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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자극글. 경찰간부합격수기 (스압)

광속독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3.01.09 11: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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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기 경찰간부합격수기

 

 

 

1. 이   름  : 안태규 ( 1982년생 )

2. 학   력  : 인하대학교 법학과

3. 공부장소 : 신림동 합격의법학원 스파르타반 독서실

4. 수험기간 : 2008. 1. 5 ~ 2009. 2. 14 ( 필기시험기준 )

5. 가 산 점 : 5점(토익 885 + 대형면허 + 워드1급)

6. 선행학습 :

   2007년 2순환 김원욱 형법강의 수강, 2순환 선행정학 기본강의 수강.

  

과      목
 점  수
 
경찰학개론
 80
 
수 사
 92.5
 
영 어
 77.5
 
형 법
 95
 
행정학
 97.5
 
형사소송법
 71.5
 
민법총칙
 73.5
 
총     점
 587.5 ( 커트라인 556)
 

 

 

 


Ⅰ. 序

 


  수험기간 내내 후에 합격해서 합격수기를 쓰고 싶은 마음 정말이지 간절하였지만, 막상 합격수기를 쓰려고 하니 ‘과연 내가 합격수기를 써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부터 먼저 듭니다. 이유는 아직도 제 스스로 합격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내가 쓴 합격수기가 과연 지금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공부방법이 다르고 제가 택했던 공부방법 또한 그런 다수의 공부방법 중의 하나로써 다소나마 참고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마음에 제가 고민했었고, 짧은 수험기간에나마 느낀 점,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 등을 진솔한 마음으로 써내려가 보려 합니다.

 

 

 

Ⅱ. 과목별 수험전략

 


  우선, 공부를 처음 시작 할 때 어떤 책으로 공부를 해야 하고, 어느 정도까지 봐야하는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전 수험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여러권의 책을 보는 것보다는 꼭 봐야하는 책을 반복해서 봐야한다는 수험가의 정설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꼭 봐야하는 책이라면 출제위원분들이 시험에 출제할 때 어떤 책을 들고 들어가서 문제를 내느냐가 가장 관건인데, 경찰학과 수사는 7년정도의 기출문제와 실무문제집, 형법은 각종 고시기출문제와 판례, 행정학은 행정학 교재와 기출문제등을 들고 간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한 바는 아니지만 95%이상 확신합니다.) 실제로 경찰간부 및 일반 순경 시험에서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제가 보았던 교재를 중심으로 생각한 각 과목별 교재의 중요도입니다.  

 


 
 기본서
 기출
 실무 or 판례
 +a
 
경찰학 개론
 안종우경찰학  (★★☆)
 안종우기출문제

(★★★★★)

 경찰공제회  (★★★★)
 불필요
 
수사
 우리수사  (★★☆)
 김재규기출문제

(★★★★★)

 경찰공제회 (★★★★)
 불필요
 
형법
 신호진형법요론 (★★★)
 신호진

기출총정리

(★★★★)


 신호진신형법

판례총정리

(★★★★★)


 김원욱판례문제(☆)
 
행정학
 김중규7급선행정학(★★★☆)
 첨단행정학  PART2

(★★★★★)

 

 열린행정학 (★☆)
 
민법총칙
 박기현민법총칙 + 사례풀이(3순환자료)
 
형사소송법
 김복규형사소송법 + 이지민바이블형사소송법
 


( ★: 중요도 ) - ♣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제 나름대로의 중요도 선정방법은 만약, 한달의 시간이 주어져 있고 한달 후에 시험이 있을 때 한권의 책만 골라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떤 책을 골라야 하며, 여러권의 책중에 어떤 책의 회독수를 가장 높여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평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형볍 과목을 공부함에 있어서 어떤 책을 많이 봐야하는지 생각해보면 더 말할 나위 없이 판례집입니다. 물론 기본서를 보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기본서 역시 고시 기출문제를 풀거나, 판례를 해석하고 이해하기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ⅰ) 경찰학 개론

기본서
  현재 경찰간부 교재로 안종우경찰학과 도해식경찰학개론을 많이보는데, 저는 예비순환에 안종우경찰학을 들었기 때문에 교제 변경 없이 안종우경찰학을 계속 보았습니다. 어떤 책을 보든지 합격에 지장은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안종우경찰학은 완벽정리노트가 있는 관계로 서술형 문장이 많은 교재이고 도해식경찰학개론은 기본서 자체가 BOX형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 취향의 문제라고 봅니다.
 
