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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여자친구와 성관계' 항소심서 무죄

ㅁㅁ 2004.08.26 12:43:22
조회 3548 추천 0 댓글 50


아들 여자친구와 성관계' 항소심서 무죄 [연합뉴스 2004.08.26 12:00:27]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아들의 여자친구를 모텔에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선고됐다. K(49)씨는 아들(20)의 여자친구인 J(17)양이 지난 1월 친구들과 맥주를 마신 뒤전화해 "세배를 드리겠다"며 찾아오자 함께 식당에 가서 소주를 마신 뒤 밤 11시께자신의 집에 가서 잠을 재웠다. 약속이 있어 잠시 밖에 다녀온 K씨는 "여기서 자면 아들이 오해할 수 있다"며새벽에 J양을 인근 모텔로 데려갔고 함께 술을 더 마시다 침대에 누워 "이러지 말라"는 J양의 말을 무시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J양은 K씨의 집을 나와 다른 남자친구를 전화로 불러내 성관계를 갖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갔으며 "왜 외박을 했느냐"는 말을 듣자 "성폭행 당했다"고 말해 K씨는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성폭행 당했다는 J양의 진술과 J양을 재우기 위해 모텔에 데려갔다는 K씨가 맥주를 사서 J양과 마신 점 등에 비춰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강간죄를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김치중 부장판사)는 26일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샤워하거나 맥주를 사러 나갔을 때도 그대로 모텔에 있다가 함께 맥주를 마셨고 피고인이 안겨보라고 하자 스스로 안겼으며 피고인이협박하거나 힘으로 제압하지는 않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다른 남자와도 성관계를 가진 점 등을 보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32살이나 많고 피해자는 17살에 불과하지만 심리상태가 위축된 상태에서 겁을 먹은 나머지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lilygardener@yna.co.kr (끝) ========================================================================================= 빠구리에 환장한 뇬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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