竹島는 일명 磯竹島 또는 松島라고 칭한다. 한국 이름으로 鬱陵島 또는 芋陵島라고 칭하는 것이 이것이다. 단 그 땅은 일본과 조선 사이에 있으므로 古來로 紛議가 양국 사이에 생겼었는데, 元祿 9년(1693년)에 이르러 경계에 판연히 다시 이의가 일어났다. 이제 일본사 및 한국사․중국사의 記傳을 따라 그 원류를 연구하고 그 연혁을 상세히 해서 이를 다음에 논술하려고 한다.
大日本史 高麗傳에 의거하면 一條帝 寬弘 원년조에 高麗蕃徒 芋陵島人이 因幡에 표류해 이르니, 資糧을 공급해주고 본국에 돌려보냈었다는 명문이 있다. 그리고 註에 그 인용한 서적을 들어 權記 및 李朝麗草라고 하였다. 또 公任集을 인용하여 「신라 우루마島 사람이 이르렀다. 우루마島는 곧 芋陵島이다」라는 18자가 있는데, 芋陵의 2자는 東國通鑑에 의거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高麗人은 이를 芋陵島라 칭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이를 우루마(宇流麻)島라고 칭한 것 같다. 이것이 후세에 이른바 竹島 松島가 된 것으로서, 당시 그 섬 사람이 표류해 오니 이를 본국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은 곧 우리 版圖밖의 땅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松浦武四郞의 竹島雜誌에 北史 倭傳을 인용하여 「수나라 遺文林郞 裵世淸이 사신으로 百濟에 건너감에 竹島에 이르러 耽羅島를 바라보았다. 운운」한 글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同名異島로서 磯竹島의 증거가 되기에 족하지 않다. 왜냐하면 磯竹島는 우리 隱岐의 서해, 조선 강원도의 동해에 있는데, 北史에 이른바 「백제에 건너가 竹島에 이르러 耽羅島를 바라보았다」의 竹島는 전라도에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갖고 이렇게 단언하느냐 하면 대개 백제의 땅은 지금의 충청도 전라도 두 도로서 조선국의 서남쪽에 있고, 탐라도는 곧 제주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同名異島의 설명이 명료할 것이다.
이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선 역대 역사에 의거하여 그 증거를 들면 東國通鑑에 이르기를 「신라 지증왕 13년 6월, 于山國이 신라에 항복하여 토산물을 바치었다. 그 나라는 溟州의 바로 동쪽 바다가운데 있는데, 鬱陵島라 이름한다 운운」이라 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繼體帝 6년 壬辰의 일로서, 지금으로부터 1370년 전의 일이다. 이것은 1370년 전에 이 섬이 新羅에 속했다는 첫번째 증거이다.
또 高麗史에 의하면 「대조 13년 울릉도인이 白吉土豆를 사신으로 보내어 方物을 바치었다」고 하였다. 고려 태조 13년은 우리의 醍醐帝의 振興 원년 丙寅으로서 지금으로부터 952년 전이다. 이것은 952년 전에 이 섬이 高麗 王氏에 속했다는 두번째 증거이다.
또한 「毅宗 13년에 왕이 울릉도가 땅이 넓고 토질이 비옥하다는 말을 듣고 溟州 道監倉 金柔立을 파견하여 시찰케 하였다. 유립이 돌아와 아뢰기를, 섬안에 촌락의 옛터가 7곳 있고, 紫胡 藁本、石南草가 많이 난다고 하였다. 이에 동쪽 고을 백성들을 이주시켜 섬을 채우게 했는데 후에 여러 번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혔으므로 인하여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였다 운운」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당시 그 백성들을 이주시켜 그 땅을 비운 것 같다. 毅宗 13년은 우리 二條帝의 平治 원년으로서 금년 辛巳로부터 722년 전의 일이다. 이것은 722년 전에 이 섬이 高麗에 속한 세번째 증거이다.(高麗史에 의거함)
또한 磯竹島覺書에 의거하면 輿地勝覽을 인용하여 이르기를, 「본조 태종 때에 流民으로 그 섬에 도망하는 자가 매우 많음을 듣고 다시 안무사를 파견하여 刷出해서 그 땅을 비우게 하였다. 안무사가 말하기를 토지는 비옥하고 대나무는 나무기둥같으며 쥐는 고양이 같다 운운」하였다. 그렇다면 이전 왕조의 王氏는 空島 정책을 행하지 않았고 해변의 백성들은 왕왕 이주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다. 조선 太宗의 때는 後小松帝 應永 연간의 중으로 대략 480년 전이다. 이것은 480년 전에 이섬이 朝鮮에 속한 네번째 증거이다.
