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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 판결문과 반응들.(펌)

키키(210.57) 2007.07.17 19:40:01
조회 423 추천 0 댓글 4

아래 있던 링크에서 복사해온 전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퍼온 것이고, 호도하거나 오인하고 있던 사람들이 보기 싫어 하거나 귀찮아 할까봐
통채로 옮깁니다.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khim   | 2007·07·17 09:08 | HIT : 1,599 |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과 이상은 분명히 괴리감이 존재를 하며,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때로는 순리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판단은 개개인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개인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견은 일절 밝히지 않을 생각이며,
(사건과 관련된 분 역시 사견은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듯한 말로 진실을 포장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도 없을 것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부분 역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점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누구보다 제 스스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답답합니다.)

법리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가언판단을 내릴 수는 있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앞.뒤 정황에 비추어 보면,
퍼즐을 꿰어맞추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판결문\'과 \'소송 상세 내역\'을 찬찬히 그리고 유의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적, 의학적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참고로, 아래에 서술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검증 절차를 밟기로 하였습니다.
그런 연유로 저와는 사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몇 분께
법원을 통해 \'판결문\'을 제공(또는 열람)받아서
아래의 내용에 거짓이 있는지 또 틀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판결문은 판례로 남게 됩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다른 소송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미 몇 건의 프레임 크랙 & 절단 사고(타사 관련)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 공개는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소송에 참조를 하라는 깊은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일부는 임의표시(00 또는 xx)를 하였음에 대해서도 이해를 부탁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1 민사부


판결

 

사건 2006가합xxxx 손해배상(기)

원고 1. 김00 (xxxxxx-xxxxxxx)
     부산 x구 xxxx xx xxx-xxx(xx/x)

     2. 도00 (xxxxxx-xxxxxxx)
     창원시 x읍 xxx xxx xxxxxxx xxx동 xxx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0

피고 강00 (xxxxxx-xxxxxxx)
     서울 xx구 xxx x가 xx-xxx xxxxx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김0, 주00

변론종결 2007. 3. 8.
판결선고 2007. 4. 5.

 


주문


1. 피고는 원고 김00에게 130,625,456원, 원고 도00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2. 11.부터 2007.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위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00에게 236,375,901원, 원고 도00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6호증, 제12호증, 제23호증 내지 제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9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김00는 망 도성용의 어머니이고, 원고 도00은 망 도성용의 누나이며,
피고는 망 도성용에게 이 사건 사고 자전거를 수입하여 판매한 수입판매업자이다.

나. 망 도성용은 2004. 7. 20.경 부산 xxx구 xxx동 xxx-xx에 있는
소외 정00 운영의 \'00MTB\'대리점에서
피고가 수입한 대만의 ideal사의 산악용 자전거(제품번호:IF4B10930, 제품모델명: OUTLAND DISK) 1대를
787,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다. 망 도성용은 2006. 2. 11. 22:1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현대카멜리아아파트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요트경기장 방면으로 이 사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충돌없이 갑자기 자전거 핸들 축과 본체 연결부분의 프레임이 절단되어
분리되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앞쪽으로 넘어지면서 핸들바에 운전자의 상체가 충격을 받아
좌측늑골 다발성 골절로 인한 흉복강내 장기손상을 입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머리를 노면에 부딪쳐 그 충격으로 전두부 열창 및 타박상으로 인한 기저부 골절로 인한
뇌손상 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당사자들의 주장

(가)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 도성용이 구입 후 개조없이 정상적으로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던 중 갑자기
자전거 프레임 자체의 균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제품 자체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전거의 수입업자로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자전거는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안전검사를 합격하고 2006. 4.경부터
부품인 프레임 등에 대한 테스트를 통하여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공급 당시의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산악자전거 동호인인 망 도성용의 무리한 사용에 따른 손상에 따른 것이고,
또한 망 도성용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극심한 주취상태에서 상황변화에 따른 반응속도 등
순간적인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주취상태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보도블럭에 부딪친 사고일 가능성도 크며,
프레임, 안장, 연결파이프를 제외하고는나머지 부품은 모두 교체된 것이고
교체한 부품은 피고가 수입판매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2)판단