기출문제
 경찰학의 기출문제는 간부, 순경, 승진시험의 범위를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실로 방대합니다. 경찰학개론의 범위를 벗어나는 각종 기출문제가 많이 있는 이유는 승진시험의 문제를 모두 경찰학개론의 기출문제로 포함시켜 놓기 때문인데, 매년 이런 문제들이 2~3문제, 많게는 4~5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안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홀수회독때(1,3,5,7)는 모든 기출문제를 보았고 짝수회독때(2,4,6,8)는 일반채용과 간부기출문제만 선별해서 보는 방법을 택했고 자연스럽게 강약조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문제집
 실문문제집은 해설부분까지 꼼꼼하게 읽어야 합니다. 문제만 풀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지문의 OX가 가능하고, 문제 밑 해설부분의 숫자, 중요문구에 대한 암기가 필수입니다. 기존에 기출돼지 않았던 문제들을 시험장에서 보게 되는 것은 주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공부방법
 실무문제집에 있는 모든 문제 지문들을 기본서에 옮겨 단권화를 하고 기본서를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기본서에 없는 내용은 문제 자체를 여백에 써 놓아, 기본서를 한번 보면 실무문제집의 문제 정도는 반드시 맞힐 수 있게 정리를 했습니다.  완벽정리노트는 보지 않았습니다. 기본서를 보지 않는다면 서브노트가 시간절약, 정리 등의 측면에서 유용할지 모르나, 기본서를 어차피 봐야 한다면 기본서를 보고, 서브노트를 또 봐야되므로 공부의 양이 늘어나게 되어 전 어떤 과목도 서브노트를 보지 않았습니다.다만 한국경찰, 외국경찰 역사부분은 완벽정리노트에 정리가 잘되어있어 많이 참고 하였습니다. 물론, 서브노트의 활용은 각자의 선호에 따라 다릅니다. 
 
막판정리
 한달 정도 남기고 기본서, 기출, 실무문제집을 정독하면서 잘 암기가 안되는 부분, 막판에 꼭 봐야할 두음문자, 암기하기 복잡한 숫자 등을 A4용지에 깨알같이 적고 일주일 남기고서는 그것만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물론 시험장에도 A4용지 몇장만 가져갔습니다.
 
TIP
 100점을 목표로 하지 말고 90점을 목표로 하십시오. 불안하다고 양을 늘리면 수험기간만 늘어납니다.
 

 

 

 


ⅱ) 수사

 


기본서
 수사는 요즘 우리수사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수사 자체가 단권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단권화 작업은 하지 않았으나, 기본서에 기출문제와 실문문제 등을 보기 쉽게 정리하고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기출문제
 수사는 기출분석과 암기가 필수입니다. 경찰학과 달리 승진시험 기출문제라고 강약을 조절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승진시험 기출과 채용시험 기출의 범위 및 난이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또한 쉽다고 생각하는 문제도 다시 BOX 형으로 나올수 있기 때문에 개수문제를 대비한 철저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실무문제집
 경찰학개론과 동일합니다.
 
공부방법
 두음문자의 활용이 필수입니다. 1시간 이해해서 한 문제푸나 10분암기해서 한 문제 푸나 점수는 2.5점으로 동일합니다. 가끔 ‘요즘 문제가 난해하고 심층적 사고를 이해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 단순 암기하는 공부방법을 지양하고 이해를 해야 한다’ 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출문제 한번 보십시오. 난해한 문제는 모두 개수문제이거나, 실무문제집 구석에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았던 내용을 문제화해서 만든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잘 이해한다고해서 시험장에서 응용해서 문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지도 않습니다. 물론 시간도 없구요. 우리 시험은 PSAT같은 시험이 아닙니다. 많이 암기하고 있는자가 승리합니다.  
 
