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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외교관 폭행 피해자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padministratio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8.15 16:20:01
조회 30159 추천 539 댓글 646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7월 25일 11시 50분 경 주점 및 주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던 우크라이나 외교관 (1급서기관) S씨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처음 폭행을 당했을 때 부터, 현재 시점까지 공권력의 일처리에 대한 많은 의문점과 의혹들이 해소돼지 않아 부득이 청원을 올리려고합니다.

내용 정리를 도와주실 분이 있으면 도움을 받고자 사건 진행 경위를 올려봅니다..

제가 배움이 짧아 글이 두서없이 정리되어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항들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7월 25일 ) ~


오후 11:50분 경 주점에서 일하고있던 중 이였습니다. 가게 손님이 저희 가게 직원에게 폭행을 당하고 음료를 뿌린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음료를 맞은 손님들이 그 외국인 분을 내보내 달라고 하여서 이를 들은 저희 가게 직원은 해결을 하러 갔는데요,


직원 머리에 토닉워터를 붓고 욕설을 하였고요, 그래서 내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선반도 다 엎어지고 욕도 얻어먹었습니다.


(이미 가게에서부터 수 없이 폭력적인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그래도 일행분이 힘으로 챙겨서 어찌저찌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약 5분동안 일행분이랑 힘싸움을 했는데요, (말리시던 일행분은 안경도날아감)


결국 말리던 일행분의 힘이 다해서 저희 가게에 오시려고 기다리시던 손님들의 줄 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가해자는 힘으로 계속 일행을 뿌리치고 저희 가게로 들어오려던 움직임이 계속 있었는데, 저희 손님들 줄까지 밀게되고 과격한 움직임이 심해져 저는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제가 과하게 건드리면 흥분할까봐 처음에는 손짓으로 계속 왼쪽으로 가라고 했지만, 못 본척 하고 계속 움직이지 않아 어깨를 아주 살짝 톡톡 건드렸고요, 어느 국민 분들이 보셔도 이해를 못하실 부분이 없는 사회적 통념 상에서 건드렸습니다.

아주 살짝요.


제가 손짓할때는 쳐다보지도 않더니 갑자기 주먹질 하는걸 보셨을겁니다. (당연히 외교관인지도 몰랐고요)

7월 26일 오후 4시에 기사가 나왔지만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고, 첫 kbs기사에는 직원과 경찰이 맞았다고 명시 되있었으나 그 후 보도에서는

경찰의 말을 인용해 제가 몸싸움을 벌였다거나, 실랑이가 벌어졌다, 손님을 헤집고 가다 실랑이가 벌어졌다 로 변질되어갔고요, 저는 당연히 경찰쪽에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제가 폭행 당했던 것을 최대한 숨기려고 저런 발표를 했다고 밖에 생각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기사들이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26일날 그 기사들을 보면서 울화통이 터졌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저는 뭐가 됐을까요? 전 그냥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공권력을 믿고 기다렸더니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였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27일 아침 퇴근하고 잠이 도저히 안와 mbc,kbs와 인터뷰를 했고요. 27일 기사가 나가고 7월 28일

용산경찰서 에서 아침 9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문제다 보니 가해자 당사자는 사과 의사가 있는데 힘들 것 같다면서 , 조사를 받으러 올 수 있냐고요, 제가 밤 8시까지 출근인데 조사가 3~4시간 길어질거라면서 4시30분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4시 30분에 용산서에 도착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도 없다가 담당 수사관이 바뀌었으니 집에 가라고 하더군요. 8시까지 주변에서 서성거리다 출근했습니다. (화가 많이나지만 참았습니다 할 수 있는게 없으니까요) 29일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7월 30일 아침 8시에 새로 배정된 수사관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에 출석한다고 하셨는데 출석 못하신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더군요.장난하나요? 그러고 다음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7월 31일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가해자가 외교관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있어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공문을 보내놨다고 했습니다. 답을 기다리고있다고, 본인들도 이 대답이 오기전에는 조사가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다고요. 저는 피해자 조서만 작성했고요.


가게에서는 이 사람이 이미 떳다, 대표님이 파출소장이랑 얘기했다 이런 말을 하니 당연히 저는 조급해졌습니다.


8월1일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수 많은 외국인들이 다니는 이태원이고, 대사관이 많은 용산구인데 저 외국인이 날 떄리면 난 어떻게 대응해야될까 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안좋은 생각들이 일하는 내내 맴돌고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보는건 저이니까요.


오후 2시경에 외교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외교부에 사건 접수가 된게 없다. 경찰이 외교부에게 공문을보냈으면 이력이 저장되있어야 하는데 제 번호로는 저장 된게 없다 그럼 경찰에서 진행하라고 하더군요. 그 후, 면책특권을 사용해서 날아간거면 어떡하냐고 물어보니 우크라이나에 있는 대사관에 문의하라면서 주 우크라이나 대사관 번호를 남겨줬습니다.

