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학전문 대학원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복지부 진행절차를 두고 볼 생각이며 이후 법적 조치 여부를 정하겠다는 말이다.
조민씨는 "지난 4월 6일 법원 결정(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취소 결정은 정당) 뒤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의료봉사에만 의료면허를 사용했다"고 했다.
하지만 "면허취소 청문 통보를 받은 만큼 의료활동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 의사인력이 부족한 농촌지역 정기 봉사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활동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활동 중단으로 봉사활동 단체 및 주민들에게 피해가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한 조민씨는 "청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어떤 절차든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면허 반납 뒤 항소심 재판에서 뒤집힌 결정(입학취소 결정 부당함)을 받을 경우에 '면허를 돌려달라'고 할 것인지에 대해선 "그땐 다시 돌려달라고 하고싶은데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몰라 의협이나 복지부에 문의할 예정이다"고 했다.
응급의학의 길을 걷고 싶다고 했던 조민씨는 만약 면허가 취소될 경우 의사의 길에 재도전할 것인지와 관련해선 "응급의로 수련을 받고 싶었지만 지금 수련 시기를 많이 놓쳤다"며 지금도 기회의 장이 좁아진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법적 절차가 마무리 후 다시 생각해 볼 것"이라며 면허가 살아난다면 다시 도전해 볼 뜻도 있음을 내비쳤다.
조민씨는 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 돌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걸 조국 전 장관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선 "부모에게서 독립해 지낸지 꽤 됐고 부모님은 대부분 제 결정을 존중해주셨다. 이번 건도 조만간 말씀드릴 예정이다"며 자신 선에서 내릴 결정으로 아직 조 전 장관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가 이러한 조치에 나선 건 지난 4월 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이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건 정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름이다.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에는 조민씨에 대한 입학이 무효화돼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되며 자연스럽게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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