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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님이 쓴 글들을 한번 읽어봤는데...

ㅊㅊㅍ(219.240) 2012.08.13 23:53:57
조회 443 추천 13 댓글 41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제가 갖고 있던 생각과 유사하더군요...

솔직히 말해 이전부터 한국의 전근대 자료에 나오는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며, 태정관 지령문의 외1도 역시 독도로 해석될만한 결정적 근거는 없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를 통해 해박한 지깃을 자랑하는 ㅋㅋㅋ님의 글도 간혹 보면 자신의 선입견(독도는 절대로 한국땅이 아니다!....아니 한국땅이어선 안되며 일본에 반환해야 한다!....이게 님의 생각이죠??)을 위해 무리하게 아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던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의 보고서 및 그에 대한 박제순의 지령에 대한 해석입니다.

ㅋㅋㅋ님은 자꾸 독도와 석도라는 명칭만 꼬투리잡으면서 어떻게든 이 보고서 및 지령이 한국측에 유리하게 보이는 부분을 무력화시키고자 애쓰시던데, 명칭이 어떻건 1906년 당시 시점에서 일본애덜이 자기땅으로 새로 편입되었다고 주장할 조선 울릉도 근처의 섬이 독도말고 뭐가 있나요?? 이하 송병기 선생님의 글 중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합니다.

P.S. 1) 이전에 쓰신 글들 중 고종실록을 한국정부가 다 공개하지 않았다는 개드립은 좀 많이 웃겼습니다. 보아하니 역사전공자는 절대로 아니신 것 같군요... 지금이라도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고종/순종실록 한번 기사 검색해보시길...

P.S. 2) 이른바 국빠들 보다는 훨씬 나은 수준의 글을 쓰고 께심은 인정하겠으나, ㅋㅋㅋ님도 그닥 객관적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쓰시는 말투가 한국인인지 혐한 일본네티즌인지 헷갈릴 정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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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수 심흥택 보고서

일본은 1906년(광무 10, 명치 39) 3월 26일, 도근현사무관(제3부장) 神西由太郞을 책임자로 하는 관민 45명으로 구성된 대규모의 조사대를 죽도(량고도, 독도)에 파견하였다. 그 중에는 은기도사 東文輔, 양토편입 및 대하 출원인 中井養三郞, 이 조사대의 보고서 『竹島及鬱陵島』의 작성자(저자) 奧原碧雲(碧雲) 등도 들어 있었다. 이들은 3월 27일 독도에 도착하여 서도ㆍ동도를 차례로 조사하였다.
 
이어 조사대는 3월 28일 울릉도에 상륙하였고, 神西由太郞 등은 울도군위(鬱島郡衛)로 군수 심흥택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심군수에게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것을 알렸다. 『죽도급울릉도(竹島及鬱陵島)』 부록 「죽도도항일지(竹島渡航日誌)」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다음에 소개하는 강원관찰사서리 춘천군수 이명래의 보고서에 의하여 이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비록 일개 군수에게 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본은 비로소 량고도의 영토편입을 한국 측에 알려온 것이다.  도근현고시가 있은 지 1년 2개월 여가 지나서였다.
 
일본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량고도의 편입을 비밀히 다루어왔다. 이 점은 1905년 8월 도근현지사 송영무길 등이 '죽도(량고도, 독도)'를 시찰할 때도 그러하였다.  송영 등은 처음에 은기기선회사의 선박 제2은기환(隱岐丸)을 이용할 예정이었는데, 돌연 이를 바꾸어 해군어용선 경도환을 이용하였다. 그런데 神西가 이끄는 이 조사대는 관민으로 구성되었을 뿐 아니라 제2은기환을 이용하는 등, 그 활동이 공개적이었고, 또 당당하게 군위(郡衛)로 심군수를 방문하여 영토편입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신서(神西)가 이끄는 조사대가 독도ㆍ울릉도에 파견되었을 때는 이미 러일전쟁을 마무리 짓는 포츠머드조약이 성립되어(1905년 9월), 한국에서의 일본의 특수권익이 열강에 의하여 양해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 일본은 한국에 외교권의 접수와 통감의 파견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을 강요하였다(11월). 그리하여 외국 주재 공사들에게 소환령이 내리고(12월), 外部(외부)는 폐지되어 그 사무가 의정부(議政府)에 설치된 외사국으로 넘어가는 등(1906년 1월) 외교권을 명실공히 박탈당하였으며, 통감부와 통감 휘하의 理事廳(이사청)이 사무를 개시함으로써(2월) 한국은 일본 통감 지배 하에 들어간 뒤였다.  그러므로 량고도 편입을 한국에 일리거나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하더라도 거리끼는 바가 없었다. 영토편입을 더 이상 비밀에 부칠 이유가 없어졌던 것이다.
 
