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음 , 크게 어려운건 없음
1. 소득 증명서 , 주택토지(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공시지가 가격확인서) , 신용 정보 조회서 , 신원 보증서
2. 교제 경위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자세히 진술) ,
3.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범죄경력 신원조사 증명서
4. 건강진단서 , 국제결혼 프로그램 이수증 , 초청장
특이점은 바로
- 소득 증명서
- 건강 진단서
- 그리고 신부의 한국어 공부임
1. 소득 요건
2년전만 하더라고 아래의 기준이었으나,
매년 소득기준이 올라가며 조건이 바뀌는 중
2022년 기준은
2022년 기준 소득이 19,560,510원 지난 1년동안 벌어야 국제 결혼이 가능함
대부분 모르는게 하나 있는데, 재산 4억이 있다면
소득 0원 이라도 결혼이 가능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1) 2인 가구인 A (기준금액 17,439,168)의 1년간 소득이 1,700만원이고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1,500만원(소득) + 300만원(재산 = 6,000만원의 5%) = 2,0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
(예시 2) 부동산 재산 3억(5%) + 주식 재산 1억(5%) = 2,0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
재산 4억이 있으면 소득이 0원이라도 가능
[출처] https://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2%B0%ED%98%BC%EB%8F%99%EA%B1%B0%20%EB%AA%A9%EC%A0%81%EC%9D%98%20%EC%82%AC%EC%A6%9D%20%EB%B0%9C%EA%B8%89%EC%97%90%20%ED%95%84%EC%9A%94%ED%95%9C%20%EC%9A%94%EA%B1%B4%20%EB%B0%8F%20%EC%8B%AC%EC%82%AC%EB%A9%B4%EC%A0%9C%20%EA%B8%B0%EC%A4%80%20%EA%B3%A0%EC%8B%9C
재산 있는 사람은 귀찮게 증명서 필요없다
멋지게 등기부등본 하나면 똭
2. 신체검사 , 건강진단서
국제결혼 신체검사 (대사관 지정 병원만 가능)
가격 : 20만원
소변, 혈액, 흉부, 진찰 , 정신병 검사
신체검사의 목적은 약물 사용자나 성병및 정신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는 검사이며
정신병 검사 하는게 가장 큰 목적임,
뭔가 어눌하고 이상하거나, 지능이 낮거나, 미친 새끼인지 보는거임
3. 한국어 기초 수업및 시험 - 6개월 기다리기
8가지의 면제 방법이 있음
1. 법무부 지정 한국어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이수증
2.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에 대한 공증 서류
3. 한국어 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한 성적 증명서
4. 외국 국적의 동포일 경우
5. 베트남 신부가 과거 한국에서 장기 체쥬자격을 통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6. 한국인 신랑이 과거 베트남에서 장기 체류자격을 통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7. 베트남 신부와 한국인 신랑이 함께 구사 가능한 제3국의 언어가 있는 경우 결혼이민 사증 심사시 해당 언어 구사 여부에 대해 인터뷰를 통하여 추가 심사
8.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신부가 한국어과나 학벌이 좋고 좋은 학과일 경우 대부분 면제 가능함
왜냐하면 어느정도의 영어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임, 심사할때도 남자와 여자의 학벌을 보고 간단하게 통과 시킴
남자의 경우엔 인서울 대학 나온 수준의 영어 소통이 가능한 경우도 누구나 쉽게 통과 가능
신부가 한국어과 재학시에는 한국어 능력시험 1급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면제임
설사 없더라도 한국어과는 의과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학과라서 대부분 소통이 가능함
즉 다시 말해서
신부가 탑3 대학 다니는 여자고 , 신랑이 인서울 대학이면 6개월 기다리는거 없이 바로 하이패스
가끔 독학으로 한국말 잘하는 머리 좋은 신부도 꽤 있는데,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면제임
내가 천재라면 그냥 베트남 공부 어느정도 해서 60~70% 수준을 달성하면 면제 가능 ㅋㅋㅋ
그리고 시간 많은 사람이거나 건물주나 주식배당금 생활 하는 사람이면,
6개월 기다리지 말고, 그냥 베트남에 1년 장기 거주 해도 됨, (물론 6개월 시험이 더 빠르니깐, 같이 동거하면서 시험 보면 될듯)
모르는 정보 같아서 적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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