(가)제조물책임과 입증책임의 분배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는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제조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

(나)이 사건사고가 자전거의 결함으로 생긴 것인지 여부(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갑제5호증(감정결과서), 제23호증 내지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 1 내지
2의 각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따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 도성용이 경사가 거의 없는 평탄한 아스팔트 포장의 왕복 6차선 도로를
진행하다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충돌 없이 갑자기 자전거 핸들 축과 본체 연결부분의
프레임이 절단되어 분리되면서 발생한 사고인 사실,
사고 후 이 사건 자전거에 대한 외형검사결과 자전거 프레임 중 탑튜브와 다운튜브가 용접된 상태로
핸들축에 연결된 헤드튜브에서 이탈된 상태이며,
자전거에서 외력에 의한 충격흔은 식별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자전거는 탑튜브 상단부분에서 피로균열이 발생하였고,
이후 균열이 전파되어 탑튜브 중단에서 하중을 지지하지 못하고 급격히 파단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제9호증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00은 피고가 수입판매한 중고자전거를 구입하여
2005. 6. 19.경 경남 양산시 신불산 공원묘지 윗도로에서 주행하다가
그랜저 차량과 추돌한 후 다른 부위의 파손은 없고 헤드튜브만 절단되자,
이를 한강싸이클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 사고발생을 신고하고
그로부터 1주일 후 부산대리점에서 2004년식 썬크레스트 프레임으로 교체받은 사실,

소외 이00은 피고가 수입판매한 자전거를 구입하여
2005. 11. 13. 경기 시흥시 월곶 월곶대교 부근에서
저속으로 마주오던 50cc 스쿠터와 충돌한 후 헤드튜브 용접부위가 절단되어
자전거 본체에서 분리되는 사고를 경험한 사실,

소외 백00은 2004. 8. 28.경 피고가 수입판매한 자전거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는데,
위 자전거를 닦으면서 헤드튜브와 탑튜브 및 다운튜브의 연결부위에 있는 크랙을 발견한 사실,
피로균열로 파단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자전거위 부품은 프레임이고
이는 수입판매한 제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 핸들 축과 본체 연결부분의 부품인 프레임 중 탑튜브와 다운튜브가
핸들 축에 연결된 헤드튜브에서 이탈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통상의 자전거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견고성과 안전성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산악자전거가
평탄한 아스팔트 도로에서 균열로 급격히 파단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자전거가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을 가진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제품의 결함이 아닌 망 도성용의 무리한 사용에 있다는
피고의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는 제조물책임법 상의제조업자에 속하는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자전거가 충분한 안전성을 갖추었다고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을제4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4. 9. 3. 피고가 수입한 FUJIBIKE제조의 이륜자전거(모델명:OUTLAND CONP)에 대하여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안전검사합격증서를 받은 사실,
2006. 4. 6. 이 사건 자전거의 제조회사인 ideal 바이크 주식회사의
프레임에 대한 동적 테스트를,
2006 8. 24. 위 회사의 프레임 및 포크의 조립 충격흡수 테스트를,
2006. 8. 21. 위 회사의 프레이싱바이크에 대한 완제품 자전거의
도로주행 테스트를 각 통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써 이 사건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 도성용이 이 사건 자전거를 구입하여 프레임, 안장, 연결파이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일부 부품을 교체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가 앞서 본 부분의 결함에서 일어난 이상
프레임과 연결파이프, 안장이 아닌 다른 부분을 일부 부품의 교체는
이 사건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일부 부품의 교체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갑제5호증, 제23호증, 제29호증, 을제1호증의 3,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도성용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자전거를 운행한 사실,
망 도성용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자전거 프레임 부분에 균열이 가 있었음에도
운행전에 이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망 도성용의 잘못도 이 사건 결과와 그 손해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하되,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 도성용의 책임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이후 내용은 망자의 \'일실소득\' 산정 및 \'장례비\'
그리고 \'책임비율에 따른 배상액 산정\'과
원고(망자 포함)에 대한 \'위자료\'를 다루고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라 생각하여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재판장 판사 고00, 조00, 정00

