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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고 갈 땐 ‘우리 아들’, 죽거나 다치면 ‘남의 아들’“앱에서 작성

ㅋㅋ(118.235) 2023.04.12 17:17:01
조회 27625 추천 682 댓글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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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4일 군복무 중이던 고 홍정기 일병이 부대에서 급성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로 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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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에 선고된 법원 결정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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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1일 오후 부대 인근 민간 의원에서는 즉각 혈액내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음

그러나 다음날 군 병원 진료가 예약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대로 복귀시킴

그날 밤새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잠도 못 잤으나 긴급후송도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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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군의 치료와 대처가 늦어서 발생한 사고임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그리고 4년 만에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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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가는 수용 여부 결정 마지막 날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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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제기한 이의제기 내용

그러나 국방부는 이미 2016년에 군의관이 즉각 상급 의료기관에 후송하지 않아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까지 했었음

당시 군의관들은 당직을 서면서 모든 증상을 진단하기에는 시설과 장비가 부족하다, 외진을 많이 보내면 상부에서 안 좋은 피드백이 온다는 이유를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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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법률상 국가의 대표자인 법무부 차원에서의 종합 검토를 통해 진행했다고 밝힌 이의신청 의견서를 보면

'의료진의 과실이 명확하지 않은데 화해권고를 수용하면, 사건이 이미 언론에 보도된 상황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적혀 있음

그러나 2020년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고인이 적기 진단 및 치료 부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음


결국 국가에 이의제기에 따라 오는 21일 다시 시작되는 재판에서 법정 다툼을 이어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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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2016년 고인을 '순직군경'(순직2형)이 아닌 '재해사망군경'(순직3형)으로 분류해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한 바 있음

< 참고: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2호 > 
순직1형 :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순직2형 : 국가수호ㆍ안전보장,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순직3형 : 국가수호ㆍ안전보장,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이에 대해 유족 측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2021년 국방부는 이의제기를 기각함


이번 2월 판결 직후 군인권센터는 화해권고 수용을 법무부에 촉구했으나, 법무부는 이마저도 무시하고 이의를 제기함


백혈병 응급환자 치료 못받게 만들어서 죽인 좆센징븅제




https://m.youtube.com/watch?v=bgW7Z2TMN9M

 




〈앵커〉
지난 2016년 군 복무 중이던 일병이 부대에서 뇌출혈로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군의관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까지 했었는데 유족이 낸 소송에서는 다른 소리를 하며 법원의 화해 권고마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피고 대한민국은 책임을 통감하며 유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
지난 2월 법원 결정문에 적힌 두 문장에 어머니는 그래도 마음을 놓았습니다.
[박미숙/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 4년 동안 어떤 결과가 나올까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요, 진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지난 2016년 3월 24일, 아들 고 홍정기 일병은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인한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21일에 연대 의무중대 진료를 받고 또 부대 인근 민간 의원에서는 즉각 혈액내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까지 받았지만 다음날 군 병원 진료가 예약돼 있다며 부대로 복귀했고 그날 밤새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잠도 못 잤지만 긴급후송도 되지 않았습니다.
치료와 대처가 늦었다며 유족들은 위자료 명목으로 2019년 국가 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4년 만에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수용 여부를 결정할 마지막날,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의견서에 따르면, 군의관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순직 결정으로 유족이 보상을 받은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이중배상이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미 2016년에 군의관이 즉각 상급 의료기관에 홍 일병을 후송하지 않아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까지 했습니다.
[박미숙/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 지금 병역비리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는 어떤 면에선 그 부모님 잘하신다고 응원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자괴감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오는 21일 다시 시작되는 재판에서 법정 다툼을 이어가야 합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양지훈, 영상편집 : 박정삼)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박하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국방부, 시스템 개선하지 않았나?
[박하정 기자 : 홍 일병 사망 2년 뒤인 2018년에 저희 SBS 끝까지 판다 팀에서 군 의료 시스템을 점검하는 연속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국방부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조경자/국방부 보건복지관 (2019년 6월) : 장병이 아플 때 민간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응급상황에서는 119 소방과 협력하는 등….]
[박하정 기자 : 당시 군의관들은 당직을 서면서 모든 증상을 진단하기에는 시설이나 장비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외진을 많이 보내면 상부에서 안 좋은 피드백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토로를 했었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겠다면서 국방부도 군병원을 안 거쳐도 부대 내 군의관의 진단서만으로 민간 병원에 가게 하겠다, 이런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Q. 국방부가 소송 이어가는 이유?
[박하정 기자 : 저희가 국방부에 질의를 했더니 법률성 국가의 대표자, 그러니까 법무부 차원에서 종합 검토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 이런 말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의 신청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살펴보니 의료진의 과실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게 되면 사건이 이미 언론에 보도된 상황에서 의료 과실을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2020년에 대통령 소속 군 사망 사고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도 이 홍 일병이 적기 진단 그리고 치료의 부재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국가 기관과 법원에서 시스템의 잘못을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국방부는 여전히 군의관 개개인의 과실 여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개한 좆센징븅제 수준 ㅉㅉㅉㅉ

무슨 2차세계대전 강제징용에서나 나올법한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냐???


출처: 육군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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