막판정리
 경찰학개론과 동일합니다.
 
TIP
 2004 실무문제집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2004를 봐서 붙은 사람도 있고 2004를 안 보고도 붙은 사람도 있습니다. 봐도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2004 실무문제집의 양은 현재 나오는 실무문제집의 2배 이상입니다. 2004 실무문제집을 꼭 봐야 하는 것이 아니면 양을 줄이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이 많이 되어서 수정하기도 힘듭니다. 저도 불안한 마음에 구입하긴 했는데 한 페이지도 안 봤습니다.  
 

 

 

 


ⅲ) 영어

  

  세상에 경찰간부후보생 영어시험 같은 시험은 없습니다. 이유인 즉, 각 시험마다 각자의 유형이 있고, 문제 스타일이 있는데 우리 시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텝스, 고시기출 위주로 나오다가, 작년에는 토익위주로 매우 쉽게 나오고 올해는 다시 고시위주에 토익과 토플이 가미된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내년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다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단어이며 독해는 단어의 암기를 바탕으로 어떤 책이던 선택한 교재로 매일매일 조금씩 숙달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전 딸기 영단어를 수차례 반복해서 보았고, 강의는 듣지 않았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형법과 같이 문제를 푸는데 저는 영어 독해를 먼저 풀고(주로 21번~40번), 형법을 푼 후에 영어단어 및 문법 문제(주로 1번~20번)를 풀었습니다. 이유는 마지막에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초조한 마음에 독해지문이 읽혀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고, 설사 시간이 없어 찍더라도 단어문제는 아주 짧은 시간에 단어 한번 보고 문제를 풀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였습니다. 물론 개인취향이며 형법에 자신이 있는 분은 형법을 25분 내에 풀고 영어에 ALL-IN 하기도 합니다.

 


ⅳ) 형법

 


기본서
 교재는 신호진신형법요론을 보았고 강의는 김원욱선생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교재와 책 모두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
 신호진기출문제 총정리를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 외 신호진신형법최신기출문제라고 해서 경찰직, 검찰직 기출문제만 따로 나온 문제집이 있어서 그것도 보았는데 얼마 전 서점에 가보니까 올해는 통합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진사법고시 기출문제 중에서 2개의 BOX형으로 나온 문제는 경찰시험상 다시 나오기 거의 힘들다고 보아서 2번정도 풀어보는 걸로 만족했으며, 나머지문제는 수회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사시나 행시에서 간혹 판례를 토씨하나 틀리게해서 틀린답으로 출제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대로 다시 나올 수 있으니 그런 지문은 지문자체를 그대로 외워 시험장에서 실수하지 않게 주의 했습니다.
 
판례집
 신호진신형법판례총정리를 보았습니다. 판례의 양이 많아 양을 줄이는 작업을 필수로 하셔야 하는데 전 김원욱선생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등으로 횡령, 배임, 사기 부분에서 양을 많이 줄이고 비슷한 논리의 판례는 check 정도 하는 수준으로 보신다면 양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양을 줄이기 위해 원형법판례문제를 많이 보는 추세인데 막판 빠르게 보기는 좋으나 그렇다고 해도 신호진신형법판례총정리는 꼭 보셔야 합니다. 판례요지가 주로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신판례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이 역시 꼭 보셔야 하는데, 중요한 판례만 나오는 추세라 막판에 김원욱선생님이 정리해 주시는 판례정도만 보고가도 충분하리라 봅니다.(무료^^) 물론 이번시험에서도 이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구요.
 