 

 

기본내역

사건번호: 2006가합xxxx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 고: 김00 외 1명
피 고: 손00
재판부: 제1민사부(나) 
접수일: 2006.07.11
종국결과: 2007.04.05 원고일부승


진행내역

2006.07.11  소장접수    
2006.07.11  원고 김00외1 소송위임장 제출     
2006.07.13  피고 강00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발송    
2006.08.17  피고대리인 김0, 주00 답변서 제출     
2006.08.17  피고대리인 법무법인 00 소송위임장 제출     
2006.08.17  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2006.08.17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00에게 답변서부본/소송안내서/준비명령등본 발송  [2006.08.23

도달]  
2006.09.22  피고대리인 김0 준비서면 제출     
2006.09.22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00에게 준비서면부본 발송  [2006.09.27 도달]  
2006.09.29  피고대리인 김0 검증신청 제출     
2006.09.29  피고대리인 김0 검증목적물제출명령신청 제출     
2006.09.29  피고대리인 김0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06.10.02  문서제출명령    
2006.10.02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0,하00,송00,안00,이00,이00,강00,주00,조00,황00에게 검증기일통

지서 발송  [2006.10.11 도달]  
2006.10.02  경찰청 부산 해운대경찰서에게 문서송부촉탁서(인증등본) 발송  [2006.10.09 도달]  
2006.10.02  원고1 김00에게 검증목적물제출명령/검증기일통지서 발송  [2006.10.11 도달]  
2006.10.02  원고2 도00에게 검증목적물제출명령/검증기일통지서 발송  [2006.10.09 도달]  
2006.10.16  원고대리인 손00 준비서면 제출     
2006.10.18  검증기일(청사동 심문실 211호 14:00)  [시행]  
2006.10.27  피고대리인 법무법인 00 의견서 제출     
2006.10.3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00에게 준비서면부본 발송  [2006.11.02 도달]  
2006.11.03  피고대리인 법무법인 00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06.11.06  부산해운대경찰서장에게 문서송부촉탁서(인증등본) 발송  [2006.11.08 도달]  
2006.11.10  피고대리인 김0 준비서면 제출     
2006.11.1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00에게 준비서면부본 발송  [2006.11.15 도달]  
2006.11.13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00에게 변론준비기일통지서 발송  [2006.11.16 도달]  
2006.11.13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0,하00,송00,안00,이00,이00,강00,주00,조00,황00에게 변론준비기

일통지서 발송  [2006.11.16 도달]  
2006.11.16  경찰청 해운대경찰서 문서송부서 제출     
2006.11.22  원고대리인 손00 변론시간변경신청 제출     
2006.11.23  기일변경명령    
2006.11.27  피고대리인 김0, 주00 서증제출 제출     
2006.11.27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0,하00,송00,안00,이00,이00,강00,주00,조00,황00에게 을호증부본

발송  [2006.11.30 도달]  
2006.11.29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00에게 변경기일통지서 발송  [2006.12.01 도달]  
2006.11.29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0,하00,송00,안00,이00,이00,강00,주00,조00,황00에게 변경기일통

지서 발송  [2006.12.01 도달]  
2006.12.01  원고대리인 손00 준비서면 제출     
2006.12.05  변론준비기일(청사동 심문실 211호 14:00)  [조정회부(자체)]  
2006.12.05  조정기일(청사동 심문실 211호 14:00)  [강제조정]  
2006.12.05  변론준비기일(청사동 심문실 211호 17:00)  [기일변경]  
2006.12.05  조정회부결정    
2006.12.07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00에게 조정에갈음하는결정정본(강제조정) 발송    
2006.12.07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0,하00,송00,안00,이00,이00,강00,주00,조00,황00에게 조정에갈음