국제전화로 거기다 전화 걸어서 통화햇더니 본인들도 공문 받은게 없다 이메일 보내주면 알아보겠다고 하더군요.


8월 2일 제가 주한 우크라 대사관에 오전 11시에 직접 전화했습니다. 면책특권 사용여부와 한국경찰에게 조사를 받을건지에 대해서 물어봤고 대답은 일단 8월7일에 본국으로 소환된다고 하엿고요. 그래서 피해자인 저를 만나고 싶다고 용산경찰서에 여러 번 전달했다고 하는데, 피해자분이 원치 않으신다고 용산경찰서에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들은게 없었고요 제 의사를 마음대로 전달했다는건데 이게 말이 되나요? 너무 어이가없어서 기자님에게 바로 알렸습니다. 기자님이 형사과장님과 통화 한거같더군요.

그리고 나서 오후 2시30분에 담당수사관님께 전화가 와선 그제서야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데 대화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물었더니 그럼 8월 1일에 자기한테 말하지 왜 안했냐 이딴식으로 대응하더군요. 너무 열받아서 기자님에게 말씀드리고 8월 2일에 이에 관한 기사가 하나 더 나갔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37868

8월 4일 10시에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화했습니다. 사과의사가 아직 유효한가에 대해서요, 8월 7일에 민원인이 없는 1시에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오라고 하였고요 약속을 잡았습니다.


8월 5일 오후 3시3분에 형사과장님에게 전화가 와서는 외교부와 협력하고있는데 금일 가해자인 외교관이 8월7일 오후 1시경에 만나서 사과를하고싶다 라고 협조요청이 왔다, 외교부에 번호를 알려줘도 되겠냐고 하셨습니다.

통화내용: 어쨋든 외교관은 면책특권이 있는 상황속에서 외교부나 경찰이나 피해자가 손해본 부분에서는 사과든 보상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최대한 우크라이나 측에서 사과를하고 합당한 표현을 하는것이 맞지 않으것인가,에 대해 외교부와 경찰이 얘기를 하엿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 기회에 만나보고 대화를 하는게 좋지않겠냐, 이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측에서 전화번호를 요구하니 줘도 되겠냐. 였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고요.

이후에 3시 37분에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과 약속한게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어제 전화해서 약속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 ,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만나는건 법적으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우크라이나 영토기 떄문에 갔을때 2차피해가 발생할수 있을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제가 가게되면 경찰에서 입회를 해서 통역을 할줄 아는 외사계 직원들도 있고 하니 같이 해서 얘기를 해서 좋을거같다. 그걸로 인해 입회자로서의 증인도 할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답을 주셨고요.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신다면 용산경찰서에 외사계가 있기떄문에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외사계 쪽에서 조력을 주겠다고했습니다. 외교부는 안온다고 하더군요. 대사관 근처에서 경찰을 만나서 같이 내부로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고 전반적인 내용에대해서 입회하에 진행이 되기떄문에 신변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시 55분에 대사관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8월 7일

12시 40분경 도착해서 경찰 두분과 미팅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본인들은 못들어간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아니 입회하에 하기로 했는데 무슨소리냐고 물어보니

본인들은 못들어간다고 통역관님과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걸 어떤 문서라던지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경찰분들이 못들어가면 속기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 통역관님과 잘 얘기해서 해보라더군요. 그러면서 명함하나 통역관님한테 주면서 무슨 일 생기면 연락 달라고 합니다.

결국 시간이 되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휴대폰부터 달라고 하더군요.

통역관님이랑 제 휴대폰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데 역시 통역관님은 통역일을 하러 오신분이기 떄문에 속기같은건 당연히 하지않으셨고요.

그건 당연한거니까요, 내부에서 아주 엿같은 내용을 많이 들었는데 녹음이나 속기가 없는게 안타깝습니다. 40분동안 말도 안되는 소리 듣다가 짜증나서 제일 주가 되는 내용인 정신적인 피해나 보상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주변사람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 하면서 풀거나 하라더군요.

마지막에 그럼 너희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이냐, 물어봤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과고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하는 사과라네요. 가해자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저녁늦게 슬그머니 출국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 안되는 부분들은 사건 발생일인 7월 25일부터 26,27,28,29,30,31일, 8월 1,2,3,4,5,6일 동안 경찰과 외교부, 나아가서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입니다.

외교관에게 주어진 면책특권은 국가적인 관계에서 파생되어 보장되는 권리인데, 경찰은 외교부에서 선제적으로 액션을 취해주지 않으면 뭔가를 하지 않을려고하고,

외교부에서는 국가끼리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일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이를 해결할수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소위 말해 장관 급 들은 자국민의 피해를 보았음에도 묵묵무답일 뿐인가요? 국가적인 관계에서 피해자인 저는 덩그러니 남겨진체 외국인들 보면 피해 다니는 벌레 중 한 명 인걸까요?

제가 기자님들과 소통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해결 하셨을건가요? 매일매일 제가 물어보고 찾아보고 전화하고 참..

