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법잘알형님들 성폭력처벌법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211.234) 2024.05.13 07:05:34
조회 73 추천 0 댓글 0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는 '성폭력 범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3조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동법 제14조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동법제14조의2에는 허위영상물등의 반포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법에 규정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은 엄밀히 따지면 '성폭력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2. 대법원 판례를 보면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에 성추행을 검색해보니 추행은 무조건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어야 하는 행위라고 나와 있던데, 대법원 판례에 따른 추행의 정의를 살펴보면 추행이 꼭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추행이란 뭔가요? 그리고 만약 추행이 꼭 신체적 접촉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성추행과 성희롱을 어떤 기준에 의해 구분할 수 있을까요?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그렇다면 예를 들어 줌 회의 도중에 음란한 음향을 틀어 줌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게 했다면, 해당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중 어떤 것을 위반한 행위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공지 법학 갤러리 이용 안내 [99] 운영자 05.09.06 40370 12
166663 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 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183.109) 05.26 9 0
166662 … … … White Paper… … … … … … … … … … … … 이선균(183.109) 05.26 7 0
166661 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 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183.109) 05.26 7 0
166660 … … … 요건… … … … … … … … !?… … … … … … … 이선균(183.109) 05.26 7 0
166659 … … … 공… … … … … … … … 문… … … … … … … … 이선균(183.109) 05.26 8 0
166658 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 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183.109) 05.26 8 0
166657 … … … 2024-05-30 … 00 : 00… … … … … … … 이선균(183.109) 05.26 5 0
166656 … … … 괴뢰… … … … … 괴수… … … … … 기타 등등… … … 이선균(183.109) 05.26 7 0
166655 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 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183.109) 05.26 7 0
166654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2조(183.109) 05.26 6 0
166653 %%%%%%%%%%%%%%%%%%%%%%%%%%%%%%%%%%%%%%%% %%%%%%%%%%%%%%%%%%%%(183.109) 05.26 6 0
166652 편의점 알반데요 왜 민짜한테 담배파는게 불법이에요? 그런가보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14 0
166651 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 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220.121) 05.26 8 0
166650 … … … F… … … … … Virus… … … … … 모르쇠… … … 이선균 (220.121) 05.26 7 0
166649 … … … 소… … … … … … 수… … … … … … 자… … … … 이선균 (220.121) 05.26 7 0
166648 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 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220.121) 05.26 7 0
166647 … … 차 오른쪽 길… … … 쪽바리 왼쪽 길… … … 이선균 (220.121) 05.26 7 0
166646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제1조 (220.121) 05.26 10 0
166645 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 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220.121) 05.26 8 0
166644 … … … Cogito, ergo sum… … … … … … … … … 이선균 (220.121) 05.26 7 0
166643 … … … Ego… … … … … … and so on… … … … … 이선균 (220.121) 05.26 6 0
166642 … … … Cogito… … … … … … … … … … … … … … 이선균 (220.121) 05.26 7 0
166641 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 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220.121) 05.26 7 0
166640 … … … 2024-05-30 … 00 : 00… … … … … … … 이선균 (220.121) 05.26 6 0
166639 … … … 살아 있는 나무… … … … … 고정 대갈통… … … … … 이선균 (220.121) 05.26 7 0
166635 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 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220.121) 05.26 5 0
166634 … … 지… … … 천… … … … … 무법… … … … 학교… … … 이선균 (220.121) 05.26 5 0
166632 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 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220.121) 05.26 5 0
166631 … … … 문… … … … … … … … 법… … … … … … … … 이선균 (220.121) 05.26 8 0
166630 %%%%%%%%%%%%%%%%%%%%%%%%%%%%%%%%%%%%%%%% %%%%%%%%%%%%%%%%%%%%(220.121) 05.26 7 0
166629 한강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법갤러(39.114) 05.25 13 0
166628 'M이 창녀'라고 쓰면 통매음 걸림? 법갤러(39.121) 05.24 19 0
166627 훈방조치 기록에 남나요 ㅇㅇ(112.158) 05.24 27 0
166625 보증 관련해서 도와주실 분 계실까요..? 법갤러(180.66) 05.23 24 0
166624 경찰이 위치정보나 카드내역등을 마음대로 열람해도 되나요 ㅇㅇ(222.104) 05.23 29 0
166586 중간적 과실책임주의랑 과실추정이랑 뭐가달라요? ㅇㅇ(222.97) 05.23 22 0
166585 사기당한 부모가 한정후견인 동의서 쓰라는데요? 법갤러(39.127) 05.22 29 0
166578 미친조선족돼지여자가 학생들을 스토킹하며 조롱하는데 사형안되나요? ㅇㅇ(1.11) 05.21 33 4
166569 의료법관련 질문드립니다 의사(106.101) 05.21 23 0
166558 임마 고소협박죄로 고소가능함?ㅋㅋ ㅇㅇ(106.101) 05.20 55 0
166557 몰카범으로 신고 당하면 핸드폰 비번 안풀고 버텨도됨? ㅇㅇ(58.78) 05.20 45 0
166556 중고거래 질문좀요.. 법갤러(115.139) 05.20 32 0
166555 김호중법 만들 수 있나? 법갤러(118.235) 05.20 47 1
166554 증거 확보를 위해 촬영해도 불이익이 있음? 법갤러(116.33) 05.20 38 0
166534 이거 판례 어떻게 찾음?? ㅇㅇ(106.102) 05.19 45 0
166522 학교를 고소할겁니다 법갤러(219.249) 05.18 49 1
166468 아르바이트 임금 미지급 [1] ㅇㅇ(211.234) 05.16 79 0
166467 법잘알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폭행당함ㅠㅠ [1] 법갤러(58.124) 05.16 81 0
166466 님들 경찰서에 민원넣어놓은거 ㄹㅇ(211.235) 05.16 44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