하는결정정본(강제조정) 발송    
2006.12.26  피고 강00 이의신청    
2006.12.26  피고대리인 김0, 주00 이의신청서(강제조정) 제출     
2006.12.26  피고대리인 김0, 주00 이의신청 접수증명  [2006.12.26 발급]   
2006.12.29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00에게 변론준비기일통지서/이의신청서부본 발송  [2007.01.02 도

달]  
2006.12.29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0,하00,송00,안00,이00,이00,강00,주00,조00,황00에게 변론준비기

일통지서 발송  [2007.01.03 도달]  
2007.01.22  피고대리인 김0, 주00 준비서면 제출     
2007.01.22  피고대리인 김0,주00 의견서(검증목적물 반환관련) 제출     
2007.01.29  원고대리인 손00 기일변경신청 제출     
2007.01.30  변론준비기일(청사동 심문실 211호 14:00)  [변론준비종결]  
2007.02.02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00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발송  [2007.02.05 도달]  
2007.02.02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0,하00,송00,안00,이00,이00,강00,주00,조00,황00에게 변론기일통

지서 발송  [2007.02.06 도달]  
2007.03.02  원고대리인 이00, 임00, 김00 소송위임장 제출     
2007.03.02  원고대리인 손00 사임신고서 제출     
2007.03.05  원고대리인 이00 기일변경신청 제출     
2007.03.07  기일변경명령    
2007.03.08  변론기일(법정동 301호 11:00)  [기일변경]  
2007.03.08  변론기일(법정동 301호 15:30)  [변론종결]  
2007.04.05  판결선고기일(법정동 301호 10:00)  [판결선고]  
2007.04.05  종국 : 원고일부승    
2007.04.1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0에게 판결정본 발송  [2007.04.13 도달]  
2007.04.11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0,하00,송00,안00,이00,이00,강00,주00,조00,황00에게 판결정본

발송  [2007.04.16 도달]  
2007.05.04  원고 김00 판결정본  [2007.05.04 발급]   
2007.05.04  원고 김00 집행문/송달/확정증명  [2007.05.04 발급]   
2007.05.10  원고 김00 판결정본및 집행문수통부여신청  [2007.05.10 발급]   
2007.05.10  원고 김00 송달및확정증명  [2007.05.10 발급]   
2007.05.11  피고 강00에게 집행문부여통지서 발송  [2007.05.16 도달]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수정 및 보완합니다.


1. 원고 측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이 아닙니다.
국선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법률구조공단의 유, 무료 소송구조를 받았고,
소송종결이후 법률구조법에 정한 소정의 수수료(가압류 관련 비용포함)를 납부하였습니다.

물론, 일반변호사 비용보단 훨씬 저렴하였으나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2. 원고측 변호인이 소송말미에 바뀐 이유는
법률구조공단의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초기 담당하시던 손00 변호사는 현재 00법률구조공단 00지부로 발령 현재 근무하고 있고,
새로이 소송대리인이 되신 이00 변호사는
원고 측이 소송구조를 신청했던 00법률구조공단 00출장소에 새로이 부임하신 변호사입니다.

원고 측은
소송구조신청이후 소송구조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소송중간에 변호사가 바뀌는 부분과 관련하여
00출장소 담당변호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소송결과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판단 및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00법률구조공단 00출장소에 소송구조를 맡긴 겁니다.
211.220.22.166
 
뻘건달  판결문 잘 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기는 하나...

고인의 명복을 다시한번 빕니다.
07·07·17 09:17
 
 
靑竹  그간 진실 운운하던 사람의 말로 인하여
궁금증이 증폭되긴 했었지만...^^
역시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결 내용이군요.
감사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07·07·17 09:33
 
 
우현  수고 많았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보니 후*지는 분명히 판결문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켜가는 스타일로 내용을 호도 한것같군요.
07·07·17 09:52
 
 
eyeinthesky7  장문의 관련 글 읽느라 힘들었지만
올리신분의 정성과 명확한 내용에 조금이나마 제 마음이 가벼워 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건강 하세요..

