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표내용
1) 소득하위 50%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2) 2014년까지 초ㆍ중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하는 방안
2. 투표내용의 문제점
1) 최초 오세훈은 하위 30%에게만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주장했었으나 투표에 회부하면서 슬그머니 하위 50%로 대상을 넓혔다.
2) 투표 2)안의 내용은 서울시 의회안인데, 두 방안에 소요되는 예산은 각각, 3037억원, 4092억원으로 그 차이는 1000억원 정도밖에 안난다. (서울시의회안은 초,중학교 전면급식, 1번안은 초중고전체의 절반 급식이라서 그렇다. )즉, 이 투표는 전면무상급식을 할까 말까에 관한 투표가 아니라, 예산 천억원을 더 쓸까, 덜 쓸까 하는 얘기다. 예산 천억을 더 쓸까 덜쓸까를 결정하기 위해 이백억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치르고 주민투표를 한다는 거다. 서울시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3. 투표 발의의 문제점
1) 무상급식의 시행여부와 규모, 시기 등의 결정은 전적으로 교육청 관할의 업무이며 교육감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 투표는 서울시장이 서울시 교육감 소관업무에 대한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불법이다.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2호).
2) 굳이 교육청 업무가 아니라, 서울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라서 서울시장이 투표를 발의하는 거라고 주장한다면, 이런 조항이 또 있다. 주민투표법상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
3) 이 문제로 인해 서울시는 이미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주민투표법상 재판중인 사안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1호).
4) 투표 발의과정에서, 약 80만명이 서명을 했다고 서울시가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의 간략한 조사에서도 엄청난 수의 부정서명이 발견되었다. 거기다가 모든 서명이 주민투표법에 명시된 규정에 맞지 않는 형태로 서명되어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필요 서명인수가 40만여명인데 그걸 훨씬 넘었고, 전수조사는 할 필요가 없다고 묵살하고 진행하는 중이다. 즉, 발의 과정 자체가 절차적 합법성을 상실한 상태다.
사진 - 오마이뉴스
4. 예산
이번 주민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180억원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이는 오직 투표 자체에만 소요되는 비용이고 현재 서울시 전역에 뿌려지고 있는 주민투표 홍보물들은 서울시의 예산으로 배포되는 중이다. 서울시는 이런 홍보물에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쓸 법적 권리가 없다. 합법적이려면, 오세훈 개인의 재산이나 이 투표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사재로 홍보를 해야 할 일이다.
5. 투표 결과
만약 투표결과가 33.3%이상의 투표율을 보이고, 개표결과 오세훈의 1안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그 예산을 받아 서울시 교육청이 자신들의 방침대로 초중교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해도 서울시는 간섭할 권한이 없다. 물론 천억원이 부족하므로 일부 학교에서 는 무상급식 시행이 지연될 수도 있다.
또한 아무리 전면 무상급식이라 하더라도 학교별로 급식 시설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즉시 전면 무상급식은 불가능하다. 단계적으로 몇년에 걸쳐 차차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투표를 왜 하는 건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런 무의미한 투표에 집착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태도를 고려한다면, 이 투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본인에 대한 인기투표에 다름 아닌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6. 투표결과 예측
어차피 이 투표가 성공하려면 약 278만표가 필요하다. 반대자들은 모두 투표에 참석을 안할테니 찬성자들이 278만명이 투표장에 가야, 하다못해 개표라도 하게 된다. 이게 모자르면 개표 자체를 안하고 투표 결과는 없던 일로 해주세요~ 가 된다.
그러나 지난 대선때 이명박이 서울시에 득표한 수가 268만표다. 아다시피 대선은 선거 중에서 참가율이 제일 높은 선거이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이 득표한 숫자는 208만표에 불과하다. 거기다가 친박계열은 오세훈 시장의 득세를 원치 않기 때문에 미묘하게 방해할 것으로 추정된다.
의미가 뭔지도 모르겠고, 승산도 없는 투표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스스로를 보수 진영을 대표하다가 장렬히 산화한 잔다르크 이미지로 미화해서 대선에 나가려고 한다... 라는 나꼼수의 분석에 동의가 가는 부분이다.
7. 바람직한 대응태도
그냥 내비두고 무슨 생쑈를 하는지 지켜보면 될 일이다.
주민투표일은 공휴일도 아니다. 각자 할일 하자.
아니, 위에 열거한 4가지 불법요인 때문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행정법원에 이미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 판결은 16일날 나온다고 한다. 정상적인 법해석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투표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오세훈 본인도, 차라리 투표 자체가 중단되길 바라고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투표에 이길 가능성도 없고, 투표수가 모잘라 무산되거나, 만약에 되더라도 지면 더 망가질테니까 말이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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