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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청나라의 완전한 멸망일
중국대륙의 마지막 왕조, 청 (대청/다이칭 구룬)은 1616년 성립되어 1912년 2월 12일에 멸망했다고 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다.그러나 사실 청나라는 90년대까지 그 일부가 법적으로 당당히 중국땅 내부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구룡성채 (구룡채성) 되시겠다.구룡채성은 1800년대 말 청나라가 홍콩의 영국군을 감시하기 위하여 세운 요새인데, 이 건물은 청나라가 사실상 멸망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문서상 청나라의 재산으로 취급되었다.또한 구룡채성은 나라가 혼란할 때 수많은 부랑자, 도피자, 범죄자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그후 이 요새 주변으로 수많은 불법 건물들이 건설되고, 건물 옆에 건물을 건설하고, 불법 건물을 또 불법 증축하는 과정을 거치며 지도를 그릴래야 그릴수가 없는 완전한 미로 덩어리로 변해버렸다.이후 1970년대에 이 불법 건물 덩어리의 소유권을 의논하기 위한 회담이 이뤄졌지만 구룡채성의 소유권은 어느 나라가 갖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여 그대로 청나라의 영토로 남게 되었다.이 청나라의 마지막 흔적(이었던 것)은 중국정부, 홍콩정부도 손을 쓸 수 없었으며, 독립적인 치과, 학교, 병원, 경찰, 소방서가 따로 (전부 불법) 존재했다.이 기괴한 건물덩어리는 1993년 3월 23일 철거작업에 들어간다. 따라서 법적으로 존재하던 마지막 청나라가 공식적으로 소멸되게 된다.
작성자 : 슬러시고정닉
'연예인 빼내기' 줄인다, "전 소속사 음원 3년 못쓴다".jpg
문체부가 연예인이 소속사를 옮길 경우, 새 소속사가 이전 음원 등을 3년 동안 못 쓰게 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고시합니다. 최근 '연예인 빼내가기' 같은 대중문화예술계의 분쟁을 줄여보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속계약 기간을 비롯해 연예인과 소속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표준계약서는 소속사가 보유한 연예인에 대한 상표권을 연기와 노래 같은 대중문화예술 업무에만 한정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속사가 연예인에 대한 상표권을 멋대로 쓰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또 연예인이 새 소속사로 옮기는 경우, 이전 소속사가 제작한 음원 등을 다시 만들어서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이적 수익성을 낮춤으로써, 이른바 '탬퍼링', 즉 전속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연예인을 다른 기획사가 빼내가는 행위를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연예인의 첫 전속계약 기간은 7년을 넘지 못하게 바꿨습니다. 현행 표준계약서는 7년을 넘는 계약도 양측이 합의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예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에 따라 연예인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업무는, 소속사가 억지로 시켜선 안 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문구로 담았습니다. 반대로 연예인도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거부할 순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밖에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해 청소년이 연예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문체부는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분쟁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표준계약서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https://youtu.be/PNMYxrUf-4E?si=_rLDO_w5IzpPlfcS '연예인 빼내기' 줄인다…"이전 소속사 음원 3년 못 쓴다" 고시 / SBS〈앵커〉문체부가 연예인이 소속사를 옮길 경우, 새 소속사가 이전 음원 등을 3년 동안 못 쓰게 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고시합니다. 최근 '연예인 빼내가기' 같은 대중문화예술계의 분쟁을 줄여보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진송민 기자입니다.〈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전속계약 기간을 비롯해 연...youtu.be 흠.. 이거 근데 옳은 거냐? 이전 소속사 음원 3년 못 쓰는 건 심한 거 아님? - "새 소속사, 이전 음원·콘텐츠 3년 못 쓴다"문체부가 오늘(3일) 이런 탬퍼링 문제 등에 대해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표준전속계약서는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승인하고, 배포했는데, 이후 해당 정책이 문체부로 이관됐습니다.이번 개정 표준계약서 안엔 연예인이 새 소속사로 이전할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을 활용하지 못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임희윤/음악평론가 : 큰 히트곡이라든지 이런 걸 소속사를 중간에 옮기더라도 (사용금지가) 3년이 보장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탬퍼링' 관련해서 아무래도 유혹 요인,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연예인의 첫 전속계약 기간은 7년을 넘지 못하게 바꿨습니다.현행 표준계약서는 7년을 넘는 계약도 양측이 합의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새 표준계약서는 또, 초상, 음성, 예명 등을 뜻하는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서도 이는 원천적으로 해당 연예인의 권리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소속사가 상표권 남용 등을 통해 연예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60414?sid=103 [D리포트] "새 소속사, 이전 음원·콘텐츠 3년 못 쓴다"지난해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사태 이후 연예인 빼가기, 이른바 '탬퍼링' 문제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습니다. '탬퍼링'은 원래, 스포츠 소속팀 동의 없이 계약이 끝나지 않은 선수를 빼가는 행위를 뜻합니다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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