고인분의 멸복을 빕니다.
07·07·17 10:00
 
 
무작정  그동안 뭔가 진실이 있는듯한 내용으로 혼란을 야기시킨 글 때문에
궁금하고 답답해 하던차에 이렇게 읽어보니 속이 후련합니다.
전체 내용은 그동안 사용자인 우리들이 생각하고 짐작했던바와 별 다를바 없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임에도
뭔가 숨은 속내가 있다는둥 혼란을 부추긴 者의 심보는 뭘까요?
07·07·17 10:04
 
 
eyeinthesky7  오타 수정 합니다. 명복으로요..ㅠㅠ
07·07·17 10:06
 
 
testo00  사건이후에 자전거를 입문해서인지, 이리저리 휘둘리던 눈동자가 이제야 객관적으로 고정되는 것

같네요....
07·07·17 10:10
 
 
nemosuv  속이 다 후련하네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프레임에 결함이 있다.
이제품이 안전검사를 통과했고 절단 원인이 망인의 과도한 사용이나 개조에 의한것이라는 후*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단 망인이 술을 드시고 운행한 것과 안전장구 미착용등에 의한 ,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부분을 소흘히

한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

그간 예상한 것과 다를것 없는 \'간단한\' 판결문이네요.
전 하도 X파일 운운하는 발언들 때문에 뭔가 엄청나고 미스테리한 판결문인줄 알았습니다.
속시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인이 좋은 곳으로 가셨기를 빕니다...
07·07·17 10:11
 
 
뻘건달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어느정도 책임은 있나보군요.
잔차쪽은 이것이 선례로 남겠군요.
사고가 나면 안되겠지만 체크를 잘 하고 타야하겠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메인 프레임에 크랙이 가있어서 두동강이가 났다 (사용자는 당연히 인지를 못한상황)
이래도 저런 식으로 판결이 나왔을까요?
07·07·17 10:12
 
 
zipojang  더욱 명확해졌군요...
몇몇분들은 또 판결문이 다가 아니다라고 외쳐댈거 같습니다만...

어쨋든.. 수입사가 져야할 책임의 근거를 상세히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수입사가 책임 회피를 위하여 주장한 내용들은 스스로가 입증을 못한 관계로 법원에서도 사고의 결

과와는 관련없음이나 이유없음을 인정했군요.

이런 판결문 이후에도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한 사실들을
또 다시 추정하여 만든 동영상물까지 만들어 냈으니... 정말 수입사는 만인 앞에 머리 숙여 반성해야 할듯

합니다.
07·07·17 10:12
 
 
mystman  그간 수많은 자전거인들의 염원이 있었듯이 예상했던 대로의 판결이군요.
자전거인들 역시 이제는 홀가분하겠습니다.
khim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7·07·17 10:12
 
 
bycaad  같은 판결문을 읽고도 다르게 생각 할 수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랩니다.
도대체 판결문속 진실 말고 또 어떤 진실이 있다고 말해왔던 것인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어쨋든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진실운운하는 글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도성용님도 좋은 곳으로 가셨으리라 믿고 가족분들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07·07·17 10:20
 
 
corpser78  이 사건에 대해 아는 거라곤 아무 것도 없는 동호회 새내기지만, 판결문만 자세히 읽어봐도 조

금이지만 고인 주변들의 심정과 동호회 분들의 격분을 이해할 수 있을꺼 같습니다. 자전차 좋아하셨던 분이

라 좋은 곳으로 가셨을꺼라 생각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07·07·17 10:44
 
 
sentaur  먼저 고인의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동안 뭐 대단한 속사정이 있는것처럼 과대포장하며 후*측을 옹호한 몇몇사람들...
인간성까지 생각케하는................ 뭔지모를 "욱"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군요...
판결문이 말해주듯 재판부에서도 상식선에서 과실상계를 나누고,
피고측에 책임을 물었다 할수 있군요.... 근데 뭘 얼마나 잘해줬길래..... 에이.... 우라질........
07·07·17 11:06
 
