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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11년 동안 성폭행 계부…지켜 보며 도운 친모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5.180) 2020.06.30 00:10:08
조회 127 추천 0 댓글 0

														
"아빠는 딸 몸 만질 수 있어" 계부, 무죄 주장했지만 징역 25년
성폭행 지켜본 친모 징역 12년, 딸은 극단적 선택 시도
10살 의붓딸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성폭행한 계부와 이를 지켜보며 성추행에 가담한 친모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는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계부 A(5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만 특수준강간을 비롯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특수준강제추행 등 11개나 된다. 친모 B(53)는 특수준강제추행 등 5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6년 6월 경남 김해 자신의 집에서 당시 10살이던 딸에게 "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있다"고 말하며 신체를 만져 성추행했다.

A씨는 성추행 전부터 폭력과 용돈 등을 이용한 양육 방식으로 딸이 순종하도록 길들여왔다.

A씨의 범행은 갈수록 대담해져 다음해 12월 딸을 성폭행했다.

친모 B씨는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B씨는 A씨의 성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성기구 등을 가져와 함께 딸을 성추행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딸을 추행하고 강간했다. 딸의 보충 수업 전 차 안, 아르바이트 장소 근처, 모텔, 집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A씨는 2015~2016년 대학생이 된 딸과 남자친구 사이에 개입해 수시로 영상 통화를 걸어 생활을 통제·감시하고 또 성폭행했다

결국 주변에 있던 지인들은 그녀의 멍 자국 등을 보고 폭력을 당하는 것 같다며 신고를 권유했고, 딸은 2017년 약 1년 긴 고민 끝에 신고했다.

그녀는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부모가 저지른 죄를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어릴 적부터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하는 '그루밍 성폭력'에 길들여져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지속적으로 심리 상담 등을 받으며 점차 자신의 피해 사실을 깨달았고 분노와 극심한 불안, 공황장애에 이어 급기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해부모는 법정에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다른 가족들 모르게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무죄를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A씨는 특히 "대학생이 된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지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간음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보호자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참혹한 범행인 점, 어느 장소보다 안전하고 평온하여야 하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등을 이유로 중형을 선고해 가해 부모를 사회에 격리시켜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37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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