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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нониму 고소각 재준다 (볼 수 있게 날려줘라)

프로디씨러(218.154) 2016.07.20 22:49:44
조회 3817 추천 35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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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는 

"명예의 주체"를 공연히 사실 혹은 거짓을 적시하여 "특정성있게" 모욕 혹은 명예훼손을 해야 한다

트위터는 인터넷공간이니 공연히를 만족시키고 사실인지 거짓인지 중요하진 않으니까

"특정성 있게"랑 "명예의 주체"가 중요한 부분이다. 일단 특정성부터 간다

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나. 한편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방식은 인터넷상의 댓글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인터넷상의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또는 형법상의 모욕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즉 문제된 뉴스 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고소인들의 댓글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07헌마461 이다 판례는 알아서 찾아보도록 하고


저기서 중요한건 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에 관해서 모르면 특정성을 알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거다


성우 윤소라 트위터가 위험한 이유가 얼굴, 직업, 실명이 다 까져 있으니까 위험한거. 특정성이 분명하게 만족된다



이 경우에는 ID랑 닉네임 이나리, 얼굴은 달걀일리가 없고 직업도 모르는데


이름이 이나리인 경우가 아니면 특정성이 아예 만족이 안 되고


이름이 이나리인 경우에도 전국에 트위터하는 이나리가 한둘이 아닌데 얼굴이 안 까여 있으니 트위터 ID만으로 특정성을 확인하긴 힘듬


대한민국에 트위터하는 이나리가 한명만 있진 않을거 아냐




그리고 "명예의 주체"는 뭐냐면


내가 너 글을 찾지를 못해서 문맥 전체를 파악을 못했는데 저기서 네가 한 말은 "명예훼손 당할 명예도 없다" 라고 말한거지


그게 이나리에게 직접 한 말이면 명예의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주어없이 에둘러서 한 경우면 "메갈리아라는 사이트 전체를 말한거"라고 하면 메갈리아라는 집단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음


집단이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긴 한데 집단이 작고 특정원이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메갈리아는 아님


문맥상에서 메갈리아를 옹호하는 글이었고 너는 "(메갈리아가) 명예가 있었나요? 없는 명예 찾는다고 고생 많으시겠네요" 라고 말한거라고 주장할 수 있으면 벗어나기 가능



네가 글 쓴게 집단의 명예에 대해서 어쩌구 한 글에 단 댓글이면 이 경우를 충족하니까


메갈리아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음





하지만 변호사한테는 사근사근한 말투로 팩트만 모아서 


절대로 변호사하고 뜨지 말고 변호사 주위의 메갈이나 메갈 지지자들을 사회에서 매장하는데나 집중해라


외국에서 디씨질 하는거 아니면 변호사랑 맞다이 뜰 생각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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