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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1심 무죄 김범수 항소심 시작…'시세조종 목적' 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3.20 16: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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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개매수 저지 위해 시세조종"…김범수 측 "목적·행위 모두 해당 안돼"




[파이낸셜뉴스]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항소심에서도 '시세조종 목적'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뤄졌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했다. 이날 절차는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됐다.

검찰은 1심 판단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23년 2월부터 여러방법에 대해 논의하다가 2월 28일 공개매수 저지를 위해서 남은 게 시세조종 밖에 없었다"며 "결국 공개매수를 저지하자는 게 시세조종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시세조종 목적으로 2월 28일 이뤄졌다"고 밝혔다.

반면 김 창업자 측은 "기본적으로 시세조종 목적이 없고, 매매태양이 그렇지 않다"며 "당시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해서 주식을 매수하자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23년 2월 28일 장내매수와 그이전 며칠 사이에는 이미 공개매수를 저지를 할지 말지가 논의되지 않을정도로 공개매수에 실패했다고 예상했다"며 "실패로 끝나면 더더욱 경쟁적 상황이라 발판매수(매수대상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기 전에 일부 주식을 먼저 사들이는 것) 형식으로 장내매수를 했다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쟁점으로 △시세를 고정·안정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시세보정·안정 매매가 시세조종이 아니라 해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 간 공모 여부 △매수 행위가 객관적으로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등을 제시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 8일 열린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유지·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원 규모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방식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을 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 창업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주식)공개매수 기간 중 대상 주식에 대한 대규모 장내 매수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과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보기 어렵고, 대량 보유 보고의무 위반 역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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