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남원시 춘향제 현장에서 조리공간(더본코리아 운영 바베큐부스) 내에서 흡연이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복수의 법령 및 남원시 조례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되므로, 즉각적인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청드립니다.
1.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조리장 등 식품의 오염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오염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흡연은 대표적인 식품오염 행위로, 음식물 및 조리기구에 위생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험요인입니다.
해당 행위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일반 음식점, 조리공간, 조리실 등은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이를 알리는 표지 설치와 유지·관리 의무도 존재합니다.
조리공간은 실내 여부와 무관하게 금연구역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흡연자 개인: 10만 원 이하 과태료
관리 책임자(영업자·주최자 등): 170만 원 이하 과태료
3.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5. 1. 1.] [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조례 제2091호, 2024. 10. 2., 전부개정]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요청사항:
춘향제 조리공간 내 흡연행위 관련 현장 조사 및 위반 여부 확인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흡연자 및 조리공간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추후 모든 지자체 행사 조리공간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 표지 설치, 관리책임자 지정 등 재발 방지 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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