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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사적계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

PAX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0.03.19 11: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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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잡지 3월호 / 경향 돋보기

사적계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

글_조규만

지난 1월 21일 광주대교구장 최창무 대주교는 '나주 윤 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에 대한 광주대교구장 교령'을 발표하여 윤 율리아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자동 파문 대상이 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경향잡지는 지난 1월호의 '오늘날 우리에게 사적 계시란 무엇인가'에 이어 '사적 계시의 올바른 이해'를 기획하였습니다.

 

1. 계시란 무엇인가?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하느님의 신비神秘와 하느님에 관련된 신비를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啓示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스스로를 계시종교啓示宗敎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셔야만 인간은 하느님을 알 수 있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결코 하느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성과 양심을 통하여 자연 안에서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관찰하는 가운데서도 하느님을 알 수 있음을 알려 주셨습니다.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 주신다.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마태 6,25-30 참조)

교회도 자연을 통한 하느님 인식을 인정합니다. “거룩한 공의회는 ‘만물의 근원이시며 목적이신 하느님께서는 인간 이성의 자연적 빛으로 창조물을 통하여 확실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계시헌장 6항). 이처럼 대자연과 양심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교리에서는 간접적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하느님 자신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이를 직접계시라고 합니다. “자연적 이성을 통하여, 인간은 하느님의 업적에서부터 출발하여 확실하게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다른 인식의 질서, 신적 계시의 질서가 존재한다.”(「가톨릭교회 교리서」 제1편, 50항)

성경은 인류가 하느님을 알게 된 사실은 하느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것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히브 1, 1-2).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느님과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신비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의해서 알려진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난 것입니다”(계시헌장 1항).

이렇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계시의 목적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느님의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선성과 지혜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당신 뜻의 신비를 기꺼이 알려 주시려 하셨으며, 이로써 사람들이 사람이 되신 말씀,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부께 다가가고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도록 하셨다.”(계시헌장 2항) 그리고 그 계시의 방법은 말씀과 행적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 계시 경륜은 서로 긴밀히 결합된 행적과 말씀으로 실현된다. 구원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 이루신 업적들을 가르침과 그리고 말씀들로 표현된 사실을 드러내고 확인하며, 말씀들은 업적들을 선포하며 그 안에 포함된 신비들을 밝혀준다”(계시헌장 2항).


2, 사적계시란 무엇인가?

가톨릭교회 교리는 하느님의 계시를 크게 직접적계시와 간접적계시 이외에도 공적계시公的啓示와 사적계시私的啓示로 구별합니다. 사적계시를 특별계시特別啓示라고도 합니다. 공적계시란 근원적계시根源的啓示라고도 하며, 이는 인간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거룩한 신성에의 참여, 곧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언자들이나 사도들, 또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려주신 신비를 의미합니다. 한편 사적계시란 계시를 받은 당사자를 위해서나 일부 지역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알려진 가르침이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계시가 공적계시와 모순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만일 사적계시가 공적계시와 모순이 된다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사적 계시가 공적계시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것일 수도 없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가 결정적으로 완성되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 현존과 출현으로 말씀과 업적, 표징과 기적으로 특별히 당신의 돌아가심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심, 마침내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심으로 계시를 완수하시고 하느님의 증거로 확고하게 하셨으니 … 그리스도의 구원 경륜은 결코 폐기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기 전에는 어떠한 새로운 공적 계시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계시헌장 4항) 

물론 사적계시는 가능합니다. 하느님은 누구에게나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적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난 공적 계시를 어느 특정한 시대, 특별한 상황에 처하여 새롭게 강조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미 공적계시로 얻게 된 신앙과 희망을 지역적으로, 또는 시기적으로 생동적이게 하는 기능을 지닐 뿐입니다. 

