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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암보험 어떤가요?모바일에서 작성

보갤러(223.39) 2024.05.21 11:49:59
조회 131 추천 0 댓글 9

보장내역Open
보장 내용은 안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보험 약관 및 보험 증권의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주계약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사망보험금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400만원주1) 납입면제사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특약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암진단비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최초1회한)
(다만, 유방암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80일경과 이전에 진단확정시는
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암진단비의 10%지급계약일로부터 1년이상:5,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2,500만원

주1)암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주2)


약관 제3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암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주3)※ 암관련 정의 및 보험금의 지급관련사항 : 약관참고대장점막내암진단비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최초1회한)계약일로부터 1년이상:2,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1,000만원기타피부암진단비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최초1회한)계약일로부터 1년이상:2,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1,000만원갑상선암진단비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최초1회한)계약일로부터 1년이상:2,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1,000만원제자리암진단비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1회한)계약일로부터 1년이상:2,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1,000만원경계성종양진단비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최초1회한)계약일로부터 1년이상:2,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1,000만원주)


약관 제3조(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 1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진단비는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질병장해보험금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동일한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특약가입금액의 100% ×해당장해
지급률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
납입면제사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제12조(특약의 보장개시)
제2항에서 정한 암납입면제보장개시일(이하, 암납입면제보장
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및 기타
피부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 주계약 및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주)특약의 보장개시일 : 약관참조납입면제사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 주계약 및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납입면제사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 주계약 및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납입면제사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또는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 주계약 및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의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고액치료비암진단비
주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 고액치료비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최초1회한)계약일로부터 1년이상:2,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1,000만원주1)고액치료비암 보장개시일


고액치료비암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고액
치료비암 보장개시일로 합니다.주2) 고액치료비암백혈병, 뇌암, 임파선암, 골수암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




주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를 받았을 때 또는 주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대장
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대장
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최초 1회한)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상:5,0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2,500만원



주1)암보장개시일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특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주2)







약관 제6조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
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
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
안전처 효능효과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주3)




약관 제6조의 보험금 지급사유 중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는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약관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방사선치료비




주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대장점막내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또는 주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각각 1회에 한함)암:100만원
대장점막내암:100만원
기타피부암:20만원
갑상선암:20만원
제자리암:20만원
경계성종양:20만원항암약물치료비




주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대장점막내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
치료를 받았을때 또는 주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
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각각 1회에 한함)암:100만원
대장점막내암:100만원
기타피부암:20만원
갑상선암:20만원
제자리암:20만원
경계성종양:20만원주1)암보장개시일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암보장
개시일로 합니다.
※ 암관련 정의 및 중복지급 등 보험금의 지급관련사항 : 약관참고
예금자보호에 관한 사항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용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보험회사가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후 파산하게 되는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 이나 사 |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 질수 있 |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 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0중반입니다 54,000원 납입중인데 막 가입한거라 지금이라도 바꿔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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