 
불새  후련하군요...이제 더이상의 공방은 없었으면합니다..이렇게 간단 한것을 너무 돌아 왔다는 생각이듭

니다..길을 구불구불 만드는것은 엠티비 경기장으로 만족합니다..이게 다가 아니고 더 밝힐수 없다하면 재

판정에서도 밝힐수 없었다면 수입사는 그냥 묻어두시기 바랍니다..어차피 시원하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

만 밝힐수 없고 유저들도 알수 없는 내용이라면 이 결과를 조용히 받아들이는게 수입사에도 유리 하다 생각

합니다..동영상 같은것 만들어 뿌려봐야 울분만 일을킬뿐입니다...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07·07·17 11:10
 
 
구름선비  판결문을 읽어 보면서
모든 것은 상식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게 아니란 걸 또 깨닫게 됩니다.

몇몇 분들의 물타기도 생각이 나구요.

글을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07·07·17 11:17
 
 
인자요산  khim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07·07·17 11:27
 
 
발바리  속이 다 후련합니다. khin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7·07·17 11:45
 
 
운도형밴드  올리시는라 수고하셨어요.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데로 가시길......
07·07·17 12:04
 
 
바르셀로나  그동안 혼자 아네 내가 밝히면 피곤해지네 하는 사람때문에 피곤했는데
그 유세 .허세 안보게 돼서 좋습니다
07·07·17 12:06
 
 
sshyun8  수고 많으셨네요.....속이 약간은 후련합니다.....
다시한번 더 고인의 명복을 빌어 봅니다.
07·07·17 12:10
 
 
10simi  후련합니다. 진실은 이안에 있는데 상식도 이안에 있는데 그간 왜 상식이 통하는 어쩌구 하구 있었

는지 그분들 이해가 안되네요.. 상식이란 보통상자에 알식자를 쓰듯이 보통의 모든사람들의 납득이 가는 말

이지 자기가 아는게 아닐진데.... 암튼 후련하고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07·07·17 12:34
 
 
ajchroni  판결문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각이 한결 정리되어 시원합니다.

덕분에 이상한 사람들이 허세부리고 소란피울 여지가 줄어서 좋네요.
07·07·17 12:53
 
 
glamour  판결문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진실은 따로 있다는 류의 글이 올라와 사실관계가 궁금했

었는데 이 판결문을 보니 그게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네요.
07·07·17 13:02
 
 
STOM(스탐)  장문의 글 잘 보았읍니다
07·07·17 13:15
 
 
모글리  자전탈때마다 뭔가 체한듯한 체증이 확사라지네요
고인에 명복을 빕니다.
07·07·17 13:16
 
 
풀민이  장문의 판결문을 올려주신데에 감사드리며..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요지는...
결국 잔차 프레임에 결함이 인정된다는 것이며..다만 사망에 이르는 것에 대하여서는....
부품교체니 뭐니..하는 것과는 상관없이....망자의 음주에 따른 부주의와 안전 장구에 대한
미착용으로 인한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금을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즉..사고는 분명 잔차의 결함으로 판결 했고..사고에 따른 피해는 개인 과실의 범위를
참작한다는 얘기....

사실 당연한 이야기를..왜 그리 복잡하게 하였는지...몇몇분들은...이렇게 명확한 사실을...
무슨 음모가 있는 듯...글을 올림으로서 더욱 전체 내용을 어지럽혔다는 생각이 드네요...
07·07·17 13:22
 
 
qsver  사고의 원인은 프램결함으로 추정하며
손해(사망)의 주요원인은 과도한 음주상태에서의 라뒹이다.

