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일본령을 부인하는 5 개 일본 법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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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
2009년 1월 2일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감독을 받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수산해양개발원은 1951년 6월 6일 공포된 일본의 '총리 부령(府令) 24호'와 1951년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 등 두 개의 일본 법령을 찾아냈다고 2일 밝혔다. 이 두개의 영(令)은 모두 일본의 독도에의 자국 주권을 부인하는 내용이다.[15]
'총리 부령 24호'는 일본이 옛 조선총독부의 소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였던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부령의 제2조는 '정령(政令) 291호2조1항2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도서를 말한다'고 쓴 뒤 제외하는 섬에서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명기했다.[15]
여기서 언급된 '정령 291호'는 1949년 일본 내각이 제정한 것으로 '구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둔 회사가 소유한 일본 안에 있는 재산 정리에 관한 정령'이다. 용어의 정의(定義)를 다룬 2조의 1항2호에는 '본방(本邦·일본 땅)은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시코쿠(四國), 규슈(九州)와 주무성령(主務省令)이 정한 부속 도서를 말한다'고 했다.[15]
'총리 부령 24호'보다 앞서 공포된 '대장성령 4호'는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4조 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섬을 말한다'며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부속 도서에서 제외되는 섬들로 명기했다.[15]
“ |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자는 호적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본방(혼슈, 시코쿠, 규슈와 홋카이도 및 재무성령으로 정한 부속 도서, 이오토리섬과 이헤야섬 및 북위 27도 14초 이남의 난세이 제도를 포함한다.) 안에 주소나 거주지가 있는 자에 한한다. | ” |
| — 1950년, 특별조치법 4조 3항[15] | |
2008년 7월, 한일회담 관련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최봉태는 6만 쪽에 달하는 한일회담 관련 일본 측 문서를 건네받았다. 그런데 문서에 검은 줄로 삭제된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총리 부령'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16]
이 사실을 찾아낸 한국수산해양개발원은 2008년 12월 31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15]
일본 외무성은 이 법령이 미국의 일본 점령 당시 일본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가 표시된 것일 뿐, 일본의 영토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며 반박했다.[17]
또한 현재 일본의 영토인 오가사와라 제도, 다이토 제도, 미나미토리 섬, 오키노토리 섬도 총리 부령 24호에서는 일본의 부속섬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외무성의 반박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대한민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출처 필요].
대장성령 37호와 43호
2009년 1월 11일, 법적으로 유효한 일본의 현행 법령 두 건에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는 규정(대장성령 37호, 43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8] 대한민국은 '총리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에 대한 일본 외무성의 반박은 '대장성령 37호'와 '대장성령 43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 행정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구 일본 점령지역'과 '본방(본래의 일본 영토)' 등의 범주를 구분하여 영토를 정의하고 있다.
• 미군정이 끝난 후에 공포되었고, 지금도 현행 법령으로서 유효하다.
• 미군정 이후의 개정 과정에서도 독도를 영토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유지되었다.
대장성고시 654호
1946년 8월 15일, 대장성은 전후 일본 기업의 채무 해결을 위해 '회사경리응급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일본이 점령했던 영토 중 외국으로 분류한 지역을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조선과 대만, 사할린 섬, 쿠릴 열도, 남양 군도는 외국으로 분류됐고, 독도도 별개항목으로 외국으로 규정됐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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