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 내팽개친 아내도 이혼 때 재산 분할 절반?
‘女 가정 기여도’ 법원 판단 추상적 ..잇단 절반 분할판결에 이혼男 불만
#.지난 2008년 5월 각각 다른 대기업에 재직했던 A씨(41)와 B씨(41.여)는 1년 간의 연애 끝에 '백년가약'을 맺었다. A씨 부모가 신혼집으로 매매가 4억원짜리 아파트를 마련해줬고, B씨는 혼수 비용으로 2000만원을 내놨다. 신혼집과 목돈 등을 마련한 A씨는 아내의 혼수 비용에 서운한 마음도 들었으나, 곧바로 마음을 다잡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다짐했다. 그런데 아내가 아이를 갖고 전업주부를 선언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아내가 내조는 커녕 육아와 살림을 가사도우미에게 떠맡기고 취미 활동만 한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결국 김씨는 최근 이혼소송을 냈고, 법원은 특유재산 등 재산분할 비율을 절반으로 판시했다.
최근 들어 법원이 이혼 사유와 별도로 전업주부 여성들의 가정 기여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재산의 절반가량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추세로 이어져 이혼 남성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늬만 전업주부인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법원이 여성 중심적인 판결을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결혼 10년 차부턴 공로 인정"
17일 가정법원 일선 판사들에 따르면 여성이 전업주부인 상황에서 10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유지했다면 상당수의 재판부가 오랜 결혼생활을 유지하게 한 전업주부의 공로를 인정해 재산분할 비율을 절반으로 판단한다. 그간 1심에서는 전업주부에게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인정한 사례가 많았고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져 왔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 연구서'에는 특유재산 기준 △혼인 중에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상속·증여 제외)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 포함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은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혼인기간 10년 이상+재산보유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는 얼마든지 있음을 밝혀둔다'고 이 연구서는 덧붙였지만 재판연구 논문인 만큼 대다수 판사가 이를 참고하고 있다.
가정법원에 근무했던 한 판사는 "전업주부라도 오랜 기간 혼인을 유지했다면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바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며 "나아가 재산분할에 있어 이혼 후 당사자들의 생활 보장을 고려한 부양적 요소도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50대50 추세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法, 기여도 판단..."추상적일 수도"
지방 가정법원 판사도 "일방이 상속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히 많거나 개인적인 능력으로 혼인기간 중 특별히 소득을 많이 올리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부재산 형성·유지 또는 감소방지에 기여했다고 해서 50대50으로 재산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사노동이나 내조가 산술적인 게 아니라서 법원이 기여도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혼소송 전담 한 변호사는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했다고 해서 고소득 사업가한테 시집간 여자의 가사노동과 저소득 근로자한테 시집간 여자의 가사노동이 똑같이 평가되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여자가 얼마를 들고 오든
10년 지나면 정확히 반띵
증여 상속분등 각종 특유재산 전부 포함해서 반띵이다
글고 요샌 5년만 지나도 거의 40%는 분할해주고
여자가 남자 100명과 바람피고 다녀도
재산분할에는 영향 안 미치고 그냥 위자료 책정시만 반영된다
한마디로 결혼시에 니가 돈 더 많이 들고가면 넌 무조건 을이다...결혼생활 내내
여자 입장에서 바람만 존나 피고 집안일 하나도 안 해도
기간 지나면
아파트 특유재산 연금 뭐 할것없이 싹 반띵해준다
물론 아파트 대출 있으면 그건 대출 받은 남자 몫이고(가정법원은 빚도 자산이다 이런거 모른다)
저 기사외에도
아는 형님분 초등학교 교사랑 결혼하고 10년 조금 안 됐는데
여자가 6개월 동안 동료 교사랑 바람나서 빈교실에서 섹스해대고 난리 쳤다
그거 증거 잡아서 이혼 신청했는데
재산 분할 55 : 45 나왔다
바람핀 증거 법원서 다 인정했는데도...(사업하는 형님이라 20억 재산 다 이 형님이 번거다 여잔 10원도 보탠게 없고)
덕분에 그 형님 10억 가까이 뜯겼다
여잔 바람 존나게 피고 10억 가지고 이혼하게 됐고
혼인 신고 도장 찍는 순간 무조건 니가 지게 되어 있는 게임이다
한국에서 결혼이란게
(우린 미국처럼 혼전 계약서 이런거 인정 안 해준다)
념글 영끌이들 현주소도 그냥 재산반띵 당했네 생각할수 있는데
실제 계산하면
남자 = 이혼전 아파트37억에 대출 10억이라 치면 순자산 27억 ------> 이혼후 아파트 27억으로 떨어지고 여자한테 18억 재산분할주고 10억 대출 남으면 순자산 -1억됨
여자 = 결혼전 3천 들고옴 ----> 이혼후 남편 월급 빼돌려 산 아파트 10억 재산분할 18억 받으면 순자산 28억됨....10억 아파트 떨어지면 25억 수준될듯
이런 상황에 내가 5천만원 깎아준거 잊지말라는 말 들음
중간중간 18억 마련위해 집을 팔거나 할때 내야하는 세금은 계산안함
그것도 계산하면 남자 자살하니까
이맇게 된다
결혼생활 기여도 ---> 똥싸고 밥 시켜먹고 바람피고 다녀도 시간만 지나면 특유재산 포함 반띵임
실제 판결 사례다 위에 것들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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