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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기회입니다. 학교를 위해 재학생, 졸업생 모두 힘을 보탭시다!

골드마우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9.04.22 13:59:31
조회 1879 추천 25 댓글 15

해양계대학 승선학과 무관후보생제도(NAVY-ROTC) 현실화



2002년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나,
부처가 폐지되면서 흐지부지되었던 정책이 있습니다.
해양계대학 승선학과(해사대학) 무관후보생제도(NAVY-ROTC)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는
1945년 해방이후 최초의 국립대학교로 설립되어
교통부-->국방부-->교통부 -->상공부-->문교부 관할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해운"이 국가경제 및 안보관련한 중요산업이기 때문에,
대학의 관할부처도 일반대학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운관련 병역법에 있어서도 특이점이 있습니다.
1958년10월17일 해군 예비원령 공포시행(대통령령 제1935호)된 이후,
승선학과(현 해사대학)를 졸업한 학생들은 의무기간 동안, 상선사관(해기사)으로 복무하였습니다.
졸업(임관)과 동시에 해군예비역장교로 전역하여,
평시에는 상선(컨테이너선, 유조선, 광탄선, 자동차전용선 등)에 승선하여 국제해상운송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전시 등 국가재난 발생시에는 군수물자수송을 전담하는 해군장교로 전환되는 제도였습니다.

국비로 양성한 학생들을 졸업 후에는 해기사로 복무하게 하고,
전역 후에는 전시수송업무를 담당하는 예비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제도였습니다.

80년대 활발하게 불었던 학생 민주화의 바람은 해양대학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해군 학군단 신분의 해양대학생들의 데모가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해군 예비원령은 1989년12월30일 폐지되게 됩니다.
공식적인 폐지 원인은 타 산업분야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소수의 학생들만 선택적으로 학군단 소속이 되고,
상선에 승선하는 나머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입법취지나 성격이 다른, 기존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승선 후 이등병으로 전역하는 기이 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군사교육과정, 예비군 복무기간 등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학군단과 비교해서 훨씬 취약하기 때문에 안보관점에서의 예비군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선이 전시동원되어 군의 지휘를 받게되는 경우,
그 상선이라는 개별 조직을 통제/운항하는 사람은 선장을 비롯한 선박직원(해기사)이 되는데,
그러한 중요 업무를 해군예비역 이등병이 책임 수행한다는 것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의 안전이 담보되기 어려운 해역으로 항해하라는 국가의 명령에 충성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해군예비역 이등병 1등 항해사'
지금의 상황으로는 기대하기 힘든 장면일지 모르겠습니다.

2009년 당시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폐지 예정됨에 따라,
해기사 인력수급에 당장 문제가 생겨
2010년 "승선근무예비역" 이라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본 제도가 해양계의 병역법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해운의 제4군화 개념이 일부 반영되어 조문에 "예비역 장교의 병적"이 조문으로 포함되었으나,
현재 해양대학생들의 실질적인 병역이행 상황은
산업기능요원 제도에 적용 될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해군 학군단에 지원한 소수의 학생들의 경우,
4년동안 해기사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하는 국가예산으로 정규 해기교육을 받고서는,
정작 졸업 후에는 해기사가 아닌, 초급장교로 일합니다.
승선을 목적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많아, 학군단 지원률이 타대학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해운"은 국가경제 및 안보관련한 중요산업이며,
그 환경은 위험이 상존하는 바다 가운데 고립되어 있는 선박입니다.
또한 이러한 특수한 환경에서 소수의 인원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관한한 역할이 분명하고, 상명하복관계의 수직적인 구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해양대학생들은 비록 그 신분은 대학생이지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지금도 국비로 제공되는 제복을 착용하고, 사관학교에 준하는 엄격한 규율속에서 단체생활을 하며 4년간 교육/훈련을 받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리잡게 되는 것입니다.
(http://maritime.hhu.ac.kr/maritime/)

뉴스에서 종종 등장하는 화물연대 등의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은 국가경제에 치명적입니다.
반면 해상운송에서 파업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물론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나
이러한 교육과정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을 멎게 할지도 모를 해상운송의 파업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원유를 수입해오는 선박들이 단합하여 동시에 접안을 거부하면 어떤일이 발생할까요?


