전하게 함이 옳을 것인데, 일찍이 이를 돌보지 않고서 한갓 은총(恩寵)만을 믿고 오직 매사냥과 개사냥만 숭상하고 활과 화살 쓰기만 숭상하며, 간사한 소인만을 믿어서, 그 아들 정윤(正尹)과 더불어 잡류(雜類)들을 거느려 거의 30명에 이르고, 말이 26필이나 되는데, 떼를 지어 유희(遊戲)하면서 꺼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과천(果川)과 수원(水原) 두 고을에 마음대로 출입하여 유숙(留宿)하기도 하여, 기전(畿甸)의 피폐한 고을에서 조석(朝夕)의 봉양(奉養)과 연향(宴享)의 비용을 보통의 다섯 갑절이나 들게 합니다. 제(禔)는 무안한 얼굴로 부끄러움이 없이 창기(娼妓)로 풍악을 치게 하고, 가동(家童)으로 적(笛)을 불게 하며, 반인(伴人) 김성(金成)을 상객(上客)으로 삼아, 계상(階上)에 앉게 하여 서로 더불어 술을 마시고 즐거이 놀며 방종(放縱)하여 마음대로 하고, 또 그와 더불어 들판에 말을 달려서 길짐승을 사냥하고 날짐승을 사냥하며, 주현(州縣)에 횡행하여 마음대로 행동하니, 그 주현(州縣)의 수령(守令)들은 대체(大體)를 생각하지 않고 바람을 따라 쓰러지듯이 접대하는 데 분주하여, 오히려 혹시 뒤질까 두려워하니, 신 등은 생각하기를, 이것은 그만이겠지마는, 그 폐단이 더하도록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만약 그 폐단을 막지 아니하여, 날로 더욱 전횡방자(專橫放恣)해서 그 죄를 점차 이루어, 마침내 성상(聖上)의 근심을 끼친다면, 이때에는 마땅히 사(私)로써 공(公)을 없앨 수 있겠으며, 은혜로써 의리를 가리울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전하께서 장차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된다면 오늘날 우대하고 용납해 준 은혜가 다만 뒷날에 전하의 근심이 될 뿐입니다. 말이 이 지경에 이르매, 아픔이 마음속에 간절합니다. 그러하오나, 제(禔)가 이처럼 극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어찌 인도한 데가 없이 된 것이겠습니까. 반드시 불순(不順)한 무리들이 서로 더불어 친압(親狎)하여, 아첨한 말을 좇아 그 그른 짓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김성(金成)은 붙어서 반당(伴倘)이 되어 사직(司直)이라 일컫고, 그 뜻을 맞추어 그로 하여금 더욱 불의(不義)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또 최영순(崔永淳)과 안기(安起)는 법을 받들어 행하는 관리이니, 비록 족친(族親)이라도 교통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이미 태종(太宗)의 유훈(遺訓)이 있었는데도, 그 뜻을 받들어 맞추어 유밀과(油蜜果)를 성대히 베풀고 여러가지의 진미(珍味)를 갖추어 전설하고, 안기(安起)는 관기(官妓)로 하여금 큰 거문고를 타고 노래를 부르게 하며, 매사냥을 할 때와 서울에 돌아오는 날까지도 또한 비용을 소비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기쁘게 하였습니다. 최영순과 안기는 신자(臣子)로써 이미 태종(太宗)의 훈계를 어겼으며, 법을 받들어 행하는 관리로써 감히 국법(國法)을 어겼으니, 그 죄가 이보다 심함이 없으므로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시고 사은(私恩)에 구애(拘礙)되지 마시어, 위로는 태종(太宗)의 밝은 훈계를 따르시고, 아래로는 신민(臣民)들의 지극한 소원에 보답하시와, 제(禔)로 하여금 밖에 내보내어 허물을 뉘우쳐 고치고 스스로 새로와지게 하여 그 생명을 보전하고, 이내 김성의 무리와 최영순·안기 등에게 사유를 국문(鞫問)하여 법으로써 엄하게 징계하여 뒷사람을 경계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면서 말하기를,
“김성은 매를 부리는 사람[鷹師]이니 대군(大君)이 부르면 김성이 어찌 감히 따르지 않겠는가. 비록 대군을 따르더라도 어찌 인도하여 그른 짓을 하게 하였겠는가. 대군이 과천(果川)과 수원(水原)에서 유숙하는데, 두 고을에서 접대한 일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니, 비록 그들을 추국(推鞫)하더라도 어찌 대군을 접대한 것으로써 죄를 줄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정이한(鄭而漢)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남을 인도하여 그른 짓을 하게 한 사람은 반드시 소인(小人)으로부터 시작한 것인데, 대군이 과천(果川)과 수원(水原)에 들어간 것은 실로 김성이 인도한 일입니다. 청하옵건대, 김성의 죄를 다스린다면 대군도 또한 스스로 반성할 것입니다. 최영순과 안기는 국법(國法)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또한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수시로 양녕대군 문제로 갈구는 신하들
양녕군과 연을끊어버리고 아예 저기 밖에 내다 버리라고 말하는
신하들..
하지만..
세종은
여러가지 연회에도 참여하게 해주고..
세종은 언제나 형을 따듯이 감싸주엇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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