공부방법
 판례는 이해 후 완벽한 암기를 필요로 하며, 학설문제는 주로 고시기출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학설을 완전히 이해하려하기보단 고시기출문제위주로 신호진형법요론에 밑줄 긋고, 가필하고, 암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고득점이 가능한 부분이고 영어와 시험을 같이 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답을 맞힐 수 있어야 합니다.
 
막판정리
 형법의 마지막 정리는 판례를 보면서 하는 것이 정설인데, 전 판례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득점을 목표로 해서 고시기출문제중 일명 말장난문제 등을 주의해서 보았고, 시험장에서는 형벌론(집행유예,기소유예 등등)에서 숫자 나오는 부분을 중심으로 암기하였습니다.
 
TIP
 2년차,3년차 이상인 경우 또는 형법을 100점 목표로 공부하신다면 김일수 객관식문제집을 풀어도 괜찮겠으나 1년차거나 95점정도만 목표로 해도 불필요합니다. 저 역시 안 봤고, 볼 생각도 안했습니다. 물론 시간도 없었습니다.
 

 

 

 


ⅴ) 행정학

 


기본서
 7급 선행정학을 보았고 강의는 김중규선생님 강의를 인터넷으로 2회정도 들었습니다. 문제풀이등의 강의는 따로 듣지 않았고 독학했습니다. 경찰간부시험에서는 위계점행정학을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있으나 둘 다 워낙 유명한 책들이라 어느 책을 기본으로 하더라도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기출문제
 첨단 행정학 PART2를 보았고, 2008년 후반기 기출문제는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아서 풀었습니다.

 
열린행정학
 열린행정학에 있는 기출문제를 먼저 풀고(기출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2회독 때에는 문제의 지문이 4개 있는 것을 먼저 풀고(열린행정학의 문제에는 지문이 4개짜리와 5개짜리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3회독때에는 모든 문제를 풀려고 했으나 시간부족으로 결국 2회독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공부방법
 행정학은 경찰시험에 MAIN 과목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 시험에는 출제되지만, 승진 및 일반 채용시험에도 출제 되지 않고, 경찰학이나 수사와는 달리 실무상으로도 그리 친근한 과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출제경향 역시 난해한 문제보다는 기출위주나 중요한 쟁점, 학설위주로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또한 한글자만 바꾸더라도 의미자체가 달라지는 행정학의 특성상 변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직 7급 시험등에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나와서 기출문제로 접하더라도 심층적으로 공부하시기 보단 문제나 지문자체를 암기하는 편이 수험경제상 효율적입니다.
 
막판정리
 다른 과목과 달리 따로 A4용지에 정리함이 없이 첨단행정학 PART2(기출문제)를 마지막 날까지 계속 보았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지방세, 국세 등의 세금부분과 학자들의 이름정도 암기하면서 마지막정리를 했습니다.
 
TIP
 시중에 출판되거나 강의 등에 예상문제라고 해서 나오는 문제 중에 경찰간부시험에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만 잘 분석해서 보고, 기본서 부분 중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꼼꼼하게 본다면 합격점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양은 많을수록 줄여야 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합격할 수 있나?’ 하고 생각되는 분들은 이것만이라도 일단 해보십시오. 기출만 풀려고 달려들어도 결코 적지 않은 분량입니다. 
 

 

 

 


ⅵ) 형사소송법

  강의는 김복규, 이지민 선생님 강의를 1회씩 들었으며 정리는 김복규선생님 책에 정리하였습니다. 사실 CASE대비는 하지 않았는데, 올해 시험에서 CASE문제가 나온 만큼 충분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터디는 따로 하지 않고 매일매일 단문 2~3개씩, 후반에는 5개씩 정리하고 빠르게 써보았던 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ⅶ) 민법총칙

  박기현 선생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제 사법고시에 전념하시느라 경찰간부 강의는 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아는데 수험양을 줄이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CASE 의 경우에도 1,2순환에는 단문에 집중하라고 하시고, 3순환에만 해도 충분하다고 해서 3순환 될 때까지는 CASE를 접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굉장히 불안하였으나, 연말 즈음에는 CASE풀이까지 자신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특히 3순환에는 직접 매일테스트를 써보고 일일이 첨삭지도까지 해주셨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고 개인적으로 꼽는 BEST강의였습니다.  

