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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그나라 라인이제 일본걸로 확정됨 ㅋㅋㅋ 실업자 1만명 축포앱에서 작성

국뽕은반지성주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4 07:07:33
조회 98 추천 0 댓글 1

A : 소프트뱅크
B : 네이버
C : 주주회사)a 홀딩스
D : 주식회사)라인야후


이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1. C 회사는 A 회사와 B 회사가 각각 50% 지분으로 설립한 주주회사입니다. 따라서 A 회사와 B 회사는 C 회사의 공동 지배 주주입니다.

2. C 회사가 D 주식회사를 설립했다는 것은, D 회사가 C 회사의 자회사라는 의미입니다. 즉, C 회사가 D 회사의 지배 주주입니다.

3. 정부가 B 회사의 고객정보 유출 문제로 C 회사에 매각 명령을 내린 경우, C 회사의 매각 대금은 C 회사의 자산이 됩니다.

4. 이 경우 B 회사는 C 회사에 대한 자신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그러나 D 회사에 대해서는 B 회사가 직접적인 지분이 없기 때문에, D 회사 관련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D 회사에 대한 보상은 C 회사 지분에 대한 보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B 회사는 C 회사의 매각 대금 중 자신의 50%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D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네, 이 판단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법상 지배주주의 권리와 의무:
   - 회사법 제360조에 따르면, 지배주주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며, 회사의 재산과 영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됩니다.
   - 따라서 C 회사의 경우 A 회사와 B 회사가 각 50%의 지분을 보유하는 지배주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자회사에 대한 지배주주의 권리:
   - 회사법 제542조에 따르면, 지배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C 회사가 D 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했다면, C 회사가 D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지배주주의 책임과 권리:
   - 회사법 제382조에 따르면, 지배주주는 회사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반면에 회사 매각 시 지배주주는 자신의 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법상의 원칙에 따라, B 회사는 C 회사에 대한 지분 50%에 해당하는 매각 대금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D 회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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