12일동안 이렇게 떠들어 대도 가해자는 그냥 본국으로 갔습니다. 면책특권을 사용 했는지도 모른상태로요. 출국금지가 가능한지도 물어봤는데 안된다네요

도주의 우려가 있어도 저를 때린 것은 3년이하의 경범죄라 중범죄자가 아니여서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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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 경찰은 언론에 오 발표를 해서 힘들게하고

7월 27일에는 내가 야간출근인거 말을 했는데도 오라고 해서 목동에서부터 용산서까지 4시30분까지 갔는데 집에 가라고 하지를 않나

7월 30일에는 전화해서 저번에 왜 안왔냐고 하질 않나,

8월 1일에는 외교부는 공문받은거 없다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전화를 시키고

8월 2일에는 사과의사를 여러차례 전달했다는거 알게되서 기자님한테 말하니까 기자님이 발품팔아서 나중에 전화와서 한다는말이 저번에 조사받을떄 말 왜안했냐고 하고.

8월 5일에는 이미 내가 답답해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화해서 약속 잡아놓은거를 그제서야 전화해서 협조를 통해 약속을 잡았다고 외교부에 전화번호줘도 되겠냐고 하질않나,

8월 7일에는 입회하에 하기로 했었는데 10분전에 자기네들 못들어가니 통역관님이랑 들어가서 잘 얘기해보라고 통보하고, 그 잘난 외교부는 번호받아가서 어디다가 쓰려고 받아가셨나요? 연락한통없네요.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대사관 직원들이 말하는 태도는 그냥 말하기도 싫고요, 이럴까봐 속기라도 하고싶었던건데 참 대책없네요 믿은 제가 바보지요. 개인적인 사과면 저를 대사관으로 왜 불렀나요? 휴대폰 가져가고 신분증 찍어가고 속기도 안되고 경찰도 입회 못 하고

이걸 어디서 어떻게 정리해서 청원을 올려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가벼운 사건진행 내용은

https://www.youtube.com/watch?v=4y9GIi-TRTU

에 기록되어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1교관 폭행 경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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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5일 11시 50분 경 주점 및 주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던 우크라이나 외1교관 (1급서기관)이 경찰과 민간인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함


피해자에 따르면 직원 머리에 토닉워터를 붓고 욕설을 하였고, 내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선반도 다 엎어지고 외1교관이 폭언을 직원들에게 했음 또한 이를 말리러 온 직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등을 폭행했음. 당연히 외1교관은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구속되었지만, 면책 특권을 이유로 그날 밤에 바로 풀려남.



지금부터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함



7월 26일: 폭행 사건 발생 후 기사가 나오지만, 직원과 경찰이 맞았다고 명시된 본래 기사가 소란이 벌어졌다로 변질되어 발표됨. 경찰 측에서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느낌.


7월 29일: 조사 도중 담당 수사관이 바뀌었으며, 연락은 따로 없었음.


7월 30일: 새로 배정된 수사관이 전화하여 경찰서 출석을 요청받음


7월 31일: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피해자 조서를 작성함.


8월 1일: 폭행 사건 발생 후 정신적인 사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음.


8월 2일: 주한 우크라 대사관에 전화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했음. 피해자는 피의자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경찰서측에서 피해자가 만남을 원치 않는다고 왜곡하여 대사관측에 전달함


8월 4일: 다시 대사관에 전화했으며, 8월 7일 1시에 경찰관과 동행해서 대사관에서 만나기로 약속함.


8월 5일: 형사과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음. 가해자가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음.


8월 7일: 본래 경찰이 대사관에 함께 입장하기로 한 상황이었지만, 실제로는 통역관과만 입장할 수 있었음. 대사관에서 휴대폰을 반납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공식적인 사과나 보상을 받지 못했음. 물론 가해자는 그날 출국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음




8월 7일에 일어난 일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가자마자 휴대폰 제출을 요구받고 동행한 통역관과 당사자는 휴대폰을 모두 반납함


그리고 얘기하는데 역시 통역관님은 통역일을 하러 오신분이기 떄문에 속기나 녹음같은 기록은 하지 않았음


그리고 당사자에 따르면 내부에서 아주 불쾌한 내용을 많이 들었는데 녹음이나 속기가 없는게 안타까웠다고 함. 당사자는 40분동안 말도 안되는 소리 듣다가 짜증나서 제일 주가 되는 내용인 정신적인 피해나 보상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주변사람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 하면서 풀거나 하라고 답변받음.


언론에 따르면 폭행을 말리려 한 행동을 두고는 우크라이나에선 맞아도 할 말 없는 행동이란 식으로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함


당사자는 마지막에 우크라이나 대사관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이냐 물어봄.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하는 사과 라고 답변받음. 가해자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저녁늦게 슬그머니 출국했다고 함


정리하면서 느낀게 공식적인 사과 하나도 없었다는게 참... 노코멘트




https://www.youtube.com/watch?v=dDqKVO_aplY&ab_channel=JTBCNew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33367


https://youtu.be/4y9GIi-TRTU




출처: 정치, 사회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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