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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날시 대처방법 6가지 팁모바일에서 작성

손에사정(117.20) 2023.03.27 19:56:42
조회 386 추천 0 댓글 1


1 .원하는 정밀 촬영은 다 촬영이 가능한지?


치료를 위해 주치의가 판단하고 촬영할경우는 CT, MRI 촬영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찍고싶다 해서 무작정 찍을 수 있는건아닙니다.


만약 환자가 동의 없이 찍겠다 하더라도 국가 기관인 심사편가원(심평원)에서 칼같이 잘라내기 때문에 예전처럼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장기간 입원도 거의 불가능한게 심평원에서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 진료비도 안나오기에 병원에서도 과잉진료로 문제되지않게 신경을 쓰다보니 요즘은 법도 개정되고 해서 나이롱환자가 더이상 불가능해서 입원중이든 퇴원 후통원이든 내가 찍어보고 싶다해서 무작정 찍을 수도 없습니다. 주치의 판단에 맡기셔야 합니다.


2. 입원을 오래 할수록 보상이 유리해진다?


완전 틀린말은 아니지만 사실 맞는말도 아닌게 교통사고는 과실 비율만큼 이루어지기에 비율을 따져 과실 상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실에서 흔히들 알고있는 금액 뿐만아니라 치료비 또한 상계가 이루어지기에 오래할수록 결코 유리해지는 것도 아니죠.

예를 들어 내 과실이 50%인 사고에서 병원비는 1000만원이며 손해액은 500만원 일경우 과실 상계 50% 하면 250만원을 받으시겠죠.

하지만 병원비도 상계를 하셔야하기에 병원비까지 지불하게되면 받으실 돈이 없어지게되는겁니다.

물론 위 예시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는건 극소수이며 본인 자동차보험중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등이 있으면 얘기가 길어지겠지만

반드시 입원을 오래 할수록 보상이 유리해진다는건 아닙니다. 또한 입원일수를 내려주는 진단주수는 1번에서 말한 심평원에서 칼같이 자르거나 예의주시하여 판단하기에 오래 입원하고싶어도 그러지 못하는게 현재 상황입니다. 물론 한방병원에서 과잉진료로 장기입원을 해주는곳도 있다지만 보험사에서 인정이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입원 또한 주치의 선생님과 전문가 조언을 듣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3.  후유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흔히들 아시는 의료자문동의서는 보험회사에서 건내는 서류로서 장해가 있는지 판단을 보험사 자문병원에서 맡길테니이에 따르라 라는겁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장해진단을 하면 과연 좋게 나올까요? 보험사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장해가 잘 안나오는게 태반이기에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들은 환자편에서 진행을 해주는 자문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경우가 바로 이때문에 그런겁니다.

물론 입원하고 계시는 병원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장해에 대해 해박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국가장애면 몰라도 교통사고맥브라이드 평가나 개인보험 AMA평가와 같은 세밀한 장해평가에 대해서 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다시 입원하시기도 어렵기 떄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주치의 선생님에 성향을 판단하고 장해에 대해서말씀드리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을 조언드릴게요. 그렇다고 무조건 전문가 도움을 받으라는건 아닙니다. 충분히 본인이 해결할 수 있기에 조언만 받으셔서도 가능하다면 그렇게도 진행하셔도 좋을겁니다.



4. 교통사고시 생각보다 비용이 안드는 서비스


사고 발생시 병원 이송으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보통 119, 엠뷸란스를 부르게 되죠. 많이들 모르셔서 발생 비용을 자부담하시는데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구호에 사용된 비용은 추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혹시나 자부담하셨으면 꼭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 후 가장 먼저 뛰어오는 사설렉카(일반 견인업체)들 절대 이용 하시면 안됩니다.  

요즘 자동차보험 가입내용중에 사고 출동 서비스를 통상 10km 이내 무료, 초과시 km당 요금발생으로 사설렉카보다 훨씬 저럼하게 이용가능합니다.

본인 자동차보험에 위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없으면 반드시 추가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사고 발생 시 경황이 없어 사설렉카를 부르셨다면 견인 기사 연락처, 차량번호, 영수증을 받아두시고 한국소비자원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장소가 고속도로였다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2504 견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인근 휴게서나 졸음쉼터까지 무료로 견인이 가능하니 이것또한 추천을 드립니다.


5.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안해줄경우?


일부 비양심 가해자들이 사고 접수도 안해주며 시간을 끌경우 피해자는 오매불망 접수만 기다리고  스트레스 받는경우가있는데

이럴 경우 경찰을 통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상법 724조 제 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가해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내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명시가 되어 있기에 위와 같은 상황이면 사고 지역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고 접수를 하기 바랍니다. 만약 사고당시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더라도 블랙박스,병원진단서 등을 토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셔서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접수 했는데도 가해자에게 아무런 액션이 없으면 검찰로 송치 될 수있으며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인거부를 당하셨더라도 걱정마시고 위처럼 행동해주시면됩니다.


6. 자동차 무보험 차량 또는 뺑소니 차량한테 사고가 났을경우?


이럴경우 두가지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배우자,부모,자녀에 자동차보험에서 위 특약이 있으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자동차보험에서 종합보험 가입하시면 대부분 가입되어있기에 이 특약으로 많이들 받으시는데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인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해준뒤 가해측한테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며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제도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에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 사업제도로 흔히들 정부보장사업이라 일컫는데 이 또한 1인당 사망 최고 1억 5천, 부상 3천 후유장해 1억5천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떄문에 본인,가족 전체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없다면 정부에서 실시하는 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이 될만한 팁을 올렸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나 본인 사고 등 댓글 남겨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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