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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재판 관련 기사 중 승리 측 주장 정리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223) 2020.09.17 15:00:55
조회 895 추천 24 댓글 6
														

기사 이것저것 보려니 정신없어서
모아서 정리해봤는데 참고할 사람 참고해


1. 성매매 알선

승리 측은 "성접대를 할 동기 자체가 없고, 유씨의 성매매 알선에 관여한 적 없다"며 "여성을 요청하거나 대금 지급 등에 피고인이 등장하지 않는다. 유씨가 단독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소장에 성명불상자로 기재된 홍콩인 관련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해당 남성이 누군지 짐작도 할 수 없다. 누군지 짐작도 못 하는 사람에 대해 성매매를 알선할 동기를 찾을 수 없으며, 성매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뉴시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078458

승리 측은 우선 성매매 알선 혐의는 알선 동기도, 근거도 없다며 공소사실 모두 부인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대만·홍콩·일본인 일행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 알선 혐의가 있다. 승리는 혐의에 대해 "접대를 받았다는 홍콩인은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 자체가 문제다"며 "대만·일본인에게는 접대할 동기도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을 지급한 근거도 없다"고 부인했다.
아주경제 - https://www.ajunews.com/view/20200916121636866
(일본인은 크리스마스 파티 때의 A회장 일행, 대만인은 아레나에서 구단주 딸 일행, 홍콩인은 누구인지 모름)


2. 본인 성매매

승리가 직접 성매매한 혐의는 두 건인데, 이 중 상대방이 특정된 사안에 대해선 "전혀 기억 못한다"고 부인했다. 또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혐의는 그 자체로 공소 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마이데일리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117/0003408741

변호인은 승리가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유씨가 보낸 해당 여성을 단순히 자신과 만나보고 싶어 하는 여성으로 생각했다"며 성매매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도 "누군지 모르는데 성관계를 했다고 어떻게 가정하냐"며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078458

자신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 여성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제한된다" 등의 이유로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매일경제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009/0004656785


3. 상습도박

상습도박 혐의는 승리가 도박한 적은 있지만 상습은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군검사 공소 사실에 따르면 승리는 미국에서 8회에 걸쳐 한화 약 22억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승리의 변호인 측은 "액수뿐 아니라 시간, 횟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도박 목적으로 라스베가스에 간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다른 일정을 소화하다 도박을 하게 된 것이라 상습성이 있었다면 "미국에 들를 때마다 라스베가스에 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순도박이라는 주장이다.
마이데일리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117/0003408741

승리 측은 해외에서 도박을 한건 맞지만, 도박 액수뿐 아니라 시간·횟수·동기 등을 고려했을 때 상습성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라스베이거스에 1년에 1~2차례 방문했을 뿐이고, 방문 목적도 도박이 아니라 다른 일정 때문"이라며 "실제로 도박 횟수가 많지 않다"며 상습도박 혐의를 부인했다.
뉴시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078458


4. 외국환거래법 위반-자본거래 미신고

도박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승리의 변호인이 밝혔다. 승리 측이 유일하게 공소 사실을 인정한 혐의다.
마이데일리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117/0003408741

도박 당시 환전된 11억 원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한국 돈을 외국 돈으로 환전할 때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00916121636866


5. 불법촬영물 전송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언급할 때 부인하는 표정을 지은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고 홍보 차원에서 받은 사진이다"며 "남자들끼리(가수 정준영·최종훈 등) 속해 있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공유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 사실 자체가 직접 촬영 자체보다는 공유한 행위 자체가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00916121636866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에 대해선 "유흥주점에서 홍보 목적으로 보낸 사진을 공유했을 뿐"이라며 승리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고 부인했다. 즉 불법 촬영물은 자신이 직접 찍은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며, 단체 채팅방에 올려 유포한 사실만 인정한 것이다.
마이데일리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117/0003408741


6. 식품위생법 위반

또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도 "직접 철저하게 관리하지는 못했지만, 담당자로부터 시정 명령 뒤 조치해 영업했다고 보고 받았다. 이후로도 단속에 적발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군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무표정으로 있었던 승리는 조치된 부분을 직접 확인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모두 철거된 것으로 안다. 저는 연예인 생활로 해외에 주로 있어서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서 자신을 변론했다.
뉴시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078458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씨가 직접 입을 열었다. 이씨는 "업장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이씨 등 2명이 있는데 업장 개장 후, 관할 구청에서 일반음식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속 이후로 무대와 조명장치 등을 모두 제거하고 그 자리에 테이블로 채우는 등으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시정된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보고를 통해 전달받기만 했다"고 답변했다.
News1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874830


7. 업무상 횡령(몽키뮤지엄 직원 변호사비 관련)

유리홀딩스 자금을 업무 외적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모, 홍모 씨에 변호사의 자문 받으라 한 것이지 변호사를 선임해준 것이 아니며 자금 일부는 곧바로 다시 회수됐다. 이모 씨 사건 관련은 몽키뮤지엄 관리자로서 사건에 연루된 것이었으며, 홍모씨 사건은 개인 행위였지만 홍씨가 유리홀딩스 피용자이자 몽키뮤지엄 전속 DJ였기 때문에 이미지 타격이 우려됐기 때문에 두 건 모두 유리홀딩스를 위한 지출이었다"고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매일경제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009/0004656785

이씨는 업무상 횡령 부분도 변호사 자문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며 금액도 2200만원이 아닌 일부분 반환돼 겨우 55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News1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874830


8. 버닝썬 횡령(브랜드 사용료 명목)

또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버닝썬엔터테인먼트에서 몽키뮤지엄으로 금원이 이동한 것은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된 것"이라며 "유리홀딩스나 아오리F&C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횡령의 동기 또한 없다"고 부인했다.
매일경제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009/0004656785

또 버닝썬 계좌에서 몽키뮤지엄 계좌에 들어간 것은 브랜드 사용 대가이기 때문에 횡령 혐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News1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87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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