울릉도 소속 독도, 즉 석도(石島)가 일본영토로 편입되었다는 놀라운 통보에 접한 군수 심흥택은 곧 이 사실을 강원도관찰사에게 보고하였다.  그 내용은 강원도관찰사 서리 춘천군수 이명래가 1906년(광무10) 4월 29일자로 의정부 참정대신에게 올린 '보고서 호외'에 수록되어 있다.  이 호외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報告書號外
鬱島郡守 沈興澤報告書  內開에 本郡所屬 獨島가 在於 外洋 百餘里 外이살더니 本月 初四日 辰時量에 輪船一雙이 來泊  于郡內道洞浦 而日本官人一行이 到于官舍하야 自云 獨島가 今爲日本領地故로 視察次來到이다 이온바 其一行 則日本島根懸 隱岐島司 東文輔 及事務官 神西田太郞 稅務監督局長 吉田平吾 分署長 警部 影山巖八郞 巡査一人會議一人 醫師 技手 各一人 其外 隨員 十餘人이 先問 戶摠 人口 土地 生産 多少하고 且問 人員 及 經費 幾許 諸般事務를 以調査樣으로 錄去압 기 玆에 報告하오니 熙亮하시믈 伏望等 因으로 准此 報告하오니 照亮하시믈 伏望
  光武十年 四月二十九日
           江原道觀察使暑痢 春川郡守 李明來
  議政府參政大臣 閣下

이 호외보고서에 보이는 '本月 初四日'은 음력 3월 4일, 양력으로 치면 바로 3월 28일이 된다.  '辰時量(진시량)'은 오전 7시∼9시쯤이란 뜻인데, 3월 27일 오후 9시 울릉도 저동포(苧洞浦)에 가박(假泊)하였던 제2 隱岐丸(은기환)이 도동포로 이박(移泊)한 것은 다음 날 해 돋을 무렵, 일행이 상륙한 것은 오전 9시였다는 『죽도及울릉도』 부록 「죽도도항일지」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사무관 神西田太郞'은 도근현 사무관 神西由太郞의 약칭이자 由를 田으로 본 오기이며, '세무감독국장'은 송강세무감독국장, '분서장'은 浦鄕경찰분서장, '회의'는 현회의원의 약칭이었다.  울도군아를 방문한 일본인은 수원까지 합치면 약 20명에 달하는 셈인데, 「죽도도항일지」의 '神西由太郞以下 수 십명'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심흥택의 보고가 상당히 정확하게 작정된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문서(호외보고서)에 의하면 심흥택의 보고 내용은 (1) 울릉군 소속 독도, 즉 석도(石島)가 울릉도 외양 100여 리에 있다는 것, (2) 음력 3월 4일(양력 3월 28일)도근현 은기도사 東文輔ㆍ도근현사무소 神西由太郞 등 일본관리 약 20명이 군아를 방문하여 독도가 일본영지로 되었다고 말하더라는 것, (3) 이들은 도내 호구ㆍ토지ㆍ생산량, 군아의 인원ㆍ경비ㆍ제반사무에 대하여 질문 조사하여 갔다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문서에는 심군수의 보고일자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1947년 고 신석호 교수가 울릉도청에서 발견한 「심흥택 보고서 부본」에는 보고 일자가 '광무십년 병오 음삼월  오일'로 되어 있다. 양력으로 치면 1906년 3월 29일이 된다.  그러니까, 심군수는 3월 28일 일본관리들로부터 '본군소속 독도'가 '일본영지'로 되었다는 놀라운 통보를 받자 바로 다음날 이 사실을 직속상관인 강원도관찰사에게 보고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강원도관찰사서리 춘천군수 이명래도 사안의 중대함과 긴급함을 인식한 듯, 호외보고서(4월 29자)로 심군수의 보고내용 그대로를 의정부 참정대신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심흥택의 보고일지와 이명래의 그것에 1개월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울릉도와 내륙 사이의 불편한 교통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관찰사서리 춘천군수 이명래의 호외보고서는 이 해(1906) 5월 7일자 접수 제325호로 의정부(外事局)에 접수되었다. 그리고 의정부 참정대신은 이에 대하여 5월 20일자 지령 제3호로,

來報는 閱悉이고 獨島 領地之說은 全屬無根하나 該島 形使과 日人如何行動을 更爲査報할  事.

라고 지령하고 있다.  물론 이 지령문은 당시 의정부의 최고책임자였던 참정대신이 독도(량고도)의 일본영토편입을 부인한 것, 다시 말하면 독도, 즉 석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당시의 참정대신은 박제순이었다.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서와 관련하여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광무 10년(1906) 5월 1일자 『대한매일신보』「잡보(雜報)」란에 보이는 다음과 갖은 기사이다.

