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건 관련, 지난 1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시민이다.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5일 답변을 통해 "민원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라며, "제기하신 민원 관련 사건도 필요한 수사를 절차에 따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26일 담당자는 본인과의 통화에서 "어떤 사건이 들어오든 외압이나 이런 건 없다"라며,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수사 상황에 따라서 결론을 내고 수사를 하는 거지, 다른 거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그런 건 없다"라고 말했다.
또, "법률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라며, "믿고 기다려 주시면 실체적 진실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강조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 18일 민원 제기 >
- 당시 민원 하단에 첨부했던 질문 요지 3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에서 지난해 12월 말 이준석 대표를 고발했는데, 아직까지 이 대표를 조사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언제쯤 이준석 대표를 소환할 예정인지?
2.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곧 결론이 날 경찰 조사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줄 거다”라고 했고, 이 대표의 변호인 김연기 변호사는 장 모 씨와의 통화에서 “반부패는 지금 많이 쫄아 있다”라고 한 만큼, ‘경찰이 차기권력의 눈치보기로 인해 사건이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부패수사대의 입장은 무엇인지?
3. 해당 사건은 정재계, 언론인, 방송인 등 유명 인사가 상당 수 얽혀 있는 ‘김성진 게이트’라 불려도 무색하지 않는 엄중한 사건인데, 경찰이 과거 ‘버닝썬 게이트’를 수사할 때처럼 조직의 명운을 걸고 단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반부패수사대의 입장은 무엇인지?
부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답변 내용 - 25일 답변 >
처리결과(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경찰업무에 관심을 갖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경찰은 수사 민원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기하신 민원 관련 사건도 필요한 수사를 절차에 따라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지원팀 ㅇㅇㅇ 경장(02-700-****)에게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 통화기록 Q&A - 오늘(26일) 오전 통화함 >
Q) 이준석 대표의 변호인인 김연기 변호사가 "반부패가 많이 쫄고 있다"라고 말한 건 '경찰이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말과 진배없다. 공권력이 권위가 이토록 참담하게 짓밟힌 현실이 개탄스러운데, 원론적인 답변 내용으로 국민이 납득 가능하겠는지?
A) 먼저 저희가 수사 상황은 못 알려드린다. 근데 저희가 어떤 사건이 들어오든 외압이나 이런 건 없다.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다 수사 상황에 따라서 결론을 내고 수사를 하는 거지, 다른 거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그런 건 없다. 말씀드린 대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한다는 게) 그게 제일 구체적이라고 볼 수 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거, 그게 드릴 수 있는 답변이다.
Q) 본 사건은 검수완박 입법 사태로 말미암아 경찰의 수사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판단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에 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한지?
A) 답변에 나오는 대로 저희는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한다고 해석하시면,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다. 제가 함부로 경찰을 대표해서 '명운을 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신문고 답변드린 대로 "법률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다.
Q) 그럼 법과 절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이준석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A) 수사 사항은 알려드릴 수가 없다. 소환할지 말지, 조사 여부 기타 등등 다 수사 사항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가 없다.
Q) 현재 참고인 신분인 장 모 이사도 두 번이나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표도 절차에 따라 소환조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지?
A) 저희가 따로 지금 전화상으로 뭘 알려드리거나 그럴 순 없다. 그러니까 저희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다. 믿고 기다려 주시면 실체적 진실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올 거다.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다.
Q) 해당 사건은 굉장히 많은 국민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만큼,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A) 전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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