그후 世宗 20년에 이르러 「현인만호 南顯을 파견해서 수백인을 인속하고 들어가 수색해서 백성을 잡아오도록 하니 金丸 등 70여인을 모두 잡아왔고 그 땅은 드디어 비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 이후 조선인을 거두어 가서 無人의 空島가 된 것이다. 世宗20년은 우리 後花園帝의 永亨 4년 壬子로서 올해로부터 450년 전이다. 이것이 450년 전에 이 섬이 朝鮮에 속한 다섯번째 증거이다.(輿地勝覽에 의거함)
그후 成宗 2년에 이르러 「三峰島라는 섬이 따로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마침내 朴宗元을 파견하여 가서 조사케 하였다. 풍랑으로 인하여 그는 정박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동행한 두 척의 배가 울릉도에 정박해서 단지 대죽과 복어를 채취해 가지고 와서 섬 안에 사람이 살고있지 않다고 아뢰었다」고 하였다. 이는 당시 한인이 竹島 외에 별도의 한 섬이 있다는 說을 믿고 사람을 파견하여 해중을 수색해서 얻은 것 없이 竹島의 전복을 주워 돌아왔던 것이다. 成宗 20년은 우리의 門帝 延德 원년 己酉로서 올해로부터 410년 전이다. 이것은 410년 전에 空島일지라도 이 섬이 아직도 朝鮮에 속했다는 여섯째 증거이다. 이 여섯째 증거에 의거할 때 우리의 繼體帝 6년 임진부터 後土御門帝 延德 원년 기유까지 1,100년 간은 이 섬은 朝鮮의 版圖라는 사실이 명료하다.(輿地勝覽에 의거함)
그러나 이상 설명한 바는 뒤에 朝鮮國史가 우리나라에 들어옴에 의해 근래 겨우 안 바로서, 당시에는 이렇게 명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慶長 19년(1614년) 갑인년에 宗義質이 사신을 조선에 보내어 竹島는 우리 版圖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뜻을 말하매, 조선 동래부사 尹守謙이 竹島는 일본의 땅이 아니라 곧 朝鮮古史의 鬱陵島라는 서한을 宗씨에 보내어 그 조선의 땅임을 논하였다. 후임 부사 朴慶業도 역시 서한을 보내어 이를 밝히었다. 그러나 大阪의 役이 있어 모였을 때 宗씨는 이것을 江戶에 받치지 않았다. 따라서 德川氏 역시 이를 알지 못하였다. 元和 3년(1617) 松平新太郞 光政이 白州를 다스림에 이르러 米子의 상인 大谷甚吉과 村川市兵衛가 竹島渡海의 일을 청하여 免許의 朱印을 幕府로부터 얻었다. 그 이래 연년 두 상인은 竹島에 渡海하여 바다의 이권을 장악한 것이 70여년, 우리나라 조야에서는 우리 版圖가 되었다고 다시 의심하는 자 없었다. (이상 朝鮮通交大記 및 善隣通交, 竹島考, 竹島圖說에 의함)
이 때에 당하여 홀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版圖가 되었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明나라 사람 역시 우리나라 版圖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무엇을 갖고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明나라 第元儀의 武備志 日本考 島名의 部에 薩摩의 種子島, 肥前의 平戶島, 安藝의宮島와 함께 伯耆에 竹島를 부속시키고 그 번역을 他計什麻(다케시마)라고 하였다. 이것은 당시 明나라 사람 역시 (죽도가) 우리 版圖임을 인정한 첫째 증거이다.
또한 明나라 章漢이 저술한 圖書編에 日本圖가운데 山陰 伯岐의 서쪽에 한 섬을 그려두고 竹島의 두 글자를 적었다. 같은 책 日本國序의 글에 「왼쪽의 서편에 備中、오른쪽에 因幡、오른쪽의 서편에伯耆가 있다」고 하고 그 아래에 注文이 있는데 「沿海俱白砂、無奧可泊、其鎭爲阿家雜記、爲倭子介、爲他奴賀知、其北爲竹島、懸解三十理」라고 하였다. 이것은 당시 明나라 사람 역시 竹島를 우리 版圖라고 인정한 두번째 증거이다.
또한 명나라의 王嗚鶴이 當壇必究에서 日本國圖를 그리고 石見但馬의 바다가운데 竹島가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明나라 사람이 竹島를 우리 版圖라고 인정한 세번째 증거이다.
생각컨데 茅元儀 章潢 王嗚鶴 3씨의 저서는 모두 文錄(임진) 往韓(조선침챡)의 役 후에 그 책을 편찬한 것이라면 당시의 현황에서 모두 竹島를 우리나라의 版圖 가운데 첨가했을 것이다.
이러한 일은 오직 당시 明나라 사람만 이러한 說이 있었을 뿐 아니라 조선인 역시 이러한 說을 말한 자가 있었다. 磯竹島覺書는 조선인이 저술한 芝峯類說을 인용하여 이르기를 「울릉도는 일명 武陵, 일명 羽陵으로 동해 가운데 있어 울진현에 서로 마주보고 있다. (중략) 대나무가 기둥이 크고 쥐가 고양이 같이 크다. 임진란 후 들어가 본 사람이 있는데 역시 倭가 분탕질 했었으며 다시 사람이 살지 않았다. 근래 들으니 倭奴가 磯竹島를 占據했다고 하는데 혹 磯竹島라 하는 것은 곧 鬱陵島이다」라 하였다. 임진란이라고 하는 것은 文錄 원년 임진에 豊臣씨의 征韓의 군대를 가리킨다. 이 책은 저나라(조선) 사람이 元和 寬永 때에 저술한 것으로서 倭奴占據의 4자가 있는 것은 임진년 후에 우리나라 사람이 전쟁의 餘威에 편승해서 그 섬을 점거했음을 저들 역시 부득이 그 점거를 묵허한 것인것 같이 여겨진다.
이 때문에 元和 2년(1616년), 寬永 13년(1636년), 寬文 6년(1666년)의 3회에 우리 국민이 竹島에 이르러 고기잡이를 하다가 마침내 조선국에 표류했는데도 조선 磯竹島에서 고기잡이한 것을 처벌하지 않고 양식을 주어 대마도에 호송하였다. 당시 우리의 竹島에 利權이 있음이 이와 같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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