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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 후기도 뒷광고 된다고?…딱 한 단어만 알면 쉽다...jpg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아직도 뒷광고를 하는 사례가 많아요?그래서 이번에 공정위가 안내서를 냈는데요.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협찬이면 '협찬', 광고면 '광고' 이걸 상품 후기 제목이나 글 첫 줄 맨 앞에 표시를 해야 하는 게 핵심입니다.공정위가 SNS 뒷광고를 본격적으로 모니터링한 게 2021년부터인데요.그동안 적발된 게시물이 8만 6천 건이 넘습니다.사실 SNS 게시물이 너무나도 많고, 이 가운데 뒷광고 게시물을 하나하나 다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죠.그래서 공정위도 이번 안내서를 발간하면서 게시물을 상시 점검하되, '뒷광고 의심 게시물'에 대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안내서에서는 SNS나 블로그에 "특정 상품이 좋다, 이 서비스를 추천한다" 이런 게시물을 올릴 때 업체, 그러니까 광고주와 게시물 작성자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하는데요.이런 사정을 줄이거나 감춘 상태에서 어떤 상품 같은 걸 권장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해 공정위의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무료로 제품을 제공받았다거나, 대가를 받고 체험기를 올린 경우처럼 협찬·광고 성격이 명확하다면 제목이나 본문 첫 줄에 바로 표시해야 합니다.가끔 보다 보면 한참을 스크롤을 내려야 그제서야 광고니, 협찬이니 하는 문구가 보인다든지, 혹은 '더 보기'를 눌러야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적절하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또 후기를 쓰는 것도 뒷광고가 될 수 있다면서요?작성자가 당장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불확실해도 혜택 가능성이 조금만 있으면 경제적 이해관계로 판단했습니다.이걸 왜 광고로 보느냐, SNS에 보면 "후기 올리면 추첨 기회 드린다", "우수 후기 뽑아서 상품 드린다" 이런 이벤트 많이 보실 겁니다.이렇게 후기를 SNS에 올리면서 작성자는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정위는 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 자체가 이미 이해관계라고 봤습니다.광고주 입장에서는 저렴한 광고 효과를 노린 것이고, 또 작성자는 추첨이나 선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광고와 다르지 않다는 판단입니다.그래서 이런 경품 이벤트 참여 게시물도 협찬·광고처럼 모두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 뒷광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뭡니까?기준은 '특혜성 혜택'이 있냐 없느냐로 잡으시면 됩니다.특정 작성자에게만 혜택이 되면 표시 대상이 되고요.모두에게 동일하게 제공된다 하면 표시 예외가 되겠습니다.먼저 표시하지 않아도 괜찮은 경우부터 보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샘플이나 기념품은 예외로 인정됩니다.예를 들면, 화장품 샘플을 신청자 전원에게 나눠준 뒤 자발적으로 후기를 올린 경우, 또 마라톤 같은 행사에서 참가자 전체에게 주는 기념품도 마찬가지고요.음식점에서 영수증을 찍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무료 음료나 사이드 메뉴처럼 조건만 충족하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경우도 표시 대상은 아닙니다.아까 말씀드린 특혜성, 즉 특정 작성자에게만 이득이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라서 추천이나 후기가 왜곡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반대로 표시해야 하는 경우는 작성자가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받는 구조일 때입니다.예를 들어 쇼핑몰 리뷰를 쓰면 포인트나 할인권을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이건 명확한 대가가 있는 구조라서 작성자가 그 사실을 밝혀야 하고요.음식점에서 영수증 리뷰를 쓰면 이벤트 보상을 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품 추첨이나 우수 후기 이벤트처럼 '혜택을 기대하는 상황'도 모두 표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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