 

 

 

Ⅲ. 1년간의 순환별 공부방법

 


ⅰ) 예비순환( 1월~ 2월 )

 


학교 기말고사가 생각보다 늦어지면서 예비순환 첫 번째 강의인 행정학 강의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여름 방학 때 행정학 기본강의를 들어둔 것을 바탕으로 기본서 위주로 다시 보았고 1월,2월에는 형법에 ALL-IN 하다시피 했습니다. 우선 판례공부가 재미있었고 형법은 공부하면 점수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왠지 모를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경찰학과 수사는 강의는 들었으나 1시간 정도의 복습만 하고 예비순환에는 영어, 행정학, 형법에 중점을 두어 공부했습니다. 물론 주관식강의도 듣지 않았습니다.

 

 

 

ⅱ) 1순환 ( 3월 ~ 6월 )

 


기본 이론 위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예비순환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한 형법과 행정학은 듣지 않았습니다. 다만, 5월에 했던 주말 판례강의는 들었습니다. 영어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했고 경찰학, 수사, 행정학은 진도에 맞춰 기출문제를 풀었고 형법은 제 나름대로의 진도에 맞게 판례를 다시 보았습니다. 3,4월의 신림동 분위기는 그야 말로 공부에 미친 사람들의 동네처럼 보이지만 5월,6월 따뜻한 봄이 오면 점점 나태해지고 소위 말하는 슬럼프가  오는 기간입니다. 쏟아지는 잠은 정신력과 세수 등의 자신만의 방법으로 극복하시고, 날씨 좋다고 놀러만 안다녀도 성공입니다.

 

 

 

ⅲ) 2순환 (7월 ~ 10월 )

 


5월에 경찰학, 수사 실무문제집이 나왔지만 1순환에는 기출 문제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느라 실무문제집은 여름이나 되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 실무문제와 기출문제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특히 수사)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페이지수도 많고 해설부분까지 꼼꼼하게 보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단권화해두면 나중에 유용합니다. 수업은 1순환에 듣지 않았던 형법과 행정학 그리고 주관식 두 과목을 들었습니다.  여름에는 주관식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주관식과목들은 예비순환을 듣지 않아 다른 과목들보다 실력향상이 더디었지만 두 과목을 매일매일 하면서 객관식과 맞춰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 편인데 독서실이 제일 시원해서인지, 공부는 잘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ⅳ) 3순환 ( 11월 ~ 1월 )

 


문제풀이 강의인데 전 3순환은 형법, 주관식만 들었습니다. 이유는 3순환에 강의하는 교재를 따라갈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봐왔던 교재가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3순환에는 교재를 기출, 실무, 예상문제를 모두 포괄한 문제집으로 강의 했는데, 물론 다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봐온 기출, 실무문제집을 한번 더 보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비순환에 기본 강의듣고 1순환에 기출풀고(형법은 판례), 2순환에 실무문제집을(형법은 고시기출) 보았는데 한과목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7과목을 하면서 11월에 새로운 문제집을 접한 다는 것은 수험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웃하는 시험인 사법고시의 경우에도 시험에 다가올수록 새로운 예상 문제집을 풀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막판 판례 3회독 등 복습형의 강의를 개설하는 것은 참고할 만한 사항입니다. 즉, 새로운 책을 사느니 해왔던 것을 다시 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1순환부터 총망라된 문제집을 보았다면 시험끝까지 그 문제집만 보았겠죠.

