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제과점 여주인 납치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양천경찰서는 18일 용의자 정승희(32)씨의 얼굴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고 공개수배에 나섰다. 하지만 정씨는 경찰 수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위조지폐로 구입한 오토바이를 이날 오전 중고 오토바이 가게에 되팔았다.
정씨는 공범 심모(28)씨와 함께 지난 10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내발산동의 한 제과점에서 여주인을 납치, 현금 7000만원을 요구한 뒤 경찰이 넘겨준 위폐 7000만원을 받아 챙겨 도주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 신길동 유모(48·여)씨가 운영하는 A오토바이 가게를 찾아가 위폐 700만원으로 사들인 250㏄ 흰색 오토바이를 400만원에 팔았다. 경찰은 정씨가 도피자금이 필요해 위폐로 오토바이를 사들인 뒤 이를 되판 것으로 보고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격적으로 위폐를 공개했다. 위폐를 진짜 1만원권과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표면이 미끌미끌해 만지는 순간 가짜임을 느낄 수 있고, 홀로그램은 짙은 회색이다. 좌측 상단에 있는 일련번호는 EC1195348A로 모두 같다. 잘 만들어졌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위폐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수준이다.
한편 위폐 유통에 따른 피해자 보상 대책은 전무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피해액을 갚아야 하며 경찰에게 보상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발권국 관계자는 "계약서를 유심히 보지 않아 피해를 당하면 그 피해는 전적으로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위폐 피해 역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국현 기자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