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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_Clear (흥이) 3D 렌더링 및 후보정 ~ 3차(완성)
안녕 디붕쿤들어제 본격적으로 렌더링/후보정 작업에 들어가서 빠르게 완성해 왔어너무 오랜만에 툴을썼어가지구 착오가 많았는데 그래도 마음에 들게 나와서 다행이야사실상 취미로만 하는지라 다른 잘하는 작가분들에 비하면 허~접 메스가키 하지만그래도 만족스럽게 나온 거 같아서 자랑할거야~(뻔뻔)(썸네일용 사진)매번 장식장에 보관중인 과거 작업물을 볼때마다언젠가는 리메이크 하겠다고 했지만 실행하는데는 한참이 걸리긴 했다 ㅋㅋ(과거의 나.. 어째서 어런걸 연금술 했지?)다리에 금간거봐 ㅠㅠ(맴찢)이번 모델링의 경우에는 과거에 전투적인 스타일에서조금 완만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쪽으로 작업방향을 잡았어행이가 무덤에서 흥이를 소환했을때 바로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나오자 마자 인도뮤지컬 하는 느낌으로..(암튼 행이관점임)와ㅓ 시발 이게 뭐고(편안)전반적인 스타일과 디테일은는 각종 공식 일러 + 개인 취향 반영해서 작업했음!진짜 흥이 디자인 많이도 바뀌었더라 소전에서는 그냥 도적떼처럼 나왔던데요즘 나오는 흥이가 진짜 쌈뽕하다 쌈뽕해이거는 꼭 끠겨로 나오길 기대하면서 완성샷 빠르게 갑니다~♥ PC는 클릭하면 커져요 ♥갤붕이들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디맥온시절부터 인생의 절반을 함께해온 추억의 게임인만큼 오래오래 인기있는 게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다양한 방법으로 DJMAX를 씹고뜯고 맛보고 해보세요!실물화 관련해서는 간략하게 첨언을 하자면 해당 모델링은 3D프린팅을 염두에 두고 제작은했지만 실제 출력을 하려면 디테일이나 제작방식을 고려해서 모델링 수정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해서아마 그건 좀 많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안뇽~
작성자 : 돌아온핫산고정닉
'연예인 빼내기' 줄인다, "전 소속사 음원 3년 못쓴다".jpg
문체부가 연예인이 소속사를 옮길 경우, 새 소속사가 이전 음원 등을 3년 동안 못 쓰게 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고시합니다. 최근 '연예인 빼내가기' 같은 대중문화예술계의 분쟁을 줄여보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속계약 기간을 비롯해 연예인과 소속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표준계약서는 소속사가 보유한 연예인에 대한 상표권을 연기와 노래 같은 대중문화예술 업무에만 한정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속사가 연예인에 대한 상표권을 멋대로 쓰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또 연예인이 새 소속사로 옮기는 경우, 이전 소속사가 제작한 음원 등을 다시 만들어서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이적 수익성을 낮춤으로써, 이른바 '탬퍼링', 즉 전속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연예인을 다른 기획사가 빼내가는 행위를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연예인의 첫 전속계약 기간은 7년을 넘지 못하게 바꿨습니다. 현행 표준계약서는 7년을 넘는 계약도 양측이 합의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예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에 따라 연예인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업무는, 소속사가 억지로 시켜선 안 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문구로 담았습니다. 반대로 연예인도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거부할 순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밖에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해 청소년이 연예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문체부는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분쟁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표준계약서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https://youtu.be/PNMYxrUf-4E?si=_rLDO_w5IzpPlfcS '연예인 빼내기' 줄인다…"이전 소속사 음원 3년 못 쓴다" 고시 / SBS〈앵커〉문체부가 연예인이 소속사를 옮길 경우, 새 소속사가 이전 음원 등을 3년 동안 못 쓰게 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고시합니다. 최근 '연예인 빼내가기' 같은 대중문화예술계의 분쟁을 줄여보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진송민 기자입니다.〈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전속계약 기간을 비롯해 연...youtu.be 흠.. 이거 근데 옳은 거냐? 이전 소속사 음원 3년 못 쓰는 건 심한 거 아님? - "새 소속사, 이전 음원·콘텐츠 3년 못 쓴다"문체부가 오늘(3일) 이런 탬퍼링 문제 등에 대해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표준전속계약서는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승인하고, 배포했는데, 이후 해당 정책이 문체부로 이관됐습니다.이번 개정 표준계약서 안엔 연예인이 새 소속사로 이전할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을 활용하지 못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임희윤/음악평론가 : 큰 히트곡이라든지 이런 걸 소속사를 중간에 옮기더라도 (사용금지가) 3년이 보장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탬퍼링' 관련해서 아무래도 유혹 요인,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연예인의 첫 전속계약 기간은 7년을 넘지 못하게 바꿨습니다.현행 표준계약서는 7년을 넘는 계약도 양측이 합의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새 표준계약서는 또, 초상, 음성, 예명 등을 뜻하는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서도 이는 원천적으로 해당 연예인의 권리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소속사가 상표권 남용 등을 통해 연예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60414?sid=103 [D리포트] "새 소속사, 이전 음원·콘텐츠 3년 못 쓴다"지난해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사태 이후 연예인 빼가기, 이른바 '탬퍼링' 문제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습니다. '탬퍼링'은 원래, 스포츠 소속팀 동의 없이 계약이 끝나지 않은 선수를 빼가는 행위를 뜻합니다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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