 

 

 

ⅴ) 4순환 ( 1월 ~ 시험)

 


각자의 정리가 필요하고 시간도 부족하니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과목만 골라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 형사소송법만 들었습니다. 주관식은 막판 찍기를 위해 듣는 것이 좋다고 보며, 큰 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민총을 듣지 않은 이유는 박기현 선생님이 강의를 안하셔서..^^;)

 

 

 

Ⅳ) 수험생활

 


ⅰ) 시간관리

 


 합격의법학원 스파르타반이었기 때문에 매일 8시 전에 50명의 이름이 적혀진 이름표에 싸인을 해야해서 8시 전에는 꼭 일어났습니다. 7시 20분쯤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고 8시전에는 싸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싸인 역시 3~4월 달에는 거의 결석, 지각생 없이 완성되다가 5,6월 넘어 7,8월에 도달하면 빨간줄이 여러군데 그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 이름 옆에 빨간줄이 그어지는 것은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하고 출결에 정말 신경 썼고 한 달에 한 두번 외에는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늦더라도 10분정도 지각하는 정도였습니다.  물론 결석은 없었구요. 공부는 새벽 1시(독서실 문닫는 시간)까지 했습니다. 12시가 넘어서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시계를 계속 보게 되기 때문에 12시 넘어서는 시계를 포스트잇으로 살짝 가리고 공부했으며, 독서실 총무님이 와서 창문 열 때 까지 공부했습니다. 한 달에 한 두번 아침에 늦는 날이 있었으나 한시 이전에 집에 간적은 한 달에 한 두번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식사시간은 40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식당까지 가고 밥 먹고 다시 와서 이를 닦고 앉으면 정확히 40분이었습니다. 담배는 피우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소비되는 시간은 없었고, 밥 먹고 앉아서 공부하면 주로 15분뒤(개인적인 시간입니다) 졸음이 쏟아졌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15분 뒤에는 커피를 마시러 일어났습니다. 물론 커피는 독서실내에서 공부하면서 마셨습니다. 

 


  잠은 새벽 2시부터 7시나 7시30분까지 5시간에서 5시간 반 정도 잤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꾸준히 지켰으며 일요일은 알람을 끄고 잠들었습니다. 일요일에 일어나면 보통 11 30분 정도 되었는데 빨래, 청소하고 점심 먹고 독서실가서 다시 공부 했습니다(독서실에 앉으면 13시30분정도). 좀 쉬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했지만 잠이라도 충분히 잔게 휴식이라고 생각하고 일요일도 셋째 주 일요일 말고는 독서실에 항상 나갔습니다. 일요일은 밤 11시 정도까지 했습니다. “ 잠은 푹 자야 된다, 8시간 이상자야 뇌가 돌아간다. 잠은 자고 싶은 만큼 자고, 공부할 때 집중해서 하면 된다 ” 등의 말은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거나 집중력이 좋은 사람들 얘기지, 저같이 공부하다가 딴 생각 자꾸 나는 사람들은 해당 안 되니 잠을 줄여서라도 공부하셔야 합니다.

 

 

 

ⅱ) 생활관리

 


  제 스스로 수험 생활 중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신림동에 들어와서 시험보는 날까지 단 한명의 친구도 사귀지 않았습니다. 독한 맘먹고 들어온 결과이기도 하고 스스로와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험 공부하는 학교 후배가 있었으나 같이 밥을 먹지도 않았으며 같은 수업을 들을 때만 잠깐 만나서 커피한잔 하는 정도였습니다. 스파르타반이라 1년동안 매일 보는 얼굴이 많았지만 뒷자리에 앉은 분, 조교분들과 가볍게 목례하는 수준이었고 그 이상의 친분은 없었습니다. 물론 밥도 1년 내내 혼자 먹었고 강의도 혼자 들었고 커피도 혼자마시고 모든 것을 혼자 했습니다. 흔하다는 주관식이나 영단어 스터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필기 합격 후 면접스터디가 유일한 스터디였습니다. 스터디를 하게 되면 스터디원들에게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칫, 단순한 생활이 복잡해 질 우려가 있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까진 없을 수 도 있지만 수험기간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옳은 판단이라고 자부합니다. 또한 생활의 단순화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1년동안 고시방을 바꾸지도, 독서실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독서실 자리역시 처음 시작한 그 자리에서 시험보기 전날까지 공부했습니다. 고시식당도 시험막판에 조금 더 가까운 식당으로 옮긴 것이 전부였습니다. 혼자서 단순하게 생활하면 외로울 수도 있으나 생활은 정말 단순해지고 단순한 생활은 수험기간 단축의 필수요소입니다.