일찍이 십자가의 성 요한은 사적계시의 한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에게 주실 다른 말씀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유일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동시에 그리고 한 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지금 다시 그분의 말씀을 문제시하려고 하거나 또는 어떤 환시나 계시를 바란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오로지 눈을 돌리지 않고 그분과는 다른 것이나 어떤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어리석은 일일뿐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1)

그러므로 사적계시는 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자주 정신적 착란 현상과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적계시가 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공적계시가 되는 것도 아니요, 모든 신자들이 반드시 믿어야 할 신앙의 내용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큰 신학자였던 스힐러베엑스는 사적계시의 교회 승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어떤 발현이나 사적 계시에 대한 교회의 승인은 … 그 역사적 진실이나 권위의 절대적인 오류가 없다는 입증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단지 충분한 증거가 조사를 통해서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 바탕 위에서 발현의 신적 권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조심스럽게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비준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실상 교회는 발현이 일어난 그 장소에서 마리아가 특별한 방법으로 공경을 받을 수 있다는 공식적 허락 이상의 무엇을 주고 있지 않다. …교회가 선언하는 것은 교회의 판단으로 그것이 신앙과 윤리적 가르침에 반대되는 것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는 인간적 신앙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심스러운 승인과 그들의 신심을 위해 충분한 징후들이 있다는 것이 전부이다.”2)

사적계시, 혹은 발현 등은 정신적 착란 또는 주관적 환시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발현과 사적계시의 승인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현이나 사적계시의 진실성 판단이나 교회의 승인은 해당 소속 주교 즉, 교구장에게 있습니다. 이는 일찍이 제5차 라테란 공의회와 트렌토 공의회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교회법 823조 1항은 사회 홍보 매체와 특히 서적 등을 감독하여 신앙과 도덕의 진리를 해치는 것을 배척할 의무와 권리가 교구장에 있다는 것을 명시합니다.3)

우리나라의 경우 상주 데레사에 관련해서 발표한 1957년 대구대교구장 서정길 대주교의 교령이나, 나주 율리아에 관련해서 발표한 1998년 광주대교구장 윤공희 대주교의 공지문과 그 후 계속해서 2001년, 2005년, 그리고 최근 2008년 후임자 최창무 대주교에 의해 발표된  공지문과 교령은 모두 교회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권리와 의무 하에 정당한 절차와 권위 하에서 내려진 당연한 조처입니다.


3. 왜 사적계시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사적계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적계시를 자신이나 또 교회 공동체의 선익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적계시의 현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인대장 고르넬리오가 신비오운 영상 가운데 하느님의 천사를 만나 베드로부터 세례를 받게 된 사실이 그 한 가지 예입니다.(사도 10,1-48 참조)

역사적으로도 성 아우구스티노의 신비 체험,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비체험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과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경우는 자주 신비체험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교회는 일종의 신비체험으로서의 사적계시를 인정합니다.

사적계시는 어떤 특정한 시기에 개인이나 교회를 안내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는 하지만, 또 공적계시를 보충할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으며, 교회의 신앙의 유산일 수도 없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특수계시라고도 불리는 사적계시도 공적계시의 목적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희망을 위한 선익이듯이, 공동체에 선익을 주어야합니다. 일찍이 사도 바오로는 신비체험을 통하여 받게 된 은사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오늘날 사적계시를 받은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예언할 수 있기들 더 바랍니다. 누가 해석을 해 주어 교회가 성장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예언하는 이가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보다 더 훌륭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열심히 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그것을 더욱 많이 받도록 애쓰십시오. …그대야 훌륭하게 감사를 드리지만 다른 사람은 성장에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신령한 언어로 만 마디의 말을 하기보다,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내 이성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고 싶습니다.”(1코린 14, 5-19) 사적계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적계시가 공동체의 선익의 차원을 거슬러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사적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의 내용이며, 계시를 하시는 분이 계시를 받는 사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주 율리아의 경우나 상주 데레사의 경우 메시지의 내용도 공적계시와 모순이 될 뿐만 아니라, 메시지보다도 전해주는 성모님이, 성모님보다 나주 율리아가 더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인정한 루르드의 발현이나 파티마의 발현에서는 발현 체험자였던 베르나데트나 루치아가 자신을 앞세운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의 권위에 순명하였음을 봅니다.