앞서 언급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신설되면서
해사대학 졸업생이 예비역 장교로 승선할 수 있는, 법적인 문은 열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병역법 제21조의2 ②항 1.에서 (아래 참조)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중, 예비역 장교의 병적을 제도적으로는 마련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 때문에, 예비역 장교 편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1.해사대학 해군무관후보생의 선발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해사대학생 전원을 수용하지 못함.

2.학군단에 소속된 모든 해사대학생은 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됨.


제도의 현실화를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해사대학생 총원은 입학 시 부터, 해군무관후보생 교육과정을 의무화함.
- 국비지원을 받는 피교육자로서, 해군예비역 장교로서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등록금, 수업료, 피복, 숙식 등의 비용이 이미 국비로 지원되고 있어, 해군측의 추가 예산이 크지 않음

2.해군은 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친 해사대학생들에 대해서, 현역 장교 또는

예비역 장교의 병적으로 구분해서 편입시킬 것.
- 초급장교로 필요한 인원만 현역장교 병적으로 편입하고(해군 초급장교 인력관리의 유연성 확보가 가능해짐),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졸업후 바로 승선할 수 있도록, 예비역 장교의 병적으로 편입시킨다.


대한민국 상선대(Fleet)는 전시에 군수물자수송의 역할을 하게 될 제4군입니다.

"우리나라 해운력의 제4군화를 위한 연구; 미국의 국방과 해운의 연계정책과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학술논문),1991, 해운물류연구",
"해운인력의 제4군 편성과 원활한 해운 인력을 위한 제도 확립연구(단행본), 1989,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등 관련한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에서 지원하는 사관학교에 육,해,공군 뿐만아니라, 상선사관학교(U.S. Merchant Marine Academy)를 두어,
상선사관(해군 예비역 장교)를 양성합니다.(http://www.usmma.edu)
해운의 제4군화 개념을 제도적으로 잘 시행하고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해운산업이 미국의 상업과 국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고, 전시나 비상사태시 예비상선대를 통하여 미군을 파병하고 세계 각지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수송함에 있어서 해운 및 선원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해운의 중요성이 크다고 말한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국가의 제도를 무차별적으로 수용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고 산업에서 국제무역 의존도가 높고 그 중의 90% 이상은 해상운송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강대국들과의 바다에 대한 갈등은 더욱 더 커질 것입니다.

한 국가의 해군력은, 광의적으로는 해군뿐만 아니라 해운력(상선대)를 포함합니다.
국가차원에서, 제4군으로서의 해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과거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했던
"해양대학 승선 관련학과 무관후보생제도" 정책을 타 부처(국방부,병무청)와 긴밀히 협력하여,
부처간의 실익문제를 초월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2010년은 제도적인 기초가 마련된 시기였다면
2013년은 실질적으로 실현이 되는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본 제도의 현실화는, 우수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해양계 대학에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대학 특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정체성이 소외되기 쉬운 것이 사실인 선원들의 명예와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는 승선기피현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더 멀리는 "강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한국해양대학교를 아끼셨던 이유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http://museum.hhu.ac.kr/museum/program/multipleboard/BoardView.jsp?groupNo=11033&cpage=2&boardNo=10)




*참조



<병역법>


제21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 <개정 2010.1.2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지원에 의하여 승선근무예비역(乘船勤務豫備役)에 편입할 수 있다.<개정 2010.1.25>

1. 제57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한다)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2.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선박직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적에 편입된다.<신설 2010.1.25>

1. 예비역 장교의 병적: 제1항제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2. 예비역 부사관의 병적: 제1항제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예비역 병의 병적: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병무청장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할 수 있는 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신설 2010.1.25>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기준 및 절차, 필요인원의 통보 및 업체별 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25>