 


ⅲ) 학습계획

 


  저는 진도별로 따로 계획을 세워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시간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날 나간 진도만큼이 적당량이라 생각하고 공부했습니다. 다만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8시~9시
 영 어
 
오 전
 중점과목
 
오 후
 중점과목 + 영어
 
저 녁
 보충과목
 
10시 ~ 11시 30분
 형사소송법
 
11시 30 분 ~ 1시
 민법총직
 

 

 

Ⅴ. 시험당일

 

  시험장에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암기사항을 정리한 A4용지 몇 장과 주관식책, 행정학 기출문제집만 가지고 가볍게 갔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험을 보았기 때문에 시험장까지 가는 지하철에서 주관식을 공부하고 시험장에 도착해서는 객관식위주(행정학 제외)로 보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다시 주관식과 행정학을 공부할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 전날은 저녁 6부터 저녁11시까지 잠을 청하고 11시에 다시 일어나 밤을 세워 공부하고 시험을 쳤습니다. 졸릴 것을 걱정했으나 당일의 집중력과 정신력은 최대치까지 올라가므로 전혀 졸립지 않았습니다. ( ♣ 물론 개인의 성향과 공부방법에 따라 다른 부분입니다.)

 

 

 

Ⅵ. 필기 합격후

 


ⅰ) 신체검사

  

  큰 문제가 없는 한 모두 통과입니다.

 


ⅱ) UK검사와 인.적성

  

  UK검사는 정신적 결함을 잠재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테스트인데 학원에서 하는 모의테스트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요령정도만 알면 잘 할 수 있으며, 정확한 평가방법은 모른 채 수험가에 떠도는 학설만이 난무할 뿐이니 소신껏, 능력껏 하신다면 지장은 없으리라 봅니다. 인,적성검사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구입해서 푸는 것이 보통인데, 불안하시면 학원등의 강의도 좋은 경험이 될거라 봅니다.

 


  ⅲ) 체력검사

 


  100미터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악력, 윗몸일으키기 총 4종목이 이루어지는데, 체대입시학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를 짜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 그때까지 아는 사람도 없고 체대입시학원 다니기는 돈이 좀 아까운 것 같아서 혼자 했는데, 다행히 나쁜 점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요령이라면, 소리를 질러도 되니 힘껏 소리 지르면서하면 조금 더 나옵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ⅳ) 면접

 


  면접은 토론면접과 개별면접이 있는데 개별면접에서는 신변잡기 위주로 개인당 3~5분정도 물어보기 때문에 점수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오전 토론면접에서 난해하고 당황스런 질문이 나오기도 하는데, 자료를 준비해서 외우는 것 보다는 필기 합격 후 2개정도의 신문을 정해서 면접날까지 꾸준히 정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스터디를 하면서 예상 질문을 서로 물어보는 것은 긴장감 제거와 순발력 등에서 좋은 경험이 됩니다. 토론면접이라고 해서 면접자들끼리 토론을 하는 것은 아니고 면접관님들이 한명씩, 한명씩 견해를 물어보는 방법이니 너무 긴장 안하셔도 됩니다. 