광주대교구의 공지문과 교령에 따르면4), 나주 율리아는 교회의 정당한 권위에 순명하지 않았으며, 불순명의 배후에는 돈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직권자는, 곧 해당 교구장은 당연히 재정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5) 나주 율리아는 성전 건축을 예고하고 모금하고 있는데 만일 그 모금과 금품수수가 미사예물과 헌금의 형태라면 더더욱 직권자인 교구장의 감사가 절대적입니다,6) 그런데 교령에 따르면, 나주 율리아는 교구장의 회계 장부에 대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금전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는 이러한 이적현상 또는 사적계시에 더 매달리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느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어떤 표징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이성만으로 또는 감성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야”(마르 12, 30)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하느님을 인식하고 믿은 데도 이성만이 아니라 감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신앙과 이성은 진리이신 하느님을 향해 날아오르는 두 개의 날개와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신앙과 이성, 서언 참조) 그러므로 이성만을 강조하거나 또는 감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감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맹목적이거나 맹신적 경향을 띠게 됩니다. 이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마음이 메마르고 무미건조하게 됩니다.

이적현상 또는 사적계시에 매달리는 현상은 마음이 메마르고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에서 충족할 수 없는 종교적 욕구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톨릭교회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교리와 제도 중심으로 주지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어서 감성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을 사적계시 또는 이적현상으로 충족하고자 합니다. 이를 영적갈증이라고도 합니다.

가톨릭교회가 성령쇄신운동, 떼제 기도 등 여러 가지 프로테스탄의 기도운동을 받아들여 감성적인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과거보다 많이 만들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그러한 영적욕구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톨릭신자들이 특별히 신흥종교에 많이 빠지는 경우를 봅니다.

결국 이적현상이나 사적 계시에 매달리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부족한 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언자들과,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르쳐 주신 말씀과 업적을 통해서도 하느님을 믿기가 어려운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징을 구합니다.

사도 바오로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1코린 1,22).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유다인들처럼 표징으로 하느님의 존재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때때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감성적 기도 모임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느님을 체험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날씨처럼 수없이 변하기도 합니다. 감동적일 때가 있고, 무미건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감정에 따라 하느님이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가 거부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희망은 이성과 감성을 필요로 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두 가지 요소의 역사적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맹신주의와 급진적 전통주의가 이성의 자연적 능력들에 대하여 불신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합리주의와 존재직관주의가 오직 신앙의 빛만이 전해 줄 수 있는 지식들을 자연 이성에 돌리려고 했습니다.”(신앙과 이성, 52항).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교회는 신앙과 이성이 ‘서로서로 지지하고 있다’고 깊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각기 상대방에게 순화시키는 비판과 더욱 깊은 이해를 위한 탐구를 계속할 자극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신앙과 이성, 100항).

    

5. 오늘날 우리는 사적계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사도 바오로는 제자 티모테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교사들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 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 하십시오.”(2티모 4, 3-5)

사도 바오로의 이러한 예언은 그 이후 교회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니체아 공의회를 비롯한 많은 공의회는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소집되었던 것입니다. 그 역사적 체험에서 얻은 지식들이 축적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하느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적계시와 영적체험은 가능합니다.

2) 이러한 사적계시는 어떤 특정한 시기에 개인이나 교회를 안내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적계시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3) 그렇다고 사적계시가 공적계시를 보충하는 것일 수도 없고, 교회 신앙의 유산일 수도 없습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제1편 67항 참조)

4) 그러므로 신비체험을 한 사람들의 메시지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으로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스힐레베엑스, 칼 라너)

5) 사적계시가 유효하려면 공적계시에 부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공적계시야말로 진리요 모든 계시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6) 사적계시를 받은 사람의 심리적 상태가 정상이고 그들의 신심과 신앙생활이 올바른 것이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틀릴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적계시를 받은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사적계시나 신비체험은 계시 받은 자의 지식이나 인격적 품위에 따라 걸려지게 됩니다.