[전문개정 2009.6.9]



<정책추진 당시 부산일보 기사>


해군 무관후보생제 추진
해양부, 이달중 관련부처와 병역법 개정 등 협의

해양수산부가 승선관련 학과 학생들의 병역제도 개선을 위한 '해군무관후보생제도'도입을 추진,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6일 우수한 해양인력 확보를 위해 해양계 대학의 승선 관련학과 학생에 대해 입학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고급 군사교육(해군 학군무관후보생)을 실시한 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병역을 대체해주는 '해군무관후보생제도'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승선관련 학과 학생들의 병역제도 개선을 위한 '해군무관후보생제도'도입을 추진,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6일 우수한 해양인력 확보를 위해 해양계 대학의 승선 관련학과 학생에 대해 입학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고급 군사교육(해군 학군무관후보생)을 실시한 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병역을 대체해주는 '해군무관후보생제도'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군무관후보생제도는 항해학과 등 승선관련 학과 학생들이 학기 동안 ROTC(학군무관후보생)교과과정 등 고급 군사교육 과정을 마치고 3급이상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후 현역장교 복무나 군생활과 유사한 상선사관으로 3년간 승무하면 병역을 대체(예비역 해군소위)해주는 제도이다.

해수부는 해군무관후보생제도와 유사한 우리나라의 '해군예비원제도'가 지난 89년 타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폐지된 후 해양계 대학생 일부는 해군 ROTC에 편입해 현역복무를 하지만 대부분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3년간 상선사관으로 승무 후 이등병으로 예편함으로써 고급인력 낭비와 해양계 종사 기피 현상마저 초래되고 있다는 해양계 대학과 한국선주협의 등의 건의에 따라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해양계 대학에 우수한 신입생 확보는 물론 평상시 해양전문가와 유사시 해군장교로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양기능 해양인'을 적극 양성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달 중순 한국선주협회와 한국해양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반을 구성한 해수부는 이달 중으로 국방부,교육부 등과 병역법 개정과 학사지원문제 등을 협의키로 했다.

해수부는 병역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의원입법 방식으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21세기 우리나라 해양부국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 해양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해기기술과 고급 군사기술을 종합적으로 겸비한 양기능 해양인 양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해양대학교 싸이월드 클럽에서 퍼온 글입니다>>




<<글의 덧글중>>
병역특례가 없어진다, 학교가 없어진다... 이런 위기가 찾아올때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진정한 권리가 아닐 것입니다.

4년간 사관교육을 받고 해군이등병으로 제대... 부끄러운 일인 동시에, 아이러니입니다.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병역을 대체복무하는 것으로 안주하지말고 우리자신, 선후배, 학교의 진정한 정체성과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총원 무관후보생이 맞다고 봅니다. 재학생, 동문, 학교가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학생을 대표하는 사관부에서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재학생, 동문, 부산시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 및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총장님을 통해서,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특히 해군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정부관료와 군인사. 국회의원 등 정치적인 역량를 최대한 동원해야할 것입니다.
본 제도 시행이 성공한다면, 해양대학교 역사에 또 다른 업적을 남기는 기수로 기억될 것입니다.

힘들게 학교생활을 하게 될, 후배들 만큼이라도 1989년까지 선배님들께서 그러하셨듯 졸업식(임관식)때 다이아몬드 하나 멋지게 어깨에 달고, 해군예비역 소위로 승선할 수 있도록 해줍시다.

여학생을 포함한 단과대학 총원이 무관후보생신분이라는 국내 유일의 특색을 가지고 있을때,
우수한 후배들이 지속적으로 입학하게 될 것이며,
학교를 폐지한다는 둥, 법인화 시키겠다는 둥,... 학교를 무시하는 말 들이, 다시는 나오기 힘들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관부에서 물꼬를 트는 일을 감당해주길 건의해 봅니다^^







수년 전에 올라온 글이긴 하나, 지금 시점에 필요한 좋은 제안인 것 같아 글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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