 


  ⅴ) TIP

  

  경기도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체력, 면접 등을 가장 나중에 보게 되기 때문에 앞사람들의 요령등을 미리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면접에서도 마지막이라 먼저 면접자들이 받은 질문등을 미리 생각해보고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기 합격률이 좋지는 않네요)

 

 

 

Ⅶ. 합격하면 이 얘기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친구가 한명 있습니다. 대학 내내 같이 살았고, 같이 공부했고, 군대도 같이 해병대에 지원했습니다. 경찰간부시험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2007년 2학기 저는 학업을 우선 마무리한 다음 그 다음해에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어 학교수업을 듣느라 정신이 없었고, 제 친구는 조금이라도 일찍 수험생활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휴학을 하고 경찰간부시험을 준비했습니다. 57회 경찰간부시험이 있기 일주일전 잇몸에 염증이 생겼는지 잇몸에 피가 멈추질 않아 치과를 찾은 제 친구는 치료받던 도중 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는 잘 들어보지도 못한 병에 걸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험은 쳐보지도 못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골수이식을 받아 완쾌 중에 있습니다만, 가끔 힘이 들때면 전 그 친구를 생각합니다. 과연 ‘공부를 하는게 힘든건지,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 하는게 힘든건지...’ 를 말입니다. 

 


이왕 시작하게 된 것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없는 더 힘든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하는게 힘들다고 스스로와의 약속을 무너뜨리는 것은 가진 자의 사치일 뿐입니다.

 


Ⅷ.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할아버지, 사랑하는 부모님, 끝내 손자 합격하는 것 못보고 돌아가신 하늘에 계신 할머니, 힘들때마다 힘이되준 여자친구 김해미양, 항상 응원해주신 인하대학교 역도부,  역우회 선후배님들, 재인하해병동지회 선,후임들에게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백혈병을 이겨내고 이제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 박문수군에게 마지막 영광을 돌립니다. 

 


< 제가 주관식공부를 하면서 가장 고민 했던 점은 어떤 단문을 공부해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공부했던 단문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니 절대적 의존은 금물입니다. >

 


   <  형사소송법 >

1.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의 비교

2.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3. 국선변호인

4. 변호인의 기록 열람 등사권

5. 고소의 추완

6.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7. 내사

8. 고소불가분의 원칙 (기출)

9. 고소의 취소

10. 고소의 포기

11. 고소와 고발의 이동

12.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13. 임의동행

14. 피의자 신문

15.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16. 긴급체포

17. 현행범인의 체포

18.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19.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20. 피고인과 피의자 접견교통권

21. 체포.구속 적부심사제도

22.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

23. 보석

24. 압수.수색 영장주의의 예외

25. 압수의 환부와 가환부(압수물 환부청구권)

26. 수사상 감정유치

27.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의 이동

28. 공소권 남용이론.

29. 재정신청(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규제방안)

30. 공소장 일본주의

31.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32. 공소시효

33. 당사자의 공판기일의 출석

34. 증인적격

35. 증인의 권리와 의무

36. 증인과 참고인의 이동

37. 간이공판절차

38. 증거의 의의와 종류

39. 증거재판주의(자유로운 증명)

40. 거증책임의 전화 (기출)

41. 독수의 과실이론,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42. 전문법칙

43.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44. 진술서의 증거능력

45.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46. 사진의 증거능력

47. 전자기록(컴퓨터디스켓)의 증거능력

48. 당사자동의와 증거능력

49. 탄핵증거

50. 자유심증주의

 

  < 민법총칙 >

1. 관습법

2. 관습법과 사실인의 관습

3. 신의성실원칙

4. 사정변경원칙

5.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6. 부재자의 재산관리

7. 실종선고

8. 법인의 권리능력 제한

9. 대표권의 제한

10. 대표권의 남용

11. 권리능력 없는 사단

12. 과실이론(원물과 과실)

13. 강행법규(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14. 반사회적 법률행위

15. 법률행위의 해석

16. 통정허위표시

17.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8. 의사표시 효력발생 시기

19. 대리인과 사자

20. 대표권과 대리권

21. 수권행위

22. 대리인의 범위 및 제한

23. 대리권 남용 (기출)

24. 현명주의

25. 125조 표현대리

26. 129조 표현대리

27. 일상가사 대리권

28.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과 상대방

29. 무능력자상대방의 최고와 무권대리상대방의 최고

30.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31. 무효행위의 추인 (기출)

32.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33. 법정추인

34. 조건부 법률행위

35. 소멸시효의 정지

36.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37.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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