일찍이 하느님을 체험한 토마스 데 아퀴노 성인은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서도 당신이 체험한 그 신비를 설명할 길이 없어서 “내가 하느님께 관하여 쓴 모든 글들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라는 한마디 말을 남기고 집필 중이던 「신학대전」을 중단하고 침묵하였습니다. 빛이 어떤 물체를 통과하느냐에 따라 빛은9 다양한 모습으로 전달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7) 사적계시를 빙자하여 잘못된 해석, 왜곡이 가능합니다. 성경은 시몬 마구스가 거짓으로 꾸며내어 사적계시를 주장한 사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사도 8,9 참조)

8) 사적계시는 공동체에 선익을 주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도움을 주는 일이 올바른 사적계시의 한 가지 기준이 됩니다.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자기를 성장하게 하지만, 예언하는 이는 교회를 성장하게 합니다. …누가 해석을 해주어 교회가 성장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예언하는 이가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보다 더 훌륭합니다.”(1코린 14,5) 사실 계시를 받은 자가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선익이 되지 않습니다.

9) 사적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입니다. 다음으로 성모님께서 발현하셔서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다면, 성모님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계시를 받은 자가 존경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서가 잘못되었다면 분명 올바른 사적계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껏 교회가 승인한 성모발현이나 사적계시에서 계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중요성을 내세운 바 없습니다.

10) 교회가 승인한 사적계시일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신앙의 진리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첫째는 삼위일체 신비, 강생의 신비, 성체의 신비 등입니다. 두 번째로 성모님에 관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교회마다 다르게 주장하는 교리들일 것입니다.

1) [가톨릭교회교리서], 1권 65항에서 재인용: 갈멜의 산길, 2, 22.

2) E. Schillebeeckx, Mary, Mother of The Redemption, London 1964, 197쪽 이하(H. Graef, Mary, a History of Doctrin and Devotion, London 1994(4판), vol. 2, 84쪽. 재인용)

3) 제823조 (1) 교회의 목자들은 신앙과 도덕의 진리가 온전히 보존되도록 저술이나 사회 홍보 매체들의 사용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신앙이나 도덕에 해독을 끼치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또한 신앙이나 도덕을 다루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출판할 저술은 목자들의 판단을 받도록 요구하며, 아울러 올바른 신앙이나 선량하 sehejr을 해치는 저술을 배척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4) 광주대교구장 최창무 대주교는 나주 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에 대하여 1998년 1월 1일, 2005년 5월 5일 두 차례 공지문을 발표하였고 2001년 5월 5일 사목적 지침 발표하였으며, 2008년 1월 21 교령을 발표하였다.

5) 제1265조. (1) 개인은 자연인이거나 법인이거나 누구도 소속 직권자와 교구 직권자의 서면 허가 없이는 어떠한 신심이나 교회 시설이나 목적을 위해서도 모금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구걸(탁발) 수도자들의 권리는 보존된다.

6) 교회법 제957조 미사들의 책무가 이행되도록 감독할 의무와 권리는 재속 성직자의 성당들에서는 교구 직권자에게 속하고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성당들에서는 그들의 장상들에게 속한다. 제958조 (1) 본당 사목구 주임 및 미사 예물을 늘 받는 성당이나 그 밖의 신심 장소의 책임자는 특별한 대장을 비치하고, 여기에 거행할 미사들의 대수, 지향, 제공된 예물 및 거행 완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2) 직권자는 매년 몸소 또는 타인들을 시켜 이 미사 대장을 감사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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