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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이해 안 되는 조항들

ㅇㅇ(61.80) 2016.10.01 13:52:08
조회 1859 추천 1 댓글 2

근로기준법을 읽어봤는데 이해 안되는 조항들이 있어서 궁금증을 해결할 답변을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시행 2016.1.28.] [법률 제13932호, 2016.1.28., 일부개정]

제7조(모집과 채용)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남성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땐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에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도 되나요?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급),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명단 공개 기준일이 언제죠?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법 제43조(체불사업주 명단공개)의2제1항 단서에서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체불사업주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체불사업주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후에,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다면, 그렇게 해도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임금대장)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이 정확히 어떤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제28조(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 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제2항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이미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2항 2호에서 단위기간을 정하는데 왜 또 굳이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까닭이 궁금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시행 2012.7.26.] [법률 제10967호, 2011.7.25., 전부개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요양보상)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예를 들어, 제가 4주 일하면 100만원을 받기로 계약했고 제 평균임금도 100만원이라고 하면, 근로 중 다쳐서 휴업보상을 받게 됐을 때 제가 다친 날이 일한지 2주 된 날이어서 임금을 50만원 받으면, 그 달은 평균임금 100만원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 50만원을 뺀 금액인 50만원에 100분의 60, 즉 50/6 만원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제111조(벌칙)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2조(고발)

① 제111조(벌칙)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왜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냥 근로자나 사용자가 공소를 제기할 순 없는 건가요?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벌칙), 제109조(벌칙)부터 제111조(벌칙)까지, 제113조(벌칙) 또는 제114조(벌칙)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5.21.]


그럼 만약 사용자의 대리인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했을 때, 대리인에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이 사용자에겐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만 내려지는 건가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유의사항 中

2. ②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자는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면서, 해당 사업장의 전체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인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및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이 무엇이고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한 집에 같이 사는 친족들하고만 같이 일하면 그 친족들은 상시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찾아보니까 4인 이하 사업장에선 적용되지 않는 조문이던데, 그러면 4인 이하 사업장에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제30조(구제명령 등)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원직복직을 하면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임금은 못 받는 건가요?


제33조(이행강제금)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후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없는 건가요?


제33조(이행강제금)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 매년 2회의 범위에서 /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 반복하여 /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사용자가 2년 넘게 구제명령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이행강제금을 꼬박꼬박 내고, 최초의 구제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는 더 이상 추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24>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함이 증명되면, 지연 이자의 정산에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퉜던 기간은 빼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달마다 1일 쓰기 위해선 선택적 근로시간제임에도 1달 꼬박 만근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1주일을 만근해야만 유급휴일을 준다는 내용이 없는데 왜 보통 직장이나 노동법에 관련된 책에서 1주일을 만근해야만 유급휴일을 준다고 하나요?


 제67조(근로계약)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18세 이상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성인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수할 수 없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

① 법 제79조(휴업보상), 법 제80조(장해보상) 및 법 제82조(유조보상)부터 제84조(일시보상)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명당 1개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따라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때에는 직전 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평균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시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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