 울도(鬱島)군수 심흥택씨가 내부에 보고?颱溝? 일본관원일행이 내도본군(來到本郡)?颱耉?
 본군소재 독도는  일본속지라 자칭하고 지계활협(地界闊狹)과 호구 결총(結總)을 일일녹거(一日錄去)라 하얏는데 내부에서 지령하기를 유람도차(遊覽道次)에 지계(地界) 호구지록거(戶口之錄去)는 객혹무괴(客<容의誤>或無怪)어니와 독도지칭운 일본속지는 필무기리(必無其理)리 금차(今此) 소보(所報)가 심섭아연(甚涉訝然)이라 하얏더라.

이 신문기사에 의하면, 울도군수 심흥택은 1906년 3월 29일(음 3월 5일)자로 강원도관찰사에게 보낸 보고서와 거의 같은 내용의 그것을 내부(內部)에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발송 시기는, 신문에 보도된 일자가 5월 1일이고, 울릉도와 내륙 사이의 불편한 교통사정을 감안할 때, 역시 3월 29일쯤이 아니었을까 한다.  생각건대, 심군수는 일본이 관리들로부터 독도가 일본영토로 편입되었다는 통보를 받지 이를 즉시 직속상관인 강원도관찰사에게 보고하는 한편, 그럴 경우 정부로의 보고가 늦어질 것을 우려하여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직접 내부로도 발송한 것이 아니가 한다.
 
심군수는 이 내부로 보낸 보고서에서도 일본관원들이 군아를 방문하여 '本郡所在 獨島', 즉 울도군 관할의 독도를 '일본속지(日本屬地)'라 자칭하고, 울도군의 지계ㆍ호구ㆍ결총(結摠)을 적어갔다고 하였다.  그리고 내부(內部)에서는 이에 대한 지령에서 유람하는 길에 지계ㆍ호구를 적어가는 것은 혹 모르지만 독도를 '일본속지(日本屬地)'라고 하였다는 것은 반드시 그럴 이유가 없는 만큼 보고자체가 심히 의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내부에서도 똑같이 독도의 일본영토 편입을 부인하고, 따라서 그것이 한국영토임을 명백히 한 것임을 뜻하는 것이다.
 
의정부 참정대신(박제순)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5월 20일자 지령 제3호로 독도의 형편과 일본인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재조사할 것을 강원도관찰사에게 지시하였다. 아마 내부에서 심군수에게 내린 지령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령에 대한 강원도관찰사나 울도 군수의 재보고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음을 두 가지 경우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한다.
 
그 하나는 그러한 지령이 강원도관찰사나 울도 군수에게 내려가지 않았거나, 설령 내려갔다 하더라도 재보고서는 올라오지 못했을 경우이다.  그것은 러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은 한국에 한일의정서를 강요하여(1904년 2월) 모든 통신기관을 접수하였고, 이어 한일통신기관협정서를 체결하여(1905년 4월) 우편ㆍ전신ㆍ전화사업을 모두 이관하였으므로, 일본의 불이익이 되는 이런 지령이나 보고서는 그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차단하거나 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강원도관찰사나 울도 군수로부터 재보고서가 올라오기는 하였지만, 그 뒤 자취를 감추어버린 경우이다.  러일전쟁 이후의 상황 하에서는 일본이 뜻만 가졌다면, 일본의 불이익이 되는 이런 문서는, 가령 관리나 기관원을 시켜 얼마든지 가져갈 수도, 없앨 수도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혐의를 받을 만한 사례도 있다.  가령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가운데 안용복의 공초나 울릉도귀속문제(소위 '竹島一件')가 실려 있을 숙종 22년 1월에서 24년 12월까지의 기록이 없어진 것도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처럼 강원도관찰사 서리 이명래나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를 통하여 일본이 독도를 병합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함에도 이를 일본측에 항의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항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항의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한국은 이미 러일전쟁 당시부터 그러하였지만, 특히 을사조약이 성립되면서(1905년 11월) 외부(外部)가 폐지(1906년 1월)는 등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통감부가 사무를 개시하여(2월) 그 지배를 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하의 한국정부로서는 독도 병합에 대하여 항의하고자 하여도 항의할 길이 사실상 막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일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에 파견된 일본 관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일본 외무성을 통하여 일본정부에 항의하는 방도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울릉도의 일본경찰관주재소나 일본인 철수문제도 러일전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일 간의 중요한 외교현안이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면서 한국정부가 아무런 항의를 하자 않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 영토가  일본에 병합될 위급한 처지에 놓여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에 비하여 사소한 울릉도의 일본경찰ㆍ일본인 철수문제나, 독도문제를 돌볼 겨를이 없었으리라는 것도 상기해야 할 것이다.
 
- 송병기(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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