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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호 명대신문, 편집권 침해당하다!!!

명대신문사(220.66) 2007.11.26 04:51:05
조회 452 추천 0 댓글 15

  11월 26일자 명대신문이 신문사 주간교수로부터 편집권 침해를 받고도 그대로 발행되는
 사태에 이르러, 이번 사건 전말을 학우들에게 알린다.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대학 언론
사들이 주간 교수 혹은 학교 측으로부터 편집권을 침해당했던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이
제 우리 대학 명대신문도 편집권 침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 글을 읽
는 모든 학우들은, 이 작은 편집권 침해의 효시가 명지대학교 내 언론 전체의 편집권 침해
와, 학생들에 대한 교수 및 임직원의 의견 제시 침해 사태로 번질 수 있음을 직시해 주시
길 바란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명대신문 6면 중 상단 사설은 신문사 주간교수가 집필하는 글이며, 하단 사설은 학생기자인 편집
장이 집필하는 글이다. 이 중 편집장이 집필하는 사설이 11월 24일 신문을 편집하는 도중 주간교
수로부터 반대에 부딪혔다. 사설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운동권 학생회의 편을 든다는 명목이었다.
 사설의 내용은, 몇 해 전부터 비운동권 슬로건을 내건 학생회가 운동권 학생회를 향해 ‘운동권’임
을 강조하며 ‘비방을 위한 비방’을 하는 것은 신사답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설의 일부 문장일 뿐이며, 사설의 요지는 원문 그대로 ‘앞으로 투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모든 후보자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서로를 비방하는 것은 멈추고, 순수하게 자
신들이 계획한 공약을 통해서만 학우들에게 다가갈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럼에
도 주간교수는 단지 한두 가지 문장들을 문제 삼으며 사설 수정을 촉구했다. 사회과학대 회장 선거
 과정에서 2060선본이 세칙에 의거해 탈락된 사태를 들어, 운동권 학생회도 잘못한 것이 있으니
 이를 본 사설에서 함께 쓰라며 강요했다. 그 문제는 다음 주 충분한 취재 과정을 거쳐, 사실일 경
우 집필에 들어가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간교수의 사무실에서 현 편집장
과 차기 편집장 세 명이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이 연출됐다. 차기 편집장은 입장을 정하지 못했는지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주간교수는 자신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자 계속해서 소리를 지
르고 문을 세게 닫는 등 감정적 행동
을 했고, 현 편집장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곤란한 처지에
 빠져 사설을 수정하겠다며 사무실을 나왔다.

 

 


  이후 현 편집장은 사설 수정과 새 사설 집필 등을 고민했으나 기자로서의 신념 앞에 그 같은 주간
교수의 편집권 침해에 따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곧 주간교수에게 신문사  현직 부장단 전원
 신문사 조기 퇴임 발령
을 내줄 것과 차기 편집장이 사설을 집필할 것을
 제시
했다. 주간교수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더 이상 현 편집장은 신문 편집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11월 26일자 명대신문에는 퇴임 사령이 나지 않았고, 편
집장 사설 부분도 실리지 않았다.

 

 


  신문이 공정성을 가진다는 말은 취재원 쌍방을 고루 취재해 두 편 모두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것
이다. 그러나 신문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어폐다. 신문은 자신들이 견지하는 바에 대해 지
지하고 색을 가질 권리가 있다. 기사를 취재할 때 공정한 자세와 절차를 견지하는 것은 당연하나,
사설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데에 무조건적인 ‘중립’이 강요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사
설의 내용은 심지어 어느 한 선본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의 글이 아니었다. ‘운동권’과 ‘비운동권’을
언급하는 것이 불가피했으나, 상황이 반대의 경우였다 할지라도 사설 집필을 망설이지 않고 소신
을 지켰을 것이다. 그럼에도 단지 ‘비운동권’ 선본의 선거유세에 일침을 가했다는 이유가 ‘운동
권’에 대한 지지로 바뀔 수 있는가. 심지어 운동권 학생회를 지지하는 글을 썼다 해도 주간교수가
이를 반대하고 수정이나 교체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 학생 기자가 학내 비리를 파헤친 기사를 쓴
것도 아니요, 단지 의견 면에 사설을 쓴 것 뿐이다.  학생 자치 선거에 대한 견해
를 밝힌 사설에 대해서조차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면, 명대신문은 더
이상 신문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현 주간교수에게 861호 명대신문 편집권 침해와 학생기자에 대
한 과도한 처사에 대해 속히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


 

 



* 본 글에 대한 내용 전반과 편집권 침해에 관한 강경대응에 대해 뜻을 함께하는 기자는 퇴임을 앞
두고 있는 현 편집장 손은경(디미 05), 현 보도부장 박희수(정외 05), 현 기획부장 한성애(국문 05)
에 한한다. 나머지 기자와 1학년 자체 준정기자 겸 실정 수습기자인 1학년은 본 사태에 대한 입장
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거나, 대응 준비의 긴박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입장을 나눌 기회가 없었으
므로 현재 시각 명단에서 제외한다. 입장을 밝히지 않았거나 앞으로도 그러할 의향이 없는 현직 기
자들은 언론의 제 역할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직시하고, 언론인으로서 언제라도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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