0.195 - 측정기 불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사불성 수준입니다.
애도하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책임은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07·07·17 13:29
 
 
ralfu71  khim님의 용기와 수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색깔을 구분할수 없었던 어떤분과 알바들이 왜?
판결문 공개전 우리가 용마님의 책임비율을 60%로 받아들이고 있을때 이상한 말로 물타기를하고 또한 떠들

어대던 몇명은 침묵을 지켰었는지 이제야 알수가 있겠습니다.
다른분은 몰라도 절피하신다는 어떤분께서는 잠시 절필을 거두시고
판결문이 나오기까지의 중요했던 과정들을 간다하게나마 진실 스럽게 설명을 해보시지요.
07·07·17 13:40
 
 
sweppy00  이로써 더 이상의 유쾌하지 않은 논쟁은 필요없게 된 듯 하네요. 올려주신 글, 감사합니다.
07·07·17 14:18
 
 
ofayoon  궁금증이 해소되었네요.
다시 한번 망자의 명복을 빕니다.
07·07·17 14:22
 
 
sweppy00  이 판결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를 확인한 것 보다는, 제조물 책임법상의 입증책임 분배를 재확인한 판결이라는 것

이 가장 중요한 점으로 보입니다.
즉, 자전거 프레임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주장하면, 그렇지 않고 다른 원

인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제조사 등이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원리를 확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인이 모호한 사고에 대하여는 제조사 등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

라 생각됩니다.

당연한 사실을 법원까지 가서 재확인하려는 기간이 이렇게 길어졌다는 것이 어이없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제조사, 및 수입상의 상도가 법보다 먼저임을 느낍니다. 법은 그것을 확인해줄 뿐...
07·07·17 14:24
 
 
고장난시계  어려운 말이 많아서 헷갈리지만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좀 쉬운듯 싶네요.
수고 많았습니다.
07·07·17 14:42
 
 
쵸리  또한 망 도성용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극심한 주취상태에서 상황변화에 따른 반응속도 등
순간적인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주취상태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보도블럭에 부딪친 사고일 가능성도 크며,
프레임, 안장, 연결파이프를 제외하고는나머지 부품은 모두 교체된 것이고
교체한 부품은 피고가 수입판매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여기 이부분들 정말 짜증나는군요...
07·07·17 16:06
 
 
leezoro  쵸리님 그부분이 왜 짜증나시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0.195% 알콜농도와 헬멧 미착용, 프레임에 균열이 간걸 안 상태에서 주행..
이것만 봐도 과실이 나올수 뿐이 없는데..
07·07·17 17:04
 
 
dhunter  쵸리님. 잘 보세요. 그 부분은 [피고의 주장] 입니다.
07·07·17 17:06
 
 
leezoro  삼가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ㅠㅠ 좋은 곳으로 가시길..
07·07·17 17:07
 
 
dhunter  또한, 판결문 본문에서는 그 부분중 혈중알콜농도, 헬멧 미착용, 프레임 균열의 인지. 이 부분을

제하고는 메이커가 주장한 대부분의 반론 (부품의 교체, 인증기관을 통한 프레임의 결함 가능성 부정) 이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긴 글입니다만, 잘 읽어보시면 영양가 높은 글입니다.
07·07·17 17:07
 
 
이모님  이미 고인이되어서도 편안하지못했던 일이 윤곽이 보여지는군요
khim 님이 이글을 올리기까지 많은 고뇌가 있었으리라 여겨지내요 !
고 용마님에 명복을 빌며 아울러 가족들에 슬픔과 상처가 빨리 아물어지기를 빕니다

라이딩중에 음주를 한다는것 이번일로서 생각을 하게 하는글이기도 함니다
요즘 라이딩중에 음주 하는분들 ........ 많이 생각하게 함니다~!
07·07·17 17:08


자스카  khim님 감사합니다. 잠이 확 달아나네요..
07·07·17 18:02
 
 
기동륜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간 수고 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답답하던 마음이 한결 나아 지는군요.
07·07·17 18:45
 
 
retona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 이자리를 빌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07·07·17 18:48


http://www.wildbike.co.kr/cgi-bin/zboard.php?id=Freeboard6&page=1&sn1=&divpage=14&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7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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