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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건 결정요지입니다앱에서 작성

헌법소원중계(175.223) 2019.02.28 15:48:44
조회 6570 추천 46 댓글 36

헌법재판소는 2019년 2월 28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본문이 현역병에 비하여 사회복무요원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사건개요
○ 청구인 이○훈은 보충역(4급) 처분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다가 2017. 4. 5. 전시근로역(5급) 처분을 받고 소집해제되었다. 청구인 이○권과 윤○식은 보충역(4급) 처분을 받은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이다.
○ 청구인들은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병역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병역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단서 생략)
1. 소집월부터 3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2. 소집월부터 4개월에서 10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3. 소집월부터 11개월에서 17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4. 소집월부터 18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관련조항]
병역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②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급식비 등 실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합숙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2017. 12. 26. 병무청훈령 제149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보수지급)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기준 교통비를 지급한다. (단서 생략)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제한되는 기본권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지급을 정한 심판대상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 비용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을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으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평등권 침해 여부
○ 봉급 외에 기본적인 의식주가 모두 제공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게는 현역병과 동일한 보수에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이 제공되는 외에 다른 의식주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 현역병은 내무생활을 원칙으로 하고, 경계근무 등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잦으며, 상시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기본적인 의식주의 제공이 그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를 하므로, 업무시간 이외의 활동에 소요되는 조·석식비, 주거비 등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중식비 등을 제외한 다른 의식주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직무수행과의 밀접한 관련성 유무를 고려한 것으로서 그 취지를 수긍할 수 있다.
○ 현역병은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내무생활을 하면서 총기·폭발물 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의 정도를 결정할 때 위와 같은 현역병 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봉급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이상, 이들이 민간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 비용을 추가로 보수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현역병은 사실상 겸직이 매우 어려운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겸직할 수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을 현역병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12. 10. 25. ‘현역병’의 봉급을 규정한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의 “병”의 “월 지급액”에 관한 부분이 현역병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011헌마307). ‘직업군인’으로 임용되어 복무하는 자와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자의 보수를 다르게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였다.
○ 이번 결정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실비 등과 관련하여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사이의 차별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면서 현역병과 달리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을 제외한 다른 의식주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복무요원을 현역병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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