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긴한데 제발 시행 좀 됐으면 좋겠다~
특히 1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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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창단 방향)
① 축구열기가 높은 지방중소도시를 우선으로 하여 창단하며, 연고는 광역단위가 아닌 도시단위가 되도록 한다.
② 축구단의 형태는 ‘독립법인형 시민축구단’(지자체 + 지역기업 + 시민주)이 되도록 하며, 기업이나 기타 단체에서 축구팀을 창단시에는 지자체와 지역 연고를 체결해야 하며, 연맹이 권장하는 일정시점까지 ‘독립법인형 시민축구단’으로 변화 ?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2 조 (선수단 구성)
① 연중리그를 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25명 이상의 선수와 3명 이상의 지도자를 구성하여야 한다. 단, 내셔날리그의 발전단계에 따라 최소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제 3 조 (연고 체결 계약서)
① 연고를 희망하는 연고 지자체와 지역연고 계약을 맺고, 지자체가 축구단 운영에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연고 체결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홈경기 운영 계획서)
① 홈경기 운영 조직도, 담당자별 주요 임무(홍보, 마케팅, 홈경기 운영, 축구단 지원 등)이 포함된 홈경기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여 홈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준비상태를 연맹에 검증받아야 한다.
제 5 조 (축구단 지원)
① 각 팀별 미혼자 및 원격지 거주자를 위한 선수단 숙소를 확보하여 경기력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원정경기시 선수단 이동이 용이하도록 선수단 버스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 6 조 (회사현황 및 축구단 운영 예산서)
① 축구단의 준비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현황(대표자 및 임직원, 구단 사무국 조직도,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창단초기 축구단 운영 예산서와 향후 프로 2부리그로 발전하기 위한 향후 5년간 예산 확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마케팅 여건 구비)
① 보다 질 높은 축구문화 서비스를 위해 각 축구단은 관중 유료화를 하여야 한다. 단, 각 구단이 자율로 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매 경기 후 관중수를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맹 및 구단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이틀 스폰서 광고, A보드 광고, TV중계권 등의 제반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조 (홈구장 확보)
① 내셔날리그의 일정에 따라 홈경기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잔디구장, 전광판, 조명시설, 5천석 이상의 관중석, 선수탈의실 및 샤워실, 선수단 벤치, 대기심 벤치 등)을 각춘 홈경기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 9 조 (선수단 최저 임금 및 선수단 연봉 계약서)
① 정식계약선수의 최저 임금을 18,000,000월으로 하며, 선수등록시 연봉계약 및 제수당에 대한 계약서를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규직으로 채용시 재직증명서 및 직급별 급여명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 10 조 (7대 과제의 성실 이행)
① 연맹이 제시하는 2007년 목표 내셔날리그 발전 7대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연고 도시의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완전 독립법인 형태의 시민축구단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제 11 조 (연맹 회원 가입금 및 회비)
① 내셔날리그에 가입하고자 하는 팀은 최초 가입시 회원 가입금 300,000,000원(창단가입금 1억 + 축구발전기금 2억)을 1회 납입하고, 연 회비는 매년 20,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 (기타)
내셔날리그 이사회는 11개 세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생팀의 회원가입 승인 및 기 가입된 회원의 퇴출을 의결할 수 있다. 단, 내셔날리그의 발전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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