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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어떻게 처리될까

봄빛깔(121.188) 2019.12.08 09:14:12
조회 172 추천 1 댓글 11

[아래 글은 9월 30일 인터넷에 썼습니다. 제가 윤석열의 검찰권 행사를 '반란'으로 볼 만하다는 관점이 이 글 4번째 항목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검찰의 반란, 언제 멈출까'를 보시고 의아하신 분들에게 이 글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윤석열은 어떻게 처리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고려할 때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거나 청문회 끝날 시점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기소를 하는 방식으로 법무장관의 임명을 집요하게 방해하였습니다. 또, 그런 우여곡절 끝에 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는데도 그동안 거론되지 않던 장관의 아들, 이혼한 동생의 전처까지 소환 조사함으로써 장관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사퇴 유도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트리려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 검찰총장과 계속 함께 할지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이라서 조국 일가 수사 이후 물러난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일련의 전개 과정을 보면, 윤 총장은 더 이상 문재인 정부와 동행하기 어렵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이하 경칭 생략)은 어떻게 처리될까? 그에 대한 실제적 죄의 유무, 죄의 입장 가능한 정도에 따라 다른 방식이 적용될 것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 윤석열의 검찰 지휘에 문제를 삼을 어떤 꼬투리도 없고, 단지 문재인 정부, 문 대통령의 신임을 잃은 정도라면, 검찰 내의 모든 인사, 예산 집행, 정책 결정에서 소외시킴으로써 유명무실한 총장, 기념사나 읽는 총장으로 전락시키는 방법으로 사퇴를 유도하는 방식을 상정해볼 수 있습니다. 좀 치사하지만, 정부로서는 가장 데미지가 적게 입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으로 국무회의 과반 의결로 해임하는 방식입니다. 이쯤 해서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 검찰청법을 근거로 해임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 하고 반론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의 2년 임기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 헌법재판관, 지자체장의 임기처럼 헌법상 보장된 임기이거나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와 성격과 다릅니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된 행정부 산하의 기관장은 임기 내라도 해임의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임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의견입니다. 또 2년으로 한다는 것은 2년 이상 재직하지 못한다는 제한 규정이지, 2년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해임의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얼마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가 “조국의 검찰 개혁에 대해 윤 총장이 계속해서 저항한다면 검찰총장 해임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지 않아도 국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임 또는 파면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감찰관에게 윤석열을 감찰하도록 지시하고, 감찰관이 독립적으로 윤석열이 조국 수사를 하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려고 한 정황이 있는지, 피의사실 누설의 정황을 알고도 이를 막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였는지 여부 등을 감찰하여 일반인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징계 사유가 있다는 감찰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여 윤석열을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형사 사건의 재판 때와 같은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감찰부서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언론 보도, 직원의 탐문, 기타 확보 가능한 문서 등을 바탕으로 그럴 만하다고 확신이 들 정도이면 족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형사 처벌로 단죄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주로 거론되는 게 피의사실 공표죄입니다. 수사팀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여러 정황이 있는 데 대해 윤석열이 얼마나 간여하였는지, 간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방조하였는지, 또는 방치하여 직무유기하였는지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민 단체가 이런 사유로 윤석열 검찰총장 나으리를 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윤석열이나 검찰청 사람들이 웃어버리죠. 한 마디로 재롱 피우지 마라 하고 각하해버릴 겁니다.


그러나 10월 29일 이후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공수처가 신설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검찰총장의 범죄, 비위 행위는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아니고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됩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고, 범죄의 단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수사 착수하고 대검찰청 압수 들어가고 윤석열이 압수 수색을 방해하는 등의 저항을 하게 되면, 긴급체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 1호 사건이기에 공수처 신설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엄정하고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긴급체포된다면, 김영삼 정권 시절 전두환이 체포될 때와 비슷한 반향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의 검찰 개혁 촉구 집회에서 상상을 초월한 인파가 집결한 것에서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죄니 직무 유기죄니 직권남용죄를 묻는 것은 애교 수준의 법 적용이라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이 충분히 '내란죄'로 수사받고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내란죄 하면 사람들을 모아 총검을 나눠주고 정부 청사를 공격한다든지, 어떤 지역을 점령하는 것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헌법적 질서를 무너트리려고 하는 범죄는 다 내란죄입니다. 예비 음모하여도 죄고 되고 실패해도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 서두에서 말하였듯 윤석열이 조국 장관 지명자에 대해 대규모 압수수색하고, 장관 청문회를 추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과 부인의 불구속 기소를 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검찰권 행사로 볼 수 있지만, 본질은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을 침해하려는, 즉 헌법적 질서를 무너트리려는 폭동에 해당하여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관 임명 후에도 조국 일가의 가족 소환 조사, 조금이라도 범죄 정황이 있는 곳마다 압수수색 들어가는 것도 형식적으로는 수사이지만, 실질은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느껴 장관직 수행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무력 행사라는 점에서 이 역시 내란죄의 소지가 있습니다.


내란죄는 최고 사형까지 처해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최악의 경우, 윤석열은 공수처 사건 1호, 내란죄로 처단될 수 있다고 저는 전망합니다. 사랑하는 윤석열 검철총장은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직무에 충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ps. 참고할 기사


1. "예스, 노로 답할 수 없다"…靑, 윤석열 해임까지 바라보나

http://news1.kr/articles/?3732063


2. 2년 임기 윤석열… 靑 ‘이러지도 저러지도’

http://www.segye.com/newsView/20190929508148?OutUrl=naver


3. "산 권력도 파헤치라더니"···靑, 검찰수장 겨냥 공개 경고
https://www.sedaily.com/NewsView/1VOERHHS6S


viewimage.php?id=3ea9df25eeed36a379ed&no=24b0d769e1d32ca73ded87fa11d02831b24d3c2d27291c406c42f12d18553e4a46e620750e3ecc96863e84a00c54901a089a0dd65711484de12184e96f06d2820966ee4b84de

[ 9월 28일 서초역에 걸린 윤석열 풍자 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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