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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얘들이 대검 계시판에 드립친글.

koko(112.184) 2010.08.22 10:04:45
조회 381 추천 0 댓글 1

정확히 4개월전 건의및문의사항 게시번호 4137번

http://www.kumdo.org/help/read.php?tb=qna&no=6922&fid=4137&p=10 )

에 국가공인 사칭에 관해 문의를 드렸는데 어찌그리 일절 함구하셔서 ㅎㅎㅎ 
결과통보차 글을 올립니다.
삭제하시지 마시고 캡쳐는 받아두겠습니다.

대한검도회 전체가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몇몇 일선체육관의 실수가 자칫 협회 전체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일선도장이던 협회관계자 분이던 아래 판결문을 보시고
물론 위법이라는거 아시겠지만..
글장난으로 국가를 사칭하여 이익을 얻으려하고
많은 국민들을 현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최소한 상도덕?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며 사업?을 하시길...
부디 刷新의 기회로 삼아 대한검도회가 모범된 무도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참.. 건의 및 문의 게시판이니 하나만 문의 드립니다.
아래 사항을 보시고 대한 체육회의 입장을 간략하게 듣고 싶네요..
이전에 글에대한 답변은 일부러 안하신건지? 아님 바빠서 다른것들은 다 답변달고 그 내용에만 답을 안하신건지?


-------------------------------------------------------------------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신고한 위 사건(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을 심사한 결과 붙임과 같이 "경고" 조치 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발신자 : 공정거래위원회



수신자 : ㅊㅅ검도관 귀하
제목 : 심사결과 통보
사건번호 : 2010부사1487
사건명 : ㅊㅅ검도관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조사인 : ㅊㅅ검도관 대표



위 사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귀하가 2010년부터 자신의 도장이 국가공인도장이라고 광고한 행위는 다음과 같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7조의 시정조치의 대상이되나, 현수막,차량스티커등으로 광고효과가 mh동 지역에만 한정되는 점, 심사과정에서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저조치의 실익이 없는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치” 제5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엄중경고 하오니 앞으로 이와 같은위법행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에서 많이 봐줬네요..사실 스스로 시정한것도 아니죠..떼라떼라 해도 안땟고 붙이고 또붙이고~ 스스로 시정조치 한적없습니다. 현재는 엠피쓰리니 닌텐도니 선물현수막으로 대체를 했더군요



-다 음-

- 사실의 인정(행위사실) : 피조사인은 현수막, 차량스티커등을 통해 “국가공인도장”이라 광고함


- 위법성 판단


1.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령상 검도종목에서 개별 도장에 대한 국가공인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피조사인의 도장은 국가 기관으로부터 공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조사인의 당해 광고행위는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허위,과정성이 인정됨

2. 피조사인의 광고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로 하여금 피조사인의 도장을 국가공인도장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됨 

3. 검도 도장등을 선택함에 있어 국가공인 등과 같은 사항은 소비자의 신뢰성을 강화시켜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것이므로 피조사인의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 저해성 인정 됨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40호]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공동부령: 제[0885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①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대한검도가 국가공인이라 하는 것은 불법행위 )

제30조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의 직무 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직무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승진·전보, 그 밖에 인사상의 조치를 는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제3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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