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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나거한 엔딩이노
- 지금 기사 자체가 존나 웃김1. 중간에 이상징후보고 없었다 2. 콜라색오줌, 개거품 사실과 다르다 경찰 취재 후 보도인데 하나같이 "사실이 아닙니노~"라는 방향성에 맞춰져있음 경찰취재라는 부분 빼고 다시 올리면 마치 억울한 사람 하나 만나서 전화듣고 있거나 무슨 유진이 부모님이랑 통화한 줄 알겠음 논조 자체가 억울해 죽겠다는 게 보임ㅋㅋㅋㅋㅋ https://news.sbs.co.kr/amp/news.amp?news_id=N1007670281 사망 훈련병 동료들 "건강 이상 징후 간부에게 보고한 적 없어"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 당시 훈련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무시하고 얼차려가 강행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news.sbs.co.kr- 역시나 나거한 엔딩이노갑자기 훈련병들 증언 아무튼 바뀌고 진짜 개죽음엔딩임 내세엔 나거한에서 절대 태어나지않고 행복하시길 - 실시간 스윗 한남 경찰들이 여자중대장 죄 은폐할려고 노력중임인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 군 간부가 훈련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무시하고 군기훈련을 강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3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 사건 수사전담팀이 숨진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동료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결과 군 간부에게 건강 이상을 보고한 훈련병은 없었다.동료 훈련병들은 지난달 29일 참고인 조사에서 “군기훈련으로 인해 모두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훈련병이 쓰러지기 전까지 건강 이상징후를 군기훈련 집행 간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숨진 훈련병이 쓰러지고 난 뒤에야 집행 간부들이 달려오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군인권센터에서 받은 제보에 따르면 당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들이 동료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현장에 있던 간부에게 보고했고, 해당 간부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거품을 물었다거나 검은색 소변이 나왔다는 주장 등도 여러 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아니 시발 상식적으로 생각을해봐거품을 안나왔거나 검은색 소변이 안나오면그 사망한 훈련병은 살아잇지않을까?그럼 사망한 훈련병은 어떤 사인으로 죽은걸까?스윗 한남경찰이 여자중대장 죄 은폐할려고5명 훈련병들에게 협박 강압수사 하고있단 말이지왜 여자중대장 부중대장 부소대장은 경찰조사를안받을까? 스윗 한남경찰이랑 여자중대장 부중대장 부소대장은어떻게보면 다 한통속이지않을까 추측?
작성자 : ㅇㅇ고정닉
'연예인 빼내기' 줄인다, "전 소속사 음원 3년 못쓴다".jpg
문체부가 연예인이 소속사를 옮길 경우, 새 소속사가 이전 음원 등을 3년 동안 못 쓰게 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고시합니다. 최근 '연예인 빼내가기' 같은 대중문화예술계의 분쟁을 줄여보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속계약 기간을 비롯해 연예인과 소속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표준계약서는 소속사가 보유한 연예인에 대한 상표권을 연기와 노래 같은 대중문화예술 업무에만 한정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속사가 연예인에 대한 상표권을 멋대로 쓰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또 연예인이 새 소속사로 옮기는 경우, 이전 소속사가 제작한 음원 등을 다시 만들어서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이적 수익성을 낮춤으로써, 이른바 '탬퍼링', 즉 전속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연예인을 다른 기획사가 빼내가는 행위를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연예인의 첫 전속계약 기간은 7년을 넘지 못하게 바꿨습니다. 현행 표준계약서는 7년을 넘는 계약도 양측이 합의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예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에 따라 연예인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업무는, 소속사가 억지로 시켜선 안 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문구로 담았습니다. 반대로 연예인도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거부할 순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밖에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해 청소년이 연예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문체부는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분쟁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표준계약서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https://youtu.be/PNMYxrUf-4E?si=_rLDO_w5IzpPlfcS '연예인 빼내기' 줄인다…"이전 소속사 음원 3년 못 쓴다" 고시 / SBS〈앵커〉문체부가 연예인이 소속사를 옮길 경우, 새 소속사가 이전 음원 등을 3년 동안 못 쓰게 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고시합니다. 최근 '연예인 빼내가기' 같은 대중문화예술계의 분쟁을 줄여보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진송민 기자입니다.〈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전속계약 기간을 비롯해 연...youtu.be 흠.. 이거 근데 옳은 거냐? 이전 소속사 음원 3년 못 쓰는 건 심한 거 아님? - "새 소속사, 이전 음원·콘텐츠 3년 못 쓴다"문체부가 오늘(3일) 이런 탬퍼링 문제 등에 대해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표준전속계약서는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승인하고, 배포했는데, 이후 해당 정책이 문체부로 이관됐습니다.이번 개정 표준계약서 안엔 연예인이 새 소속사로 이전할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을 활용하지 못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임희윤/음악평론가 : 큰 히트곡이라든지 이런 걸 소속사를 중간에 옮기더라도 (사용금지가) 3년이 보장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탬퍼링' 관련해서 아무래도 유혹 요인,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연예인의 첫 전속계약 기간은 7년을 넘지 못하게 바꿨습니다.현행 표준계약서는 7년을 넘는 계약도 양측이 합의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새 표준계약서는 또, 초상, 음성, 예명 등을 뜻하는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서도 이는 원천적으로 해당 연예인의 권리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소속사가 상표권 남용 등을 통해 연예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60414?sid=103 [D리포트] "새 소속사, 이전 음원·콘텐츠 3년 못 쓴다"지난해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사태 이후 연예인 빼가기, 이른바 '탬퍼링' 문제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습니다. '탬퍼링'은 원래, 스포츠 소속팀 동의 없이 계약이 끝나지 않은 선수를 빼가는 행위를 뜻합니다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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