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알권리' 와 '자기결정권'
누구도 알려주지않고, 있는지도 모르는 허울뿐인 정책이었습니다.
결국 속수무책으로 당하는건 환자와 가족뿐 입니다.
환자와 가족은 의사 지시대로 따를뿐 ,이유나 설명은 커녕 스스로 결정할 기회조차 아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우리국민 모두가 다아는 최고 ㅅ대학병원 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이라면 추진중인 간병인 정책은 과연 얼만큼의 실효를 거둘수있을까요?
기대보다 실망과 의구심만 듭니다.
부디 확인하시고 바로 잡아 본보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노모의 대퇴부 통증완화 시술하기위해 내원한 A(ㅅ대학병원)병원에서,
환자가 복용중인 약을 담당 전문의(B병원)
에게 약을 몇일 끊어도 되는지 서면 확인후,
그날짜에 맞춰 약을 끊은 다음 시술하자고 했습니다.
A병원 의사지시대로 환자는 B병원(ㅇ대학병원) 주치의가 써준 날짜 5일 끊으라는 서면 확인후,
약을 중단하기시작했고 중단한지 4일째 아침에 쓰러져 지금까지 투병중이십니다
그런데 B병원에서는,
5일복용 중단하라는 서면 내용을 A병원에 보여주고 ,
A병원 결정하에 중단을 하는게 맞다고 하고,
A병원서는,
B병원에서 5일을 중단(2~3일이상 중단하면 뇌경색 발병 위험이 더 커짐) 해서 발병이 됐으니까 잘못 지시한 B병원 잘못이라 서로 책임전가 하기 급급합니다.
복지부 장관님!
'환자의 알권리'는 그냥 무늬만 권리입니까?
저희는 A병원,B병원 어느곳에서도 아무런 설명 조차 듣지 못하고 그냥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게 당한겁니다.
부정맥과 심방세동 환자인 어머니께서 항응고제 복용 중단시 뇌경색발병 위험이 더욱 커진다는 이렇게나 중요한 내용을 A,B 병원(둘다 대학병원) 어디서고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어느한곳에서라도 그런 설명을 해줬으면
다리통증 완화를 위해 뇌경색발병 위험을 감수 하면서 까지 약을 복용중단 하는 어리석은 결정은 절대 하지 않았을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환자의 알권리와 결정할권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대학병원에서 조차도 지켜지는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결국 환자와 가족만 피눈물을 쏟고있습니다.
정부 정책따위는 아랑곳없이 잘잘못을 따지느라 급급하며 외면하는 지금 이순간도 환자와 가족들은 치료비와 간병비부담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해결해서 '환자의 알권리' '자기결정권'대해 더욱 확고한 의료법의 가치기준을 세워주십시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식얼굴도 못알아보고 콧줄로 연명하며 대소변 받아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재활난민이 되었습니다.
자식입장 에서는 이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울화통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 A.B대학병원이 법적인 근거하에 과연 책임을 다했는지,환자의 알권리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줬는지,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서 책임을 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기회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정책이 확실히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제 구실을 다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치료비도 치료비지만 간병비 감당이 정말 힘겹습니다.
추진중인 간병비 정책도 하루빨리 정착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과 함께
현명하신 해결 부탁드리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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