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이 높아진 이유는 바로 '저출산 대책' 때문이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여야 하며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이 1.7억원 이상이고 2.4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은 50%만 지급된다.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만약 이를 놓치더라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할 수 있다. 단,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장려금은 5% 감액되며 지급일이 내년이 될 수도 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 내에 정기신청 한 대상자들은 오는 8월 말 지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어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이라면 나이제한 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또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녀장려금이 지급되므로 2024년에 태어난 자녀는 신청할 수 없다. 만약 이혼한 가정이라면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신청해도 된다.
재산 기준 판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신청한 대로 받지만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는 금융재산 사후 수집에 따른 재산 기준 초과 등으로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기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가구 내에서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많은 자, 장려금이 많은 자, 전년도 신청자 등이 신청 대상이며 다만 합의해서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최우선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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