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채팅 이용 미성년자 성범죄' 차단 강화를 위해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준수사항이 부과된 전자감독 대상자를 상대로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자 감독 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해 24시간 대상자의 위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다. 채팅 등 온라인 관련 범죄가 늘면서 법원에서는 특정 시간 외출 제한이나 특정 장소 출입 금지 외에도 온라인·디지털 관련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하고 있다. 법원이 전자감독 대상자들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하면,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전담 직원들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는 '휴대전화 앱을 포함해 전화나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연락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이 부과되기도 한다.
하지만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삭제하면 현실적으로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디지털 분석시스템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삭제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디지털 분석 시스템을 처음 도입해 시범 운영한 뒤 지난 3월부터는 보호관찰소에 자체 데이터 획득 장비를 마련해 준수사항 점